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생실습생 명찰에 출신 대학 기재는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것일까. 아니면 모교의 명예와 책임감 있는 행동을 위한 것일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는 2일 "일선 학교 현장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교육실습생들이 출신 대학이 기재된 명찰을 패용하고 있어, 이를 시정할 것으로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 사회는 "초·중·고교 교육실습 때 교생에게 출신 대학, 학과가 기재된 명찰을 패용토록 강제하는 것은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기도 해 시정돼야 한다"며 "국가인권위가 교육부와 시·도교육감에게 이를 권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생실습 시 패용하는 명찰은 각 대학에서 제작한 것으로, 4주 실습기간 동안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패용되고 있다. 실습 전 대학들이 명찰을 만들어 지급한 관행이 이어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대학에서는 모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라는 의미의 명찰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최근 역기능 지적이 제기 됐다. 출신 대학, 사범대, 비사범대 여부 등이 드러나고, 교육적 신념이나 역량으로 학교 구성원들과 만나기도 전에 학벌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의해 재단될 위험성이 크다는 것.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벌없는사회 박고형준 상임활동가는 "출신 학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은 그 사람이 가진 다양한 가능성을 검증받을 기회마저 차단한다"며 "학력이나 학벌주의를 조성하는 교생의 명찰 문화 관행이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에듀인뉴스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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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원 기자 = 일선 학교에 배치된 교육실습생(교생)들이 출신 대학명이 적힌 명찰을 차는 관행은 학벌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초·중·고 교육실습에서 교생에게 출신 대학·학과가 적힌 명찰을 차는 실태를 시정하도록 교육부와 시·도 교육감에게 권고하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명찰은 각 대학에서 제작한 것으로 실습하는 동안 일상적으로 패용한다.
  
대학에서는 모교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는 의미가 담겼다고 강조하지만,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고 시민모임은 주장했다.

대학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단과대까지 표기해 사범대·비사범대 소속인지가 드러나면서 교생들의 이미지가 편견으로 재단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굳이 출신대학을 표기해 불편하다거나 고정관념이 작용할 여지가 있어 비교육적이라는 반응도 현장에서는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한 사람의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출신 학교와 학과는 하나의 참고자료일 뿐이고 출신 학교 등을 이유로 발생하는 차별은 다양한 가능성을 검증받을 기회마저 차단할 수도 있다"며 "학력이나 학벌주의를 조장할 수 있는 관행이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502079700054?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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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일선 학교에 실습을 나간 교육 실습생들이 출신 대학이 기재된 명찰을 강제로 패용하고 있는 것은 학벌에 대한 편견을 심어주고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 없는 사회)'에 따르면 "광주지역 일선 학교 현장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교육 실습생(이하 교생)들이 출신 대학이 기재된 명찰을 패용하고 있다"며 "이 명찰은 각 대학에서 제작한 것으로 실습하는 동안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패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학벌 없는 사회는 "대학에서는 모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강조하지만,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며 "본인 의지와 상관 없이 출신 대학, 사범대, 비사범대 여부 등이 드러나 교육적 진심이나 역량으로 학교 구성원들과 만나기도 전에 학벌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의해 재단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이어 "결과적으로 능력과 상관 없이 출신 대학에 따라 구분하고 배제하는 시선에 노출돼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초·중·고등학교 교육 실습 시 교생에게 출신 대학·학과가 기재된 명찰을 패용하도록 강제하는 실태를 시정하도록 교육부 및 시·도 교육감에게 권고하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특히 학벌없는 사회는 "이러한 행태는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gondang@hanmail.net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14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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