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살림회의 기록

참석자: 윤영백, 문수영, 김종필, 박고형준, 황법량


●살림살이
-미지급된 추석 상여금을 집행한다.


●현안대응

-화순군의 비전교육 사업이 당분간 추진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 추가 재질의 했음

-어린이집 감사결과 정보공개 행정소송 비공개 사유에 따라 2개 구청으로 재소송

-사학 공공성 연대 제안서를 교육/여성단체들에 확대 제안한다.(첫모임 7일 혹은 10일을 목표로)

-공영형 사립대 추진팀 계획 재논의

-강사법 질의서 수정 후 재검토


●총회
-2019년 1월 17일, 오름
-안건 및 자료집, 감사일정은 12월 살림회의에서 재논의


●차기회의
-12월 11일 오후 7시


※기타

참교육학부모회 주최 사립유치원 토론회 토론자 박고형준 
광주드림에 보도된 광주교대 건 교육부 감사 청구
청소년 빽빽 프로젝트 1년 간 단체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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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살림회의 공지

장소: 사무실 광주 서구 화정동 759-12
일시: 11월 29일 오후 7시

안건
■10월 살림살이
■ 회원

■현안대응 경과
사립학교 법정전입부담금 및 수익용 기본재산
화순군 비전교육
어린이집 감사결과 비공개
고교 기숙사 인권위 결정
사립학교 위탁채용 관련 질의서

■계획
사학공공성 강화 연대
공영형 사립대 추진

●기타
-참학 광주지부 유치원 문제 토론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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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감사정보 비공개는 알권리 침해" 행정소송 제기




【광주=뉴시스】맹대환 = 광주지역 5개 구청이 어린이집 감사정보를 비공개 처분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립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교육기관 대부분의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고 있는 것과 배치돼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는 22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 광주지역 5개 구청을 상대로 어린이집 감사정보 비공개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지난 달 5개 구청에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어린이집 감사계획서와 감사결과서, 감사이행결과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구청들이 비공개처분했다.

구청들은 비공개 사유로 '감사에 관한 사항'이고 '어린이집의 정당한 이익에 침해된다'는 내용을 들었다.


하지만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지역 어린이집 1240곳 중 97.3%가 사립으로 구청이 감사를 통해 운영 부조리와 부정부패, 위생불량 등을 발견하고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벌없는사회는 "부모에게는 어떤 어린이집이 부조리를 저지른 곳인지 알고, 그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사립유치원의 부조리가 실명 공개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부조리를 공개하지 않을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는 공공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를 시행하고도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비위 어린이집의 도덕불감증으로 이어지기 쉬울뿐 아니라, 감사행정의 목적을 배반하고 생명권과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14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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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등학교 기숙사의 성적순 선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권고)을 환영한다!

 

 

2017.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우리 모임)고등학교 기숙사들이 성적을 기준으로 입소자를 선발하는 문제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 이에 인권위는 2018. 9. 10. 결정문을 통해 광주제일고교, 살레시오고교, 광주진흥고교, 금호고교 (이하 해당학교)에 학업성적을 우선적 기준으로 삼아 입소자를 선발하는 것은 차별행위로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차별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 또한, 인권위는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도 관내 고등학교들의 기숙사 운영규정 및 선발기준을 확인하여 이와 같은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항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헌법 제31조 제1항 교육권, 교육기본법 제4조 제1항 교육의 기회 균등 등의 국민 기본권의 중요성이 환기된 결정으로 우리 모임은 진정 주체로서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그동안 기숙사가 있는 대다수 고교는 입소자를 선정할 때, 내신성적, 모의고사 성적, 진단평가 성적 등을 70%~100%까지 반영하여 사실상 우열반’(심화반)을 운영해왔다.

