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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소수 특권층을 위한 비전교육 사업을 즉각 폐기하라!

 

- 화순 비전교육은 명문대 진학률 제고를 위한 특수학급 편성 사업

- 계획안에서 공교육 파괴로 비판받아온 순창 옥천인재숙을 선진사례로 참고

- 행정기관이 학벌을 통한 신분상승욕에 편승해서 교육기관 업무까지 침해

- 세금을 투입해 특권학급을 운영하는 정책은 즉각 폐기되어야

 

 

지난 830일 화순군은 언론을 통해 명품화순교육 실현 5개년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발전계획 중 하나로 발표된 화순 비전교육”(이하 비전사업)은 외부강사 초빙 및 맞춤형 입시지도를 통해 명문대, 명문학과 진학률 제고를 사업목표로 하고 있다.

 

- 비전사업은 순창 옥천인재숙을 선진사례로 꼽고 있는데, 해당 사례는 공교육 정신을 짓밟고 학벌주의로 사회를 병들게 하여 비판받았던 정책이다. 또한 반 편성고사를 실시해 성적순으로 학생을 선발하여 집중적인 입시 컨설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역교육청 등 교육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더라도 문제가 많은데, 교육철학과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기관이 직접 학생선발, 강사채용, 학급편성 및 교육과정 편성까지 하겠다는 것이어서, 고질적인 입시 병폐를 이용하여 군민의 속된 인기를 얻으려는 무리수가 아닌지 우려된다.

 

- 이 사업이 순창 옥천인재숙, 합천 남명학습관, 의령 행복학습관 등 기숙형 공립학원의 뒤를 따르겠다는 발상이라면, 이는 학생 건강권, 수면권, 행복추구권을 빼앗아 입시 업적을 남기겠다는 욕심일 뿐이다.

 

- 무엇보다 사업 의도에서 교육에 대한 무지를 읽을 수 있다. 교육기회는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학생 특성에 따른 전문교육이 아닌 성적 우열에 의한 특권교육은 철폐되어야 하며, 오히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투자를 고민해야 한다. 공교육은 성적우수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 비전사업은 화순 교육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망치고, 선발되지 않는 지역 다수의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패배감을 심어 줄 우려가 크며, 선발된 소수의 학습효율을 명분으로 다수 학생의 학습의욕을 빼앗게 될 것이다.

- 이미 화순군은 비평준화 제도로 학교 서열화의 폐해가 심각한 곳이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교육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기는커녕 앞장서서 군 단위 입시학원 또는 심화반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

 

학벌없는사회는 화순 비전교육 사업 추진의 폐기를 화순군에 촉구하는 바이며, 본 사업 폐기가 있기까지 끝까지 주시해나갈 것이다.

 

 

2018. 11.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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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세금에 의존해 운영되는 광주 사립교육기관들

 

-법정부담전임금 납부율 201712.6%로 해마다 하락

-수익용 기본재산을 규정에 맞게 확보하고 있는 사학은 29개 중 13

-사립학교 전체 결산에서 교육청 보조금 비율 52.82%, 사실상 절반을 세금에 의존해 운영

-사립학교들은 공공 견제를 수용해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사립학교 법인별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자료와 법정부담전입금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법정부담전입금이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사학법인이 고용한 교원, 직원들의 연금, 보험의 법인 부담금을 말한다. 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교예산을 사용하여 이를 충당할 수 있게 되어있다.

수익용 기본재산이란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법정부담 전입금등을 안정적으로 납부하기 위해 사학법인이 확보해야 할 재산을 말한다.

 

광주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은 201318.15%, 201417.37%, 201516.0%, 201614.3%, 그리고 2017년은 12.6%로 해마다 하락하고 있다. 이 중 광주송원 초, 광주동성여중, 광주동성중, 대광여고, 서진여고는 2017년에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학교 예산으로 충당하였다.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서 사학법 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충족하는 곳은 전체 29개 사학법인 중 13개 법인으로 절반에도 미치치 못하고 있다. 이 중 고려학원(고려고), 낭암학원(동아여중· ), 설월학원(설월여고), 춘광학원(경신중·여고) 정성학원(광일고), 동명학원(동명고) 10%에도 미치치 못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에 있어서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서는

원래 3.5%이상의 수익률을 규정했으나 박근혜 정부 당시 사학법인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

의 일환으로 2016년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다. 20187월 기준으로 광주 사학법인들이

확보중인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의 평균은 1.19%이며 3.5%를 넘는 곳은 청송학원(숭덕

) 1 곳 뿐이다.

