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지원정책에 관한 법적근거는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2009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으로 개정) 에서부터 시작되었다. 2020년 2월 제정되어 8월 시행을 앞둔 청년기본법은 그 동안 취업의 대상으로서만 청년을 지원했던 기본원칙을 확장하여 청년의 자아실현, 정치 및 문화 참여 등을 지원하는 데에까지 이르렀다.

 

○ 청년기본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많은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그 중 ‘청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늘 쟁점이 되었던 주제 중 하나였다.

 

- 청년고용촉진법에서는 청년의 규정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기본으로 하되 지방공기업에서의 취업을 다룰 때는 34세 이하까지라고 규 정하고 있다.

 

- 청년기본법에서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가리키되,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조례에서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가리키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고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 어떤 시스템이든 새로 진입한 사람에게 적절한 교육과 적응단계를 제공하지 못하면 원활한 운영이 어렵다. 따라서 청년에 대한 지원은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한 시민들에게 의무교육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는 영역을 담당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청년에 대한 규정은 지원정책의 세부적인 목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 광주광역시는 청년기본법 제정 이전부터 많은 청년정책을 시행해왔다. 그 중 많은 부분이 청년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대부분 지원자격을 만 18세 이상 혹은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임금노동을 시작하는 다수의 경우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시기임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의 규정이 실제로 임금노동을 스스로 선택했거나 혹은 해야만 하는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을 배제한 것이 아닌지 재고가 필요하다.

 

○ 청년고용촉진법 시행령에서는 노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15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까지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관련법령의 입법취지와 변화된 사회현실을 고려하여 청소년을 청년정책 수립단계에서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더이상 ‘청소년은 임금노동에 참여하면 안된다.’는 산업화 시기 원칙에 얽매여 현실에 존재하는 청소년 노동자의 존재와 그들의 선택권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 광주광역시는 먼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근거하여 청년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의 지원자격을 15세 이상으로 확장해야 한다. 더 나아가 청년의 문화활동과 정책수립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전반에 있어서도 청소년에 대한 배제를 지양해나가야 한다.비록 청소년의 지원사례는 소수일지 모르지만 이들을 포용한다고해서 정책의 도입취지나 효과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청소년들이 취약한 노동환경에 놓이기 쉬운 현실을 고려한다면 관련 지원정책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의 민원서를 광주광역시에 제출했으며 노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전달해나갈 것이다.

 

 

2020년 7월 30일

광주광역시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광주광역시아동청소년의회 노동나동당,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교육공간 오름, 징검다리배움터 늘품, 청소년공간 날다, 청소년노동인권센터,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별첨

광주광역시 청년고용관련 정책 (사업, 나이규정, 기준, 담당기관)

사업

나이규정

기준

담당기관

광주청년 일경험 드림

1985.8.1.~2001.7.31. 출생(7월 기준 만 19세~34세)

2020년 7월 1일 공고

광주광역시

지역주도형 청년문화일자리 지원사업

2020년 1월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0년 4월 6일 공고

광주문화재단

마을청년활동가 운영

만 19세 이상 39세 미만

2020년 1월 31일 공고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청년취업 광주나래 서비스 (정장대여)

만 18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일자리카페 홈페이지 설명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토닥토닥 청년일자리카페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일자리카페 홈페이지 이용규정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청년창업·청년취업 winwin 프로젝트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2019년 7월 1일 공고

광주 경제고용진흥원

청년 내일로 인턴쉽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2020년 2월 12일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청년창업펀드 운영지원

임직원 50% 이상 혹은 대표이사가 만 39세 이하

I-PLEX 홈페이지 설명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청년예비창업가 발굴·육성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2020년 3월 공고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지역 전략산업 및 지식서비스업 청년채용 지원사업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2020년 2월 24일 공고

광주테크노파크

청년창업 특례보증

만 39세 이하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설명

광주신용보증재단

공유재산활용 사회실험 청년창업 지원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2019년 6월 18일 공고

광주광역시

교통수당드림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2020년 5월 26일 공고

광주광역시

청년드림수당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2020년 7월 20일 공고

광주광역시

청년Job희망팩토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맞춤형 상담)

청년Job희망팩토리 홈페이지 설명

지역고용정책연구원

新광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2019년 8월 12일 공고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청년고용 우수 중소기업 지원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2020년 3월 17일 공고

광주경제고용진흥원

마을기업 청년취업 지원

약정체결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2020년 2월 공고

광주광역시

청년13통장 드림사업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2020년 3월 18일 공고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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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 범위와 내용 축소한 채 대부분 무혐의 처리한 검찰의 각성을 촉구한다. -

 

지난해 순천강남여자등학교에서 소프트볼팀의 운영 비리가 확인된 바 있다. 이 학교 소프트볼 코치(퇴직상태)가 수년 동안 선수의 부모들에게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전남교육청 감사 결과 확인된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장비 구매 비용, 훈련비 사용 내역을 허위로 작성해 교육청 지원금 등을 빼돌렸고, 학교 체육부장(퇴직상태)은 학생선수들에게 체벌을 일삼은 정황이 잇따라 제기되었으나, 학교장은 관리 책임을 지기는커녕 훈련중단, 시합 불출전 등으로 상황을 악화시켰다.