 

- 이 같은 행태는 입소 희망 학생의 학습 역량이나 성실성을 성적을 통해 가늠해 보는 정도를 넘어 성적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학습기회를 부여하거나 배제한 것이다. 이는 학력이 낮은 학생에 대한 차별이다. 이는 기숙사 운영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 참고로 광주광역시 각급 기숙사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기숙사는 통학에 따른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쾌적한 교육환경 등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학습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따라서 성적 우수자만 이 같은 편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그렇게 보장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힘들고, 오히려 기초수급자, 장애인, 원거리 통학자 등 개별 학생 상황을 고려한 기숙사 숙식의 필요 정도, 기숙생활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임자를 선발하는 것이 기숙사 운영 목적에 부합한다.

 

- 뿐만 아니라, 일부 고등학교에서 성적 외의 다양한 기준을 통해 기숙사 입소자를 선발하고 있음이 확인 되는 바, 성적순 외에 입소자를 선정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요컨대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권고를 받았으므로 대상기관은 기숙사 입소자 선발규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할 것이며, 광주시교육감은 기숙사 운영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다.

 

- 한편,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권고대상 외 피진정대상인 13개 학교는 자기 주도 학습능력, 품행 및 인성 등을 종합하고 학년협의회 추천이나 면접을 통해 입소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1개 학교는 진정이 제기되지는 않았으나 조사과정에서 성적 위주로 기숙사 입사자를 선정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광주시교육청의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2018.1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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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비리 어린이집 명단 비공개 처분, 광주 5개 구청을 규탄한다.

 

 

최근 교육부 유치원 감사결과는 경악 그 자체였다. 이번 유치원 실명이 공개된 감사결과는 우리 사회의 유아교육·보육 부조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는 당국이 그간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이 문제에 대처해왔는지를 반증한다.

 

_ 개인 선물 구매, 친인척 해외 여행경비, 기관장 자녀 학비, 노래방·유흥주점 이용 등 기관 운영비를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해 왔으며, 교재·교구·식재료 등 물품을 사거나 시설공사계약을 할 때 증빙자료를 누락 하거나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가짜 증빙자료를 꾸며 부당 이득을 취했다. 또한, 일부는 다수의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친인척 명의로 된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교구·교재·식재료 등을 고가로 일괄 구매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익을 챙겨왔음이 밝혀졌다.

 

_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한 후 고액 보수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례도 다수 적발되었으며, 원아의 부모가 부담한 급식비에서 교직원 급·간식비를 충당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일부 유치원은 유통기간이 경과한 식재료를 보관하다가 사용하기 전 적발되기도 했고, 식품종사자의 건강검진 및 위생교육 등을 소홀히 한 사례도 다수 적발되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이하 우리 모임)은 어린이집은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기 위해 광주광역시 관내 5개 구청(이하 구청)어린이집 실명을 명시한 감사결과를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하지만, 모든 구청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비공개처분으로 일관했다.

 

_ 이 같은 관행 탓에 보호자는 아이가 다니는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비리 기관은 아닌지 전혀 알 수 없다. 또한, 누리과정 지원금이나 올해 9월 지급되기 시작한 아동수당 등 교육·복지 재정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감시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_ 영유아 보육은 국가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다. 다른 선진국처럼 국가가 직접 책임질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나가야 한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현재는 원아들의 건강과 안전이 담보되는 보육과정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집 공공성과 투명성이 적극 제고되어야 한다.

 

_ 우리나라 어린이집은 40238개가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은 5% 남짓하다. 특히, 광주는 1240개의 어린이집 중 2.7%만이 국공립 어린이집이다. (2017년 보육통계) , 97.3%의 어린이집이 사립이며, 이에 대한 공공의 감시와 견제를 게을리하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을 민간에 떠넘긴 후 보육 공공성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어린이집 비리 감사결과를 비공개 처분한 관행은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_ 구청이 감사를 통해 운영 부조리, 부정부패, 위생 불량 등을 발견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일이다. 부모에겐 어떤 어린이집이 부조리를 저지른 어린이집인지 알고, 그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 같은 권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구청의 감사할 권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또한, 사립 유치원의 부조리가 실명 공개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부조리를 공개하지 않을 명분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는가.

 

_ 구청은 비공개 처분 근거로 ) 감사에 관한 사항.(정보공개법 제915) )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동법 제97) 등을 제시하고 있다.

