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22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선택권 보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일부 고교에서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재학 중인 학교의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참여 선택권의 보장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고교생 응답자 3,390명 중 731(21.6%)부정적이다.’고 답변한 것이다.

 

- 그러한 답변을 한 이유로 저녁 급식이나 야간 자율학습과 연계하여 방과후학교 수업을 반드시 듣도록 한다.’, ‘방과후학교 신청을 할 때 선착순으로 해서 원하는 것을 못할 때가 있다.’는 등 사례를 들었다.

 

- 중학생 역시 전체 응답자 5,677명 중 813(14.3%)이 학습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답변했으며, 그러한 답변의 이유로 방과후학교의 다양성 부족, 모집정원 미달에 따른 폐강 등 사례를 들었다.

 

이처럼 학습선택권 침해받았다고 응답한 중·고교생이 상당수임을 고려해봤을 때, 학습선택권 침해 판단기준 및 신고·구제활동, 선택권 보장을 위한 예방활동 등을 담은 지침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12년 간 유지해온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계획을 2023학년도 폐지사업으로 결정해 일선 학교에 안내했고, 학생들을 경쟁으로 내몰기 위한 입시위주 사업을 신규로 배치하고 있다.

 

- 광주시의회 제313회 임시회(교육문화위원회) 시정질의에서도 광주시교육청 정책국장은 등교시간 자율, ·일요일 방학 중 수업을 실시한다.”며 사실상 0교시와 강제학습의 부활을 시사하는 실언을 하기도 했다.

 

- 이는 학생들의 인권침해 호소에 눈감고, 강제학습을 뿌리 뽑기 위한 시민사회 투쟁의 결과를 무시한 것이며, 관련 조례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그 실질은 물론이고 형식마저 제거하기 위한 수작이다.

 

우리단체는 다음 주 예정된 교육감 면담에 앞서 2023학년도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 수립을 광주시교육청에 재차 촉구하는 바이며, 학생인권을 중시하는 교육의 의미를 되새기며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2023. 2.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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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성, 공정성 구색 맞추기에 머무는 광주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 타기관에 비해 감사 인력 부족, 감사실이 관리하여 자율성과 독립성도 부실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취지가 발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보완 필요

- 부패 척결 의지 투철한 시민감사관 위촉, 실질적으로 활동하도록 개선해야

 

청렴시민감사관제도는 공공기관에서 도입 중인 민간참여형 부패 예방 제도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 운영을 독려하고 있지만, 광주시 교육청의 경우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여지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청렴시민감사관은 내부인인 일반 감사가 잘 볼 수 없는 문제를 외부인의 시각으로 조사하고, 평가하고, 해결 방향을 제안한다는 취지를 갖는다. 따라서, 시민감사관에 독립적 지위를 보장해야 하며, 전문성과 부패척결 의지가 투철한 시민을 위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의 청렴시민감사관제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_ 20인 이내로 구성되어 감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전남교육청, 광주시청이 50명 내외의 청렴시민감사관을 위촉하여 모든 감사(특정, 재무, 복무, 준공검사 등)에서 활약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_ 평소 교육청 감사실이 위촉, 관리, 지원하고 있어서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조사, 감시, 제안하기 힘들다. 특히, 감사실 산하에 시민감사실을 두어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을 지원하기보다 부당하게 간섭받고 견제받기 쉬우며, 감사실의 부조리를 비판하기 힘들고, 비판하더라도 수용되기 힘들다.

 

_ 그러다보니 교육청 감사실의 종합감사가 있을 때 시간되는 청렴시민감사관이 동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독립적 지위를 가진 시민감사관실을 꾸려 기관 자체 감사 대비 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_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지만, 시민 감사관 교육, 업무수행 지원 등 대한 세부적인 운영 규정이 없다.

 

최근 우리단체가 청렴시민감사관 보고서를 인용하여 보도자료를 내자 광주시 교육청 감사실은 유출’, ‘비밀유지의무 위반’, ‘소명요구등의 표현을 써서 제보자 색출을 시도했는데, 이 같은 행태 역시 청렴시민감사관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_ 청렴시민감사관의 힘으로 청렴한 행정을 구현하려는 궁리보다, 시민감사관 감투만 씌우면 소속 직원이라도 된 듯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탓이다.

 

_ 우리단체에 제보된 바에 따르면 피감기관이 감사팀 조사관의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거나, 감사팀장이 피감기관 설립자, 운영자와 장시간 단독 면담을 하는 등 감사 시 피감기관의 과도한 접대나 친절을 경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렴시민감사관의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충분한 시민감사관 인력 확보, 청렴시민감사관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실질적 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 마련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2.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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