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유치원 원장 급여 부조리 민원 제기했더니, 근거자료 획득 경위 소명하라 위협

- 업무상 비밀 유지의무내세우지만, 본질은 시민단체 내 공익 제보자 색출 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 가치, 시민 참정권, 시민단체의 존립 근거 훼손

- 교육감 사과 필요,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징계 등 요구할 것

 

우리단체는 지난 2023. 1. 30. 사립유치원 원장 급여 부조리(국립대 총장급 급여 받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제재하라.) 관련 보도자료 발표, 민원 접수를 한 바 있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제기자를 겁박하는 방식으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관련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2023. 2. 1. ‘시민감사관 보고서가 보도된 경위를 소명하라는 공문을 우리단체에 보내왔다. 우리단체 활동가가 교육청 시민감사관에 위촉 중인 상황을 빌미 삼아 시민 감사관 활동 과정 중 획득한 정보를 임의로 공표했다는 취지이다.

 

이는 부조리로 썩어 가는 곳을 가리키자 시민단체의 손가락을 깨무는 행태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_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12)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공익 제보자 보호에 가장 민감해야 할 교육청 감사부서가 문제 상황 파악과 해결보다 공익신고자 색출에 나선 것은 매우 몰상식한 행태이다.

 

_ 우리단체의 보도자료를 언론사가 인용하는 사례는 연간 1500여건에 달하며, 이는 공익 제보를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국가기관이 시민단체에 공문을 보내 자료 습득 경위를 소명하라고 위협하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인 시민 참정권에 대한 모독이며, 우리단체의 존립 토대를 허무는 짓이다.

 

_ 게다가 해당 자료는 단체 활동가가 시민감사관에 위촉된 덕분에 획득한 자료도 아니며, 현 시기 위촉된 시민감사관에게 공개한 적도 없는 자료임은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전부터 해왔던 일을 단체 활동가가 올해 시민감사관에 위촉되었다는 이유로 활동가 개인도 아닌 우리단체에 비밀 유지 의무운운하는 공문을 보내는 것은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은 격이다.

 

제보된 보고서는 감사현장에 함께 있던 시민감사관이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에는 사립유치원 비리뿐 아니라, 감사실 조사관들의 상식 밖 행태와 나태, 감사현장 부조리를 발견하고도 무덤덤한 감사기관의 부조리함도 함께 담겨 있다. 이런 부조리가 아무리 호소해도 해결되지 않아 우리단체에 제보된 것이다. 감사실이 사립유치원의 부조리를 바로 잡는 것 보다 감사실의 부조리가 드러 날까봐 두려워서 시민단체를 감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번 상황은 교육청 감사부서가 공익 제보자 색출, 시민단체 존립 근거 위협, 시민 참정권 훼손 등 공정하고 민주적인 사회의 토대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광주시교육청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제보자 보호조치, 위반자 징계 조치를 요구한다.

 

2023. 2.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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