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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입법 취지에 따라 대학 강사 고용안정 보장하라!

- “강사법통과에 따른 전국 국·공립대 질의 및 답변 정리 -

 

- 20181129일 강사법 통과 후, 일부 대학은 대량해고 계획 중.

- 소수 대학에서만 TF팀 구성하여 강사법대비, 나머지는 교육부 지침 기다리는 중.

강사 대량해고는 수업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학 총학생회의 적극 대응 필요.

강사 대량해고 계획 중단하고, 입법 취지에 따라 대학별 계획 세워져야.

 

201811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시간강사 지위 보장 및 처우개선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개정안에서는 ) 강사를 임용할 때, 임용 기간과 임금 등 노동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할 것, ) 임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재임용을 3년까지 보장할 것, ) 재임용 거부시 소청심사권 부여, )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학 당국은 물론 노조, 관련 전문가 등의 합의를 토대로 하고 있으나, 일부 대학에서는 시간강사 대량해고를 계획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려대에서는 강사 채용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양과목 종류와 규모를 대폭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다가 학내 구성원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바 있으며, 영남대에서는 강사법 예비시행을 명분으로 강사당 6학점을 일률 배정하여 결과적으로 200 여명의 강사를 해고했다.

 

강사법 시행을 두고 벌어지는 이 같은 행태는 명백하게 입법 취지를 거스르는 일이며, 어떤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행위를 진리의 상아탑이라 불리는 대학이 그 가치를 짓밟는 기회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부조리라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대학이 한 사회에서 담당하는 본질적인 공익이 학문 연구와 교육이라고 할 때, 그간 열악한 처우 속에서도 노고를 감당해 온 강사들의 처우를 지금이라도 다독일 수 있는 계기로 삼기는커녕 대학 밖으로 내몰 기회로 사고한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이러한 대학에 진정성 있는 연구와 배움의 성과가 담보될 리도 없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 모임(이하 우리 모임)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국 국·공립 대학에 강사법통과에 따른 각 대학의 대응 계획을 질문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답변을 얻었다.

_ 질문 1. 학내 공식기구에서 어떤 논의를 하였습니까? 그 내용은?

 

TF팀을 구성하여 대비하고 있다. (강릉원주대, 한국교통대, 금오공대)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 (창원대)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겠다. (대부분 대학)

 

_ 질문 2. 시간강사 임금 및 처우개선 관련 비용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까?

반영했다면 어디에 얼마를 배정했습니까?

교육부 예산편성 및 지침에 따르겠다는 의례적 답변을 내놓았다. 현 시기가 재정위원회 등에서 예산 관련 계획이 합의되는 시점인 만큼 관련 예산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추스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_ 질문 3. 내년도 시간강사 채용계획, 강의 숫자 변동, 졸업이수학점 변동 등의 계획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겠다. (강릉원주대, 교원대, 한국교통대, 군산대, 창원대)

특별한 논의사항 없다. (대부분 대학)

 

 

대부분 대학이 입법에 따른 행정, 재정, 대학 문화 변화 등을 능동적으로 준비하기보다 교육부의 지휘 감독 의지나 손익계산에 따라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분위기이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발적, 능동적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간 대학은 본연의 역할보다 단기적으로 취업하는 비율을 제고하고, 당장 그럼직한 이미지를 쌓기 위한 사업에 골몰해 왔다. 그 결과 대학 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조차 고등교육의 체질을 건강하게 바꾸어가기 위한 노력으로 보지 못하고, 지나치게 산업적,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지 않나 의심이 든다.

 

대학은 배움이 가장 새롭게, 또한 왕성하게 일어나는 곳이며, 삶의 진리를 탐구하고,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타락하기 쉬운 사회를 멈추어 세우고, 바람직한 사회를 위한 담론을 설정하는 곳이다. 그리고 대학 강사들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런데, 입법 취지와 반대로 이들을 애물단지 취급한다면 생채기가 나는 것은 당사자에 그치지 않고, 대학의 교육력과 연구 여건, 구성원들의 학습권 침해 등으로 번져서 대학을 더욱 늙고 병들게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은 고등교육법을 개정한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의지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각 대학 총학생회 역시 해당 입법 관련 중요한 당사자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발언하고, 연대할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19114

 

학벌없는사회를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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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3~2018년 광주 초··고 감사결과 분석

 

교육부는 201812172015년 이후 전국 시·도 교육청의 초··고 종합감사 결과 분석자료를 공개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다음날인 182013~2018 ··고 감사자료를 공개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발표한 2013~2018 ··고 감사결과에서 약 40여건의 교사채용 과정에서의 지적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중 가장 많이 지적된 사항은 기간제 교사 채용과정에서의 불공정, 불투명성과 관련된 사항들이었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채용계획을 미수립하거나 공고조차 하지 않고 채용하는 사례가 공·사립을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사립학교에서의 일부 지적사항은 단순한 절차상의 불성실로만 보기에는 어려운 사항들이었다.