 

_ 하지만, 비공개 처분이야말로 정보공개법 위반이다.

 

) 구청은 감사대상이므로 위법행위 주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이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비리가 적발된 기관에 원아를 계속 맡기라고 구청이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 원아가 행복하게 보육 받을 권리가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어떻게 해친다는 것인가.

) 사립 시설이라 할지라도 공공자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사적 보호의 대상이 될 이유가 없다. 또한, 이익형량을 따지더라도 정보공개로 국민이 얻게 되는 이익보다 불법행위 기관이 얻는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구청의 안일함으로 제2의 비리 유치원 사태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모임은 구청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행정소송(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의 소)을 제기하고자 한다. 지금이라도 구청이 헌법의 권리와 정보공개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깨닫기 바라며, 정보를 하루빨리 공개해서 아이들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상식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2018. 11.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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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소수 특권층을 위한 비전교육 사업을 즉각 폐기하라!

 

- 화순 비전교육은 명문대 진학률 제고를 위한 특수학급 편성 사업

- 계획안에서 공교육 파괴로 비판받아온 순창 옥천인재숙을 선진사례로 참고

- 행정기관이 학벌을 통한 신분상승욕에 편승해서 교육기관 업무까지 침해

- 세금을 투입해 특권학급을 운영하는 정책은 즉각 폐기되어야

 

 

지난 830일 화순군은 언론을 통해 명품화순교육 실현 5개년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발전계획 중 하나로 발표된 화순 비전교육”(이하 비전사업)은 외부강사 초빙 및 맞춤형 입시지도를 통해 명문대, 명문학과 진학률 제고를 사업목표로 하고 있다.

 

- 비전사업은 순창 옥천인재숙을 선진사례로 꼽고 있는데, 해당 사례는 공교육 정신을 짓밟고 학벌주의로 사회를 병들게 하여 비판받았던 정책이다. 또한 반 편성고사를 실시해 성적순으로 학생을 선발하여 집중적인 입시 컨설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역교육청 등 교육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더라도 문제가 많은데, 교육철학과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기관이 직접 학생선발, 강사채용, 학급편성 및 교육과정 편성까지 하겠다는 것이어서, 고질적인 입시 병폐를 이용하여 군민의 속된 인기를 얻으려는 무리수가 아닌지 우려된다.

 

- 이 사업이 순창 옥천인재숙, 합천 남명학습관, 의령 행복학습관 등 기숙형 공립학원의 뒤를 따르겠다는 발상이라면, 이는 학생 건강권, 수면권, 행복추구권을 빼앗아 입시 업적을 남기겠다는 욕심일 뿐이다.

 

- 무엇보다 사업 의도에서 교육에 대한 무지를 읽을 수 있다. 교육기회는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학생 특성에 따른 전문교육이 아닌 성적 우열에 의한 특권교육은 철폐되어야 하며, 오히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투자를 고민해야 한다. 공교육은 성적우수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 비전사업은 화순 교육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망치고, 선발되지 않는 지역 다수의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패배감을 심어 줄 우려가 크며, 선발된 소수의 학습효율을 명분으로 다수 학생의 학습의욕을 빼앗게 될 것이다.

- 이미 화순군은 비평준화 제도로 학교 서열화의 폐해가 심각한 곳이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교육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기는커녕 앞장서서 군 단위 입시학원 또는 심화반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

 

학벌없는사회는 화순 비전교육 사업 추진의 폐기를 화순군에 촉구하는 바이며, 본 사업 폐기가 있기까지 끝까지 주시해나갈 것이다.

 

 

2018. 11.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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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세금에 의존해 운영되는 광주 사립교육기관들

 

-법정부담전임금 납부율 201712.6%로 해마다 하락

-수익용 기본재산을 규정에 맞게 확보하고 있는 사학은 29개 중 13

-사립학교 전체 결산에서 교육청 보조금 비율 52.82%, 사실상 절반을 세금에 의존해 운영

-사립학교들은 공공 견제를 수용해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사립학교 법인별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자료와 법정부담전입금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법정부담전입금이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사학법인이 고용한 교원, 직원들의 연금, 보험의 법인 부담금을 말한다. 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교예산을 사용하여 이를 충당할 수 있게 되어있다.

