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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공교육과 사교육의 현장을 넘나들며 부도덕하게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단체가 유치원 공시자료,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7곳의 동 소재지에 학원이 설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유치원 2곳의 설립자는 본인이 학원을 운영하였으며, 나머지 5곳은 가족 등에게 임대하여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유치원은 학원 전화번호, 학원 전경 등을 유치원 홈페이지에 소개하는 등 유치원과 학원이 직접 연계되어 있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처럼 사립유치원이 학원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불법도 아니고, 유치원 설립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태는 패키지 상품 판매 등 사교육을 부추기고, 결국 유아에게 과도한 학습을 시켜 건강권을 침해할 요인이 다분하다.
한편, 유아교육법의 목적은 교육기본법 제9조를 기반하고 있으며, 유치원은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렇듯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학원을 운영하는 것은 공적인 책임 의식도 없을뿐더러, 유아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책무성 강화 정책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면, 일부 사립유치원의 문어발식 영리행위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유치원 설립 목적을 망각하지 않도록 유치원 설립자의 학원 운영 금지 등 법령 개정을 교육부에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유치원과 학원의 불법적인 위탁 사례, 유치원 교육과정 지침 위반 사례 등이 없는지 점검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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