 

모호하거나 주관적인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사례

- 임곡중(2016년 감사결과)

기간제 면접 평가기준인 인성, 교직관, 자질, 소양, 기타기타에 대한 세부 내용 및 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점 수부여

- 설월여고(2015년 감사결과)

기간제 서류전형 자기소개서 평가항목 중 성장과정 가정이 화목한가를 기준으로 50점 중 10

평가

- 문정여고(2015년 감사결과)

기간제 서류전형 평가표 평가기준 중 대학전공여부, 직무관련자격증 여부, 교육경력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심사기준 없이 단순히 상(5), (4), (3)로 배점기준을 정하고 있어, 실지로 평가내역을 확인한 결 과 심사위원에 따라 자의적으로 점수를 부여함

수피아여중(2014년 감사결과)

기간제 및 정규직 채용 면접전형에서 교직관 및 인성 배점이 타영역(교육학, 신앙)2배에 이르며 명확한 배점기준이 없음, 실제 채용결과에서 면접순위가 높은 순으로 채용됨

 

채용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기준으로 가산점을 주는 사례

- 대성여고(2015년 감사결과)

기간제 서류심사에서 공고에 없었으나 추천서를 제출한 응시자에게 가산점 부여, 외국어 교사가 아님에도 외국유학 부가점수 부여

 

 

이사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게 가산점을 부여한 사례

- 동아여고(2015년 감사결과)

기간제 서류전형에서 이사장 추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 결과적으로 이사장 추천점수가 없었으면

탈락했을 지원자가 최고점수로 합격

 

숭일고(2015년 감사결과)

기간제 채용에서 법인이사장이 교회 담임목사로 자신이 추천한 지원자를 평가함

 

 

정규교사 채용의 경우 교육청 위탁채용 의무화로 인해 일정부분 공정성을 담보해나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기간제 교원 채용의 경우 이렇다 할 감시나 견제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위에 언급된 감사 지적사항들은 단순한 감사상의 주의 조치가 아닌 구체적인 조사와 해명이

필요한 정황들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감사 당시 바로 해당사건들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

를 실시하여 명명백백히 전후관계를 밝혔어야 한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기간제 일선학교가 기간제 채용에서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감

독해야 한다. 특히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다수의 부적절한 사례들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 밖에도 사립학교에서 다수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분할 수의계약, 규정과 절차

에 어긋난 명시이월 등 회계의 부실함이 발견되었다. 거의 매해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지적

되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사립학교의 재정 대부분이 세금에 의존하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더욱 세밀한 견제와 감독이 필요하다.

 

20190107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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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살림살이

from 살림살이 2019. 1. 4. 13:57

<수입>

항목

12월 

회비 

CMS 후원금 

1,713,820

자동이체 후원금 

 40,000

 연 후원금

 

 일시 후원금

1,143

사업비

 연대 사업 기금

 

 사업 후원금

 

 기타수입

반환(사무실 보증금) 

 

 판매기금

 

 결산이자

 4,127

 부채

 

 합계

1,757,947


<지출>

항목

12월 

인건비

4대 보험비 

 116,180

 활동비

 786,885

 운영비

물품구입비 

5,550

임대료 

 200,000

문자발송비 

 

 통신비

226,890

 홈페이지 관리비

 10,000

 사업비

 내부사업비

751,200

 연대사업비

 30,000

 기타

 세금 및 수수료

 

 수리비(사무실 이전)

 

합계 

1,926,705


<결산>

 

 이월금

수입 

지출 

 총 잔액

 12월

 9,013,725

1,757,947

1,926,705

8,84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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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위한 광주시민모임

2019년 정기총회

 

일시 : 118() 오후 7

장소 : 교육공간 오름(북구 무등로 20-1)

 

주요안건

2019년 활동계획 및 재정계획, 회칙 및 단체명 개정

감사선출, 회원포상, 10주년 행사 계획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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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살림회의 공지

 

일시 : 201918() 오후 7

장소 : 사무실 (서구 화운로 110번길 2)

 

안건

12월 살림살이

회원 현황

 

현안대응 경과

전국 시도교육청 교원 위탁채용 분석

교육활동지원센터 전환

 

총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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