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등뉴스 http://www.igj.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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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초중고 사학법인, 지난해 부담금 20% 못 미쳐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 "부실 사학 특별관리 대책" 촉구 

사학법인 전입금 100% 완납, 죽호학원. 보문고 두 곳 뿐


광주지역 초중고 사립학교 법인이 법정전입금을 20%에도 못 미쳐 경영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6년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대다수 사학법인이 법정전입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법정전입금'이란 사립학교 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료를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따라서 열악한 법정전입금 부담률은 결국 사학법인이 분담해야 할 최소한의 비용마저도 국민의 혈세와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 기대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것. 


26일 학벌없는사회가 발표한 '2016년 연금부담금 대비 법인전입금 현황'에 따르면 사립법인 중 초등 11.3%, 중학교 6.9%, 고등학교 16.9% 평균 14.3%로 전체 분담액의 5분의 1에도 못 미쳤다. 또 2015년 16.0%, 2014년 17.37, 2013년도 18.15% 법정전입금 납부율보다 낮았다.


이에 반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지난해 사립학교에 지원한 '재정결함보조금 현황'은 세입대비 예산으로 환산할 경우 중학교 62.3% 고등학교 36.3%, 특수학교 67.6% 평균 43.4%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법정전입금을 한 푼도 분담하지 않은 광주지역 사립학교가 무려 42개교 중 8개교(송원초, 고려중, 광주동신중, 광주동신여중, 광덕중, 정광중, 대광여고, 서진여고)였다. 반대로 법정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5개교(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금파공고, 보문고)로 죽호학원과 보문학숙 법인 2곳 뿐이다.


사립학교 법인의 매우 저조한 법정전입금 납부율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수익이 낮은 토지를 현금으로 전환, 예금이자 수입을 증대, 건물 구입 등 방법을 통해 임대수입 증대를 유도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을 현금화하여 사학법인의 재산관리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해마다 되풀이 하고 있어 비판을 사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의 답변과 달리 광주지역 사학법인의 2013~2016년 법정전입금 납부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학벌없는 사회는 "광주시교육청이 사학법인을 지도감독하기는커녕, 재정결함보조금 형식으로 인건비·운영비 등 사학법인의 미납금을 메워주고 있고, 사학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폐단이 관행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광주시교육청이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은 시교육청의 재정악화, 사학법인의 도덕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법정전입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법인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학벌없는 사회는 "△법정전입금 미납 학교명단 공개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법정전입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부실 사립학교의 공립학교 전환 등"을 광주시교육청에게 대책으로 요구했다.


이상현 기자  simin6678@hanmail.net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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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6일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6년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대다수 사학법인이 법정전입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법정전입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라면서 "이는 사학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이것마저 국민의 혈세와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 기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며 2016년 연금부담금 대비 법인전입금은 초등학교 11.3%, 중학교 6.9%, 고등학교 16.9% 평균 14.3%로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며, 게다가 2015년/2014년/2013년도 납부율 16ㄴ .0/17.37/18.15%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그리고 2016년 세입결산액 대비 재정결함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중학교 62.3% 고등학교 36.3%, 특수학교 67.6% 평균 43.4%로 사립학교가 감당해야 할 상당 예산을 광주시교육청이 보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법정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광주 관내 사립학교가 2016년 42개교 중 8개교(송원초, 고려중, 광주동신중, 광주동신여중, 광덕중, 정광중, 대광여고, 서진여고)이며, 법정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5개교(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금파공고, 보문고)로 죽호학원과 보문학숙 법인 2곳 뿐이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와 같은 법정전입금 납부율이 낮은 지적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수익이 낮은 토지를 현금으로 전환, 예금이자 수입을 증대, 건물 구입 등 방법을 통해 임대수입 증대를 유도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을 현금화하여 사학법인의 재산관리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매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광주시교육청은 ‘법정전입금 증감에 따른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법정전입금 납부율이 낮은 사학법인은 표준운영비를 감액하고 높은 사학법인은 증액하는 등 이를 통해 법정전입금 납부율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해결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도 하였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하지만 그러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2013~2016년 법정전입금 납부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의 원인은 광주시교육청이 사학법인을 지도감독하기는커녕, 재정결함보조금 형식으로 인건비·운영비 등 사학법인의 미납금을 메워주고 있고, 사학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폐단이 관행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처럼 사학법인이 광주시교육청의 재정지원에 의지하거나, 광주시교육청이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은 시교육청의 재정악화, 사학법인의 도덕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그러므로 광주시교육청은 법정전입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법인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 같이 강조한 후 "▲ 법정전입금 미납 학교명단 공개  ▲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 법정전입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 부실 사립학교의 공립학교 전환 등 대책을 광주시교육청에게 요구하는 바이며, 끝까지 이 문제를 주시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고뉴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07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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