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에 의한 인권침해로 에이맥스미술학원을 재차 민원고발하였습니다. 민원 배정업무를 맡은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은 관련규정이 없다며, 해당학원의 문제행위를 방치하고 있는데요. 다음주 월요일부터 일인시위를 통해 해당게시물 철거를 더욱 강하게 촉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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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17 JS영수아카데미를 특정학교 합격 및 성적 공개 게시물에 의한 인권침해로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명절 휴일을 앞두고, 금일 업무도 서서히 마무리 해야겠네요. 여러분, 성적이나 대학입시 얘기는 자제해주시고 평등한 명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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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 이후, 첫 살림회의를 진행합니다. 살림위원이 아니어도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는거 아시죠? 꼭 오셔서 활동에 좋은 의견 개진해주세요.^^

 

○ 일시 : 3월4일 저녁6시30분
○ 장소 : 소소한 풍경 (동구 동명로 49, 교육공간 오름 1층)
○ 안건 : 정기총회 평가, 살림위원회 운영방안 논의, 현안사업 검토

※ 회의는 짧고, 뒤풀이는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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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림수학의달인수학교습소 건에 대한 답변>

박형준님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협력과에 근무하는 송재환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계림수학의달인수학교습소의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철거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림수학의달인수학교습소에『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및 개인 정보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안내하여 게시된 홍보물을 철거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추후 게시된 홍보물이 철거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학원 등 정기 및 특별 지도·점검 시에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평생․사회협력과전화(062-605-5642) 또는 메일(sjh0908@korea.kr)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평생교육업무 관심에 감사드리며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민족영재보습학원 건에 대한 답변>

박형준님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협력과에 근무하는 송재환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족영재보습학원의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철거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족영재보습학원에『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및 개인 정보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안내하여 게시된 홍보물을 철거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추후 게시된 홍보물이 철거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학원 정기 및 특별 지도·점검 시에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평생․사회협력과전화(062-605-5642) 또는 메일(sjh0908@korea.kr)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평생교육업무 관심에 감사드리며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수완와이즈만영재교육학원 건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학벌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제보하신 수완와이즈만영재교육학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에 관한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교육지원청은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입시경쟁 조장, 성적차별,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홍보물을 게시하지 말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15일 귀하께서 제기하신 광산구 장신로 수완와이즈만영재교육학원에 1월 19일 방문하여 합격 홍보물에 대하여 철거조치 하도록 안내하였고, 홍보물 철거는 12월 31일까지 완료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에 따른 증빙자료를 민원인 이메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홍보물을 게시하지 않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협력과 
062-600-9752 (주무관 임상현) 또는 ria12345@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삼호학원 건에 대한 답변>

박형준님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협력과에 근무하는 송재환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삼호학원의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철거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호학원에『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및 개인 정보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안내하여 게시된 홍보물을 철거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추후 게시된 홍보물이 철거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학원 정기 및 특별 지도·점검 시에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평생․사회협력과전화(062-605-5642) 또는 메일(sjh0908@korea.kr)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평생교육업무 관심에 감사드리며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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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경기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민원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효자고등학교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하여 학력, 학벌차별, 사생활개인정보침해, 공교육훼손 등을 발생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오마이뉴스(2015.1.12)에 보도되어 해당 학교에 확인했습니다. 다음날(1.13) 확인 결과 현수막은 철거했습니다. 

<특정학교 합격 홍보행위>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차별적 행위로 간주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연수 및 교사 연수 시 해당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2014년의 경우 ‘특정학교 합격 홍보 금지’(2014.9.2 12.18)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할 것이며, 조례제정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지원과 장학사 김덕년(031-24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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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께서 ‘15. 2. 6. 신청하신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의류·문구 등을 판매하는 모 업체가 기재한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등 내용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합니다)에서 규정하는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니 시정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되는바,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 아   래 -

ㅇ 표시광고법상 ‘광고’는 그 대상이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사업자단체에 관한 사항” 또는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사업자단체의 상품·용역의 내용, 거래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에 한정됩니다.(표시광고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참조)

ㅇ 귀하께서 지적하신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등의 내용은 사업자 자신 또는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용역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위 회신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박재걸 사무관(전화: 044-200-442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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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제4차 정기총회 회의록>


※ 회의자료집은 아래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 일시 : 2015.2.12 19:00, 무진생협 교육실


■ 참석자 : 24명 회원


■ 안건논의 결과

- 2015년 사업·회계계획을 승인

- 살림위원으로 문수영, 임미연(총회 자천 및추천), 이소영, 정창호(살림위원회 추천) 회원을 선출

- 회칙 제12조 4항 수정 : 회원은 자발적으로 지역모임, 각종 소모임을 만들 수 있으며, 당연직 살림위원으로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 회원 의견

- 회원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의 이해도를 높이고,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추진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고등교육 문제 대응 및 대학평준화 정책 이슈화(조선대학교 시립대 전환운동) 등을 통해 단체가 주장하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상임활동가의 필요최소한 근무조건 마련, 안정된 조직 운영을 위해 회원배가(증액)운동을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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