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초중고 사학법인, 지난해 부담금 20% 못 미쳐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 "부실 사학 특별관리 대책" 촉구
사학법인 전입금 100% 완납, 죽호학원. 보문고 두 곳 뿐
광주지역 초중고 사립학교 법인이 법정전입금을 20%에도 못 미쳐 경영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6년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대다수 사학법인이 법정전입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법정전입금'이란 사립학교 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료를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따라서 열악한 법정전입금 부담률은 결국 사학법인이 분담해야 할 최소한의 비용마저도 국민의 혈세와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 기대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것.
26일 학벌없는사회가 발표한 '2016년 연금부담금 대비 법인전입금 현황'에 따르면 사립법인 중 초등 11.3%, 중학교 6.9%, 고등학교 16.9% 평균 14.3%로 전체 분담액의 5분의 1에도 못 미쳤다. 또 2015년 16.0%, 2014년 17.37, 2013년도 18.15% 법정전입금 납부율보다 낮았다.
이에 반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지난해 사립학교에 지원한 '재정결함보조금 현황'은 세입대비 예산으로 환산할 경우 중학교 62.3% 고등학교 36.3%, 특수학교 67.6% 평균 43.4%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법정전입금을 한 푼도 분담하지 않은 광주지역 사립학교가 무려 42개교 중 8개교(송원초, 고려중, 광주동신중, 광주동신여중, 광덕중, 정광중, 대광여고, 서진여고)였다. 반대로 법정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5개교(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금파공고, 보문고)로 죽호학원과 보문학숙 법인 2곳 뿐이다.
사립학교 법인의 매우 저조한 법정전입금 납부율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수익이 낮은 토지를 현금으로 전환, 예금이자 수입을 증대, 건물 구입 등 방법을 통해 임대수입 증대를 유도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을 현금화하여 사학법인의 재산관리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해마다 되풀이 하고 있어 비판을 사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의 답변과 달리 광주지역 사학법인의 2013~2016년 법정전입금 납부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학벌없는 사회는 "광주시교육청이 사학법인을 지도감독하기는커녕, 재정결함보조금 형식으로 인건비·운영비 등 사학법인의 미납금을 메워주고 있고, 사학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폐단이 관행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광주시교육청이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은 시교육청의 재정악화, 사학법인의 도덕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법정전입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법인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학벌없는 사회는 "△법정전입금 미납 학교명단 공개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법정전입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부실 사립학교의 공립학교 전환 등"을 광주시교육청에게 대책으로 요구했다.
이상현 기자 simin6678@hanmail.net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6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