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광주광역시교육청 26.9%. 17개 시도중 16, 광역시교육청 중 꼴찌.

_ 전라남도교육청 원문정보 공개율 76.9%, 도교육청 중 1.

_ 안보·외교상 비밀정보가 많은 외교부의 원문공개율 보다 낮아.

_ 그나마 공개된 정보마저 질 낮은 정보. 원문 한 건당 0.03회 다운로드.

_ 정보공개 기준과 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질적 양적 개선해야.

 

일정 직위 이상 공무원이 결재한 서류의 원문공개 서비스를 정부가 시행한 지 7년이 지났는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공개율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향하는 국정운영 계획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930일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의 공문서는 305,066건으로 이 중 109,731건이 공개돼 평균 공개율 26.9%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평균인 60.8%보다 무려 33.9% 낮은 수치이자, ·도교육청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전체 16, 광역시교육청 중 꼴찌) 이 수치는 외교·국가 안보상 비공개 정보가 많을 수밖에 없는 외교부의 공개율(33.9%)에도 한참 모자란 수준이다.

 

전라남도교육청의 경우 76.9%의 원문정보를 공개해 도교육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교육청 중 1위를 한 장석웅 전남교육감과 광역시교육청 중 꼴찌를 한 장휘국 광주교육감의 명암이 엇갈리는 부분이다.

 

원문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최근 논란이 된 병설유치원 통폐합, 매입형 유치원 선정 등 교육 현안과 관련된 문서는 상당수 비공개로 분류하고 있으며, 교육주체들의 관심이 많은 사안에 대한 심의자료나 정책 관련 정보는 찾아보기 힘들다.

 

사전정보 공개건수 역시 시·도교육청 중 최하위인 16(누적 399)인데, 그나마 공개된 정보마저 공개할 가치가 떨어질 시점에 게시되거나 최근 1~2년 동안의 핵심 정보가 빠진 것으로 확인돼 정보 공개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정보공개 청구권에 대한 교육감의 지휘 관심이 부족한데다가 정보공개 여부를 전적으로 개별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온 탓이 크며, 공개된 원문정보, 사전정보가 정보공개청구권을 지닌 주권자들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정보인지 판단하는 기준이나 평가 단위가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광주시교육청이 원문공개 한 290,861건의 정보 중 다운로드 횟수는 9,537회로, 공개된 원문 1건당 0.03회 다운로드 된 셈인데, 이마저도 중복 다운로드 횟수가 집계되지 않아 이용 실적이 전무한 자료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주권자들의 활발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바로 이때, 참정권의 전제가 되는 권리가 알 권리이다. 따라서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일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서 참여할 의지를 꺾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정부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광주시교육청은 정보공개제도 취지에 맞게 질적, 양적으로 정보공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원문공개율에 따른 부서·기관·학교 평가 실시.

현장 컨설팅 등 기록물 공개 기준, 관리 업무체계 확립

정보공개 모니터단 구성 등 주기적인 정보공개 실태 점검

 

2021. 10.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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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5개 시·도에서 중·고교 신입생 교복 구입 등 입학 준비를 지원하는 가운데, 최근 광주에서도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나섰다.

 

최근 입법 예고된 광주광역시 자치구별 입학준비금 지원조례 제정 계획에 따르면, 2022학년도 기준 광주 관내 초··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42,316여 명(8,552,200천원)에게 입학준비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입학준비금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 자치구 공동협력으로 재원을 분담(교육청:광주시:자치구=55:25:20)하며, ,고교만 지원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초등학생까지 지원 대상(초등 10만원, 중고등 25만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다른 시·도에 비해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코로나19로 가정경제가 가뜩이나 힘들어진 상황에서 입학준비금 조례가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튼튼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학교 밖 청소년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점, 타시도 평균 지원 금액(30만원)을 고려해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하고 싶다. 또한, 교복, 체육복, 스마트기기 이외에도 도서, 문구류, 책가방 등까지 학습 준비의 범위가 폭넓게 해석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우리단체는 지난 5월 입학준비금 지원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이처럼 신속하게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자치 의회와 관련 행정 당국의 노고를 치하하고 환영하는 바이며, 조례에 근거 즉시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예산 수립 등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1. 10.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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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교육당국의 백신접종 독려가 불가피하고, 일시적 휴원 조치, 수강인원 제한 등 학원운영의 통제를 유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공중보건의 대의를 위해 우선접종대상인 학원 종사자의 실명, 백신접종 여부 등 개인의료정보 수집을 예고하고 있어 논란이다.

 

백신 접종여부는 자율적인 사항이고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사항임에도, 학원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개인의 민감 정보를 아무 거리낌 없이 수집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의 민감 정보를 한 곳에 집중할 경우 정보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

 

이 같은 문제 때문인지 우선접종 대상인 교사, 돌봄종사자에 대해서는 개별 백신접종 여부를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 유달리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학원 종사자는 (역학적 연관성, 임상증상이 없이)희망에 따라 지속적인 PCR 선제검사를 하고 검사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

 

설령 학원이 다중 이용시설로서 방역의 취약지대라 할지라도 방역물품 지원,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지도감독 강화를 통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이뤄낼 수 있다.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이 학원의 백신접종 여부 조사·수집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행정낭비로 이어지고, 오히려 기본적으로 해야 할 방역업무를 소홀히 하는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

 

한편, 코로나19 인권보호지침에 따르면 공중보건 위기와 무관한 목적으로 사적인 정보들을 수집하지 않도록 강경한 보호 장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안내하되, 학교, 학원 등 교육시설 구성원의 백신접종 여부 조사를 일체 금지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10.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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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공립 병설유치원 통폐합 반대 현수막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게시하고, 교육청 앞에서 일인시위(11:30~12:30)를 진행했습니다. 일인시위는 병설유치원 통폐합 행정예고 기한인 10월27일까지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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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1. 11. 2.(화) 19:00, 사무실


○ 안건 : 최근 활동보고, 교육현안 논의, 기타 제안사항 논의


* 세부 안건은 추후 공지하거나 수정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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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내부 지침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고등학교 입학 선정 배치 및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광주시교육청은 학교만 배정하고, 학교장이 입학자의 학과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이때 교육청은 신청자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순으로 특성화고교를 배정한다고 한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침이다.