 

이에 분개한 학부모와 시민사회는 관련 사실을 교육당국, 수사기관, 언론 등에 알렸다. 소프트볼 장비 등 각종 회계를 전수조사하고 학교 관계자를 면담한 전남 교육청은 책임자를 중징계하라는 의견을 학교법인에 전달하였다. 이에 학교법인은 학교장을 평교사로 좌천하는 등 처분을 하였으나, 검찰은 학교장을 비롯한 체육부장, 코치 등 관련 책임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였다.

 

이에 학부모들은 ‘탄원’, ‘검찰 항고’를 하였는데, 검찰은 소프트볼 코치만 벌금 200만원 추징금 4,200만원(기숙사비 명목)으로 약식 기소하여 재판에 넘겼다. 이마저도 범행기간을 2017~2018년으로만 한정하였으며, 이는 전남교육청 감사 결과에서 적발된 혐의(기간, 액수)가 크게 축소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 측 의견에는 예민했던 반면, 1차 조사기관인 전남교육청의 감사보고서, 피해자 의견은 배제하거나 묵인해왔으며, 수사는 지연되었고, 계좌 압수수색 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실한 수사과정과 결과 탓에 이 사건 고소인이자 피해자인 학부모들의 억울함은 해소되지 않았으며, 학부모간 반복마저 깊어가는 상황이다.

 

최근 체육계 폭력, 운영 비리 등이 잇따라 터져 나오며 사회적 주목을 받는 가운데, 이러한 악습을 끊기 위해서라도 관련 책임자들은 엄중한 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에 학부모는 2020. 7. 28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접수하는 바이며, 이에 따라 다음 사항이 철저하게 수사되고, 사법적 정의가 실현되기를 갈망하는 바이다.

 

▲ 학교장의 금품수수 방조

▲ 학교 체육부장의 금품수수 공모

▲ 선수 부풀리기 등 업무상 횡령

 

2020. 7. 29.

전)순천강남여고 소프트볼팀 선수 학부모모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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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게중심은 ‘의대’가 아니라 ‘공공의료’이다.-

 

 

○ 7월 23일,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의대 정원을 늘려서 공공의료를 보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대 정원을 4천 명 늘리는 한편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고, 폐교인 서남대 의대를 공공 의대로 살릴 계획까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에 대한 면허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국가가 보증하는 전문성에 근거해 공동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이러한 면허제도는 전문성과 자격을 검증하는 체계를 갖추기보다 학벌주의와 입시제도에 기대어 운영되어 왔다. 그러다보니 공동체에 필요한 전문직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따라서, 교육기관이 의과대학, 법학 전문대학원 등 전문직에 진출할 분야의 정원을 결정할 때는 교직원 수, 수용 가능 인원, 교육 환경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이미 전문직에 진출한 종사자의 수입이 얼마이고, 사회적 지위를 예전처럼 독점할 수 있는지 등의 기득권이 판단의 잣대로 작용하고 있다.

 

○ 변호사 시험을 자격 시험화 해달라는 법학 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요청이 매년 묵살되고 있으며, 선거철마다 의대 유치 공약이 남발되곤 한다. ‘아무 대학 출신이나 변호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아집, ‘의대가 있어야 좋은 대학이 될 수 있다’는 식의 학벌주의 유령이 떠돌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역에도 의전원, 법전원을 설립해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지만, 학벌주의의 유령을 내쫓지 않는 한, 이러한 시도는 ‘서울 중심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 7월 23일 당정협의회 이후,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위원장은 공동입장문을 내어 “전남에 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되 동부권과 서부권에 대학병원과 강의캠퍼스를 분리하여 설치하는 절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얼핏 유치경쟁에 따른 지역 갈등을 다스리려는 노력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들의 입장문에는 의대 설립을 ‘의료의 공공성 확보’에서 바라보지 않고, ‘지역개발’과 ‘학벌주의’로 바라보는 시각이 노골적이다.

 

○ 공공 의료 체계를 다지고, 의료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곳에 의대가 생기는가가 부차적 문제이다. 질 좋은 공공의료 인력이 확보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며, 지역민에게 친화적인 공공의료체계가 강구되어야 한다.

전남지역에 대학병원이 부족하다면, 전남지역 안에서 접근성이 검토되고, 신설 위치가 계획되어야 한다. 의대 증원, 신설은 이런 흐름 안에 자연스럽게 뒤따라 놓이면 된다.

 

○ 의대가 어디에 설립되는가가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것처럼 호도되어서도 안 된다. 전남 지역에 의대가 신설될 경우, 정원은 50~10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주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의대 설립 위치를 두고 언쟁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확충의 관점에서 이번 당정협의회의 방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역의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이 공공의료를 중심으로 두고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전라남도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및 지역의 국공립대학에 공공의료의 관점에서 사회적 의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출하였다.

 

 

2020년 7월 28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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