수익용 기본재산이란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법정부담 전입금등을 안정적으로 납부하기 위해 사학법인이 확보해야 할 재산을 말한다.

 

광주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은 201318.15%, 201417.37%, 201516.0%, 201614.3%, 그리고 2017년은 12.6%로 해마다 하락하고 있다. 이 중 광주송원 초, 광주동성여중, 광주동성중, 대광여고, 서진여고는 2017년에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학교 예산으로 충당하였다.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서 사학법 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충족하는 곳은 전체 29개 사학법인 중 13개 법인으로 절반에도 미치치 못하고 있다. 이 중 고려학원(고려고), 낭암학원(동아여중· ), 설월학원(설월여고), 춘광학원(경신중·여고) 정성학원(광일고), 동명학원(동명고) 10%에도 미치치 못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에 있어서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서는

원래 3.5%이상의 수익률을 규정했으나 박근혜 정부 당시 사학법인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

의 일환으로 2016년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다. 20187월 기준으로 광주 사학법인들이

확보중인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의 평균은 1.19%이며 3.5%를 넘는 곳은 청송학원(숭덕

) 1 곳 뿐이다.

 

한편, 광주 사립학교 전체 결산에서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원한 보조금 비율은 평균 52.82%, 총액 281,555,154,560 (28백 억원)으로 사립학교들의 결산에서 절반

가까이를 교육청에 의존하고 있다.

 

광주의 사립학교들은 운영에 있어서 유권자들의 세금에 막대한 의존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공공의 견제를 받는 문제에 있어서 학교가 사유재산임을 내세웠다. 광주의 사학법 인들은 지난 9월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과정에서 3차 최종면접시 면접위원 5명 중 1명을 교육청이 파견하겠다는 타협안조차 수용을 거부했다. 사립학교에 투입된 돈의 액수만큼만

운영의 권리를 나눠 갖는다고 한다면 면접위원의 절반가까이는 교육청 혹은 이를 포함한

공공의 영역에서 파견되어야 한다.

 

이러한 실태는 비단 초, , 고에서만이 아닌 대학에도 해당된다. 지난 1011일 김해영

국회의원이 발표한 국감 자료집에서 2017회계연도 4년제 사립대학 법정부담금 전입금을

100% 완납한 대학은 전체 150개 대학 중 40개 밖에 되지 않았다. 120개의 대학은 교비회 계를 사용하여 이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사립학교들은 더 이상 학교가 사유재산임을 내세워 공공의 견제

를 회피하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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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화순군의 방과후학습 지원은 '특권교육'"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 화순군이 학생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키로 한 방과 후 학습활동 지원이 소수 특권층을 위한 교육사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4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8월 화순군이 발표한 '화순비전교육'은 반 편성고사를 실시해 성적순으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것으로 학벌주의로 사회를 병들게 한 타 지역 사업을 모델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벌없는사회는 "교육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더라도 문제가 많은데 교육철학과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기관이 직접 학생선발, 강사채용, 교육과정 편성까지 하겠다는 것이어서 고질적인 입시 병폐를 이용해 군민의 인기를 얻으려는 무리수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이 사업이 순창 옥천인재숙, 합천 남명학습관, 의령 행복학습관 등 기숙형 공립학원의 뒤를 따르겠다는 발상이라면 이는 학생 건강권, 수면권, 행복추구권을 빼앗아 입시 업적을 남기겠다는 욕심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교육 기회는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성적 우열에 의한 특권교육은 철폐되어야 한다"며 "오히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투자를 고민해야 한다. 공교육은 성적우수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화순군은 비평준화 제도로 학교 서열화의 폐해가 심각한 곳으로 공공기관이 교육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기는 커녕 앞장서서 입시학원 또는 심화반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며 "이번 사업은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092395?fbclid=IwAR3cI4zrcbQrZaWb28Ak19zVxhs19ZgEDnee3CJ92-ik_rzlT9FGWqIQH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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