 

그런데, 특정 학과에서 공부하고 싶어 특성화고 진학을 결정한 특수교육대상자 입장에서, ‘학교장의 학과 결정은 매우 일방적으로 느껴지기 쉽다. 특수교육대상자가 비인기 학과를 채우는 인원으로 활용되거나, ‘학교장의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과 선택권이 제약될 여지’, ‘학교 시설과 교직원 상황에 따라 행정 편의대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이 취급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광주시교육청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과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할 책임이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의 취지 안에서 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들의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특수교육에 필요한 시설, 교사 등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적극적 우대를 통해 장애인 교육기회의 평등권을 확대하여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참고로 특수교육법은 장애인의 의무교육 기준을 고등학교까지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선언으로만 끝나지 않으려면 제도 안과 밖에서 광주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환경을 내실 있게 채워나가야 한다.

 

이에 우리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성화고교에 진학할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진로진학 상담과 합의를 거쳐 학교학과를 동시에 배정할 것.

- 학과 수요에 따라 시설과 학습 환경을 보장할 것.

 

2021. 10.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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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1. 10. 19.() 11:00, 광주광역시교육청 브리핑실

 

내용 : 학부모 발언

행정예고 의견서 전달 및 교육감 면담(요청)

 

주최 : (가칭) 병설유치원 통폐합 반대 학부모 모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올해 전체 병설 유치원 124곳 중 12곳을 골라 4곳으로 통폐합하는 등 2025년까지 92곳을 선택해 36곳으로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학부모들 의견을 무시하며 병설유치원 통폐합 행정예고를 강행하는 등 반대 여론과 절차상 하자에도 막가파식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통폐합 대상 병설유치원 학부모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소규모 학급의 장점과 병설유치원 필요성에 대해 알리고 통폐합 중단을 언론인에게 호소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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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0차 살림회의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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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0차 살림회의 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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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차별금지법 청원 10만 명 돌파, 혐오를 조장하는 반대운동도 거세져.

_ 일부 기독단체, 사실 왜곡, 혐오 조장 현수막 게시하여 안전한 등·하굣길 위협

_ 다양성,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사회, 행복하고 안전한 교육의 출발.

_ 인권도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야.

 

광주에서는 광주인권헌장이 제정되고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9년이 되었다. 그간 광주학생인권조례는 보수단체의 온갖 반대와 일부 의원들의 개악 시도 속에서도 굳건히 유지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청원이 10만 명 동의를 얻는 등 인권친화적인 사회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그런데 지금도 일부 기독교 단체들은 집요하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방해하고 있다. 올해 7월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는 차별금지법 철폐를 위한 연합기도회를 개최하였고, 일부 기독교 단체는 광주퀴어문화축제를 방해했으며, 더 나아가 학교 부근에 차별금지법 반대 현수막을 게재하는 등 청소년들의 안전한 등하굣길까지 위협하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 동성애 옹호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차별금지법을 운운하는 등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가 왜 필요한지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 그런데, 성소수자 인권이 특정 종교, 정치 세력에 의해 억압받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할 수 있다. 물론, 성경 전체에 흐르는 예수의 사랑을 읽어내고, 성소수자를 존중하는 종교인도 점점 늘고 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그리고 광주의 성소수자 인권은 처참한 지경이다.

 

특히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학교와 또래 집단에서 놀림, 괴롭힘,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가족에게 버림받거나 사회적으로 외면 받는 성소수자도 적지 않으며,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본인 동의 없이 알려지면서 학교에서 자퇴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으며, 성소수자가 당당하게 커밍아웃을 하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희생을 감당하게 된다.

 

성소수자가 왜곡된 사회의 시선까지 감당해내며 살도록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언제까지 성소수자가 성소수자임을 납득시키며 살아야 하는가. 차별금지법은 작은 출발점이다. 성적지향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자는 선언은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 귀하다.’는 상식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가 될 것이다.

 

특히 교육당국은 더욱 각별하게 청소년이 학교와 집을 오가는 길에 걸린 혐오, 왜곡으로 얼룩진 폭력적 언어들을 걷어내야 하며, 이를 계기로 다양성, 성적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는 문화야말로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의 첫걸음임을 학교 구성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북돋아야 한다.

 

이에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어떠한 혐오 세력의 공격과 압박에도 인권의 보루를 굳건하게 지켜낼 것을 학교와 광주시교육청에 간곡하게 당부하는 바이며, 특히 학교 근처에 게시된 혐오, 차별, 왜곡 현수막을 하루 빨리 철거하도록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성소수자 인권을 정치적 부담 탓에 외면하거나 반대하지 않기를 바라며, 차별금지법을 조속하게 제정할 것을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촉구하는 바이다.

 

2021. 10. 14.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혐오대응문화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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