○ 입법예고는 행정청이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폐지할 때,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이다. 그러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입법예고는 형식적인 절차만 준수할 뿐, 실제로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 우리 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3~2024년 전체 입법예고 71건 중 67건(94%)에서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는데, 이는 시민들의 참여도가 극히 낮음을 보여준다. 또한 전문가,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별도로 청취하지 않으며, 의견 제출 방식도 팩스, 우편 등 불편한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구분 | 입법예고 건수 | 의견 제출 건수 | 비고 |
2023년 | 40 | 1 | |
2024년 | 31 | 3 | |
2025년 | 4 | 0 | 1~2월 |
▲ 광주광역시교육청 입법예고 관련 의견 제출 현황
- 더욱이 제출된 의견 중에서도 반영되는 경우는 드물며, 반영되더라도 단순 용어를 정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 이러한 문제는 광주시교육청 사업부서가 입법예고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탓으로 분석된다. 이는 언론이나 시민단체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소극행정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 입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판을 최소화하는 올바른 방법은 다양한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해관계자 간 의견 조정을 강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예고가 단순한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소통과 정책 개선의 계기가 되려면 입법예고의 실적을 확인하고,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권고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이에 우리 단체는 타시·도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입법예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25. 3. 3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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