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원 기자 = 일선 학교에 배치된 교육실습생(교생)들이 출신 대학명이 적힌 명찰을 차는 관행은 학벌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초·중·고 교육실습에서 교생에게 출신 대학·학과가 적힌 명찰을 차는 실태를 시정하도록 교육부와 시·도 교육감에게 권고하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명찰은 각 대학에서 제작한 것으로 실습하는 동안 일상적으로 패용한다.
  
대학에서는 모교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는 의미가 담겼다고 강조하지만,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고 시민모임은 주장했다.

대학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단과대까지 표기해 사범대·비사범대 소속인지가 드러나면서 교생들의 이미지가 편견으로 재단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굳이 출신대학을 표기해 불편하다거나 고정관념이 작용할 여지가 있어 비교육적이라는 반응도 현장에서는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한 사람의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출신 학교와 학과는 하나의 참고자료일 뿐이고 출신 학교 등을 이유로 발생하는 차별은 다양한 가능성을 검증받을 기회마저 차단할 수도 있다"며 "학력이나 학벌주의를 조장할 수 있는 관행이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502079700054?input=1179m

,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일선 학교에 실습을 나간 교육 실습생들이 출신 대학이 기재된 명찰을 강제로 패용하고 있는 것은 학벌에 대한 편견을 심어주고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 없는 사회)'에 따르면 "광주지역 일선 학교 현장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교육 실습생(이하 교생)들이 출신 대학이 기재된 명찰을 패용하고 있다"며 "이 명찰은 각 대학에서 제작한 것으로 실습하는 동안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패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학벌 없는 사회는 "대학에서는 모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강조하지만,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며 "본인 의지와 상관 없이 출신 대학, 사범대, 비사범대 여부 등이 드러나 교육적 진심이나 역량으로 학교 구성원들과 만나기도 전에 학벌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의해 재단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이어 "결과적으로 능력과 상관 없이 출신 대학에 따라 구분하고 배제하는 시선에 노출돼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초·중·고등학교 교육 실습 시 교생에게 출신 대학·학과가 기재된 명찰을 패용하도록 강제하는 실태를 시정하도록 교육부 및 시·도 교육감에게 권고하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특히 학벌없는 사회는 "이러한 행태는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gondang@hanmail.net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144626

,

학벌없는사회, 인권위 진정 제출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전남 지역 일부 고등학교들이 나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들에게 전ㆍ입학 특혜를 주는 것은 일반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이 발간한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들은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 전형’을 통해 특수목적고인 전남외국어고와 전남과학고에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고교는 이 전형을 통해 신입생 모집 인원의 10% 이내의 학생을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이 같은 ‘정원 외 입학전형’은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울산과 전남 지역 특수목적고만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는 이들 고교의 사회통합 전형(정원 내 20%)에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사회통합 전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나주시 빛가람동에 위치한 봉황고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는 나주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이면 정원 외로 10%까지 전ㆍ입학을 허용한다. 반면 일반 학생에 대해선 입학 정원의 2%만 전ㆍ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는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이주해 온 지역에 있는 초ㆍ중등학교에 전ㆍ입학을 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과도하게 해석한 것”이라며 “이런 특혜는 일반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오는 만큼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301549027032?did=DA&dtype=&dtypecode=&prnewsi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