 

한편, 광주 사립학교 전체 결산에서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원한 보조금 비율은 평균 52.82%, 총액 281,555,154,560 (28백 억원)으로 사립학교들의 결산에서 절반

가까이를 교육청에 의존하고 있다.

 

광주의 사립학교들은 운영에 있어서 유권자들의 세금에 막대한 의존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공공의 견제를 받는 문제에 있어서 학교가 사유재산임을 내세웠다. 광주의 사학법 인들은 지난 9월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과정에서 3차 최종면접시 면접위원 5명 중 1명을 교육청이 파견하겠다는 타협안조차 수용을 거부했다. 사립학교에 투입된 돈의 액수만큼만

운영의 권리를 나눠 갖는다고 한다면 면접위원의 절반가까이는 교육청 혹은 이를 포함한

공공의 영역에서 파견되어야 한다.

 

이러한 실태는 비단 초, , 고에서만이 아닌 대학에도 해당된다. 지난 1011일 김해영

국회의원이 발표한 국감 자료집에서 2017회계연도 4년제 사립대학 법정부담금 전입금을

100% 완납한 대학은 전체 150개 대학 중 40개 밖에 되지 않았다. 120개의 대학은 교비회 계를 사용하여 이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사립학교들은 더 이상 학교가 사유재산임을 내세워 공공의 견제

를 회피하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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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화순군의 방과후학습 지원은 '특권교육'"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 화순군이 학생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키로 한 방과 후 학습활동 지원이 소수 특권층을 위한 교육사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4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8월 화순군이 발표한 '화순비전교육'은 반 편성고사를 실시해 성적순으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것으로 학벌주의로 사회를 병들게 한 타 지역 사업을 모델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벌없는사회는 "교육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더라도 문제가 많은데 교육철학과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기관이 직접 학생선발, 강사채용, 교육과정 편성까지 하겠다는 것이어서 고질적인 입시 병폐를 이용해 군민의 인기를 얻으려는 무리수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이 사업이 순창 옥천인재숙, 합천 남명학습관, 의령 행복학습관 등 기숙형 공립학원의 뒤를 따르겠다는 발상이라면 이는 학생 건강권, 수면권, 행복추구권을 빼앗아 입시 업적을 남기겠다는 욕심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교육 기회는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성적 우열에 의한 특권교육은 철폐되어야 한다"며 "오히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투자를 고민해야 한다. 공교육은 성적우수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화순군은 비평준화 제도로 학교 서열화의 폐해가 심각한 곳으로 공공기관이 교육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기는 커녕 앞장서서 입시학원 또는 심화반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며 "이번 사업은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092395?fbclid=IwAR3cI4zrcbQrZaWb28Ak19zVxhs19ZgEDnee3CJ92-ik_rzlT9FGWqIQH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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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공공의존도↑…"견제·감시 수용해야"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사립학교들이 법정부담 전입금 비중을 해마다 낮추면서 상대적으로 공공자금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립학교 법인별 법정부담 전입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납부율은 2013년 18.15%, 2014년 17.37%, 2015년 16.0%, 2016년 14.3%, 지난해 12.6%였다.

해마다 납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지난해 5개 초·중·고는 법정부담 전입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부담 전입금이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마련해야 하는 교직원 연금, 4대 보험의 법인 부담금을 말한다.

법정부담금을 비율이 낮을수록 교육청 지원비 등 학교 예산으로 충당해야 할 재원은 늘어난다.

사학법인들이 권리에는 민감하면서도 의무에는 둔감한 현상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시민모임은 평가했다.

하지만 광주지역 사학법인 대다수가 보유 부동산 등 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는 상황에서 법정 부담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사학법인들은 운영 동력을 공공자금에 의존하고 법정부담금 납부마저 공공에 떠넘기면서도 감시와 견제를 받는 일은 사학의 자율성을 내세워 거부해왔다"며 "적어도 사학에 투입되는 공공자금만큼이라도 견제와 감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8/11/02/0706000000AKR20181102081700054.HTML?fbclid=IwAR1JRe244hT8ucIQ6stm-vAkwJmFlNFuXmw5w50G11A0R36JsRIp-a1ao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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