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 : 서정민을 기억하는 사람들 

일시 : 2020525일 오전 11

장소 : 조선대학교 본관 앞 (중앙)

 

 

2010년 조선대에서 시간강사로 재직 중이었던 서정민 박사는 대학사회의 논문대필 관행 등을 고발하며 자결했다. 당시 서정민 박사는 유서를 통해 교수-강사 사이의 위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논문대필 관행을 폭로했으나 조선대는 연구부정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정민 박사의 죽음 이후 시간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이른바 강사법이 입법되었고 약 8년간의 시행유예 끝에 2019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시간강사 문제를 드러내고 논문대필 관행을 고발했던 서정민 박사의 명예회복과 이에 대한 조선대의 제대로 된 진상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정민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공익재정연구소, 평등노동자회 광주위원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이 모여 구성한 연대체로 7주기부터 올해 10주기까지 추모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서정민 박사의 10주기를 맞아 <서정민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사태해결을 위한 조선대의 진지한 대응과 이를 위한 면담을 촉구하며 525일 기자회견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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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 관료를 공제회 사무국 부장으로 특별채용 -

○ 학교 내 교육활동 중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에 전념해야 할 광주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 이후 교육청 감사 없이 폐쇄적이게 운영되고 있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특별감사 실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 최근 광주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에 따르면, 일반직 직원(부장)을 채용함에 있어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교육행정 6급 이상으로서 6급 이상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를 자격기준으로 두는 등 교육청 관료출신을 공제회 직원으로 특별채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이처럼 채용 의혹이 버젓이 드러낸 상황임에도 관리감독청인 광주시교육청은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타시·도교육청 대응과 비교되고 있다. 특히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이후, 10여 년 동안 단 한 번의 광주시교육청 감사를 받지 않은 광주학교안전공제회를 교육청이 비호하고 있는 게 아닌지’ 등 또 다른 의혹을 발생시키고 있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르면,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청 관료뿐만 아니라 변호사, 전문의, 교수, 공인회계사 등 다수의 외부 전문가로 임원을 구성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휘국 교육감은 광주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으로 부교육감을 임명하고, 타시·도와 달리 공제회 사무국장을 교육청 안전총괄과장이 겸직하는 등 사실상 광주시교육청이 학교안전공제회를 장악하고 있는 모양새다.

○ 학벌없는사회는 “최근 채용관련 의혹 등 광주학교안전공제회 운영 전반의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관계법령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맞게 임원을 재구성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으며, “쇄신책 마련을 통해 공제회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하고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의 전문성을 높일 것”을 광주학교안전공제회에 요구하였다.

- 한편, 광주학교안전공제회는 1991년 사단법인으로 출범했다가, 2007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되었고, 매년 유·초·중·고교, 특수학교 등 10억 여 원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공제급여, 폭력치료비, 급여, 운영비 등을 회비로 지출하고 있다.

2020. 5.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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