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1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를 달성하겠다는 정부 목표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공립유치원의 단계별 학급 증설(26) 및 예산 확보 등 방안을 강구한 바 있다.

 

이처럼 광주시교육청이 공립유치원의 대대적인 확충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립유치원의 운영과 질적 개선이 미비하고, 공립유치원마다 선호도(단설, 병설)와 유치원 입학 대상이 천차만별이어서 정원을 채우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공립유치원의 과다 결원 발생문제 해결 방안으로 학급당 정원 감축 병설유치원의 시설 확충 단설유치원의 추가 설립 등 공립유치원이 학부모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학벌없는사회의 문제제기에 대해 원아가 10명 이하인 병설유치원(혼합반)을 연령별 학급운영이 가능한 병설 유치원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는 예상치 못한 답변을 하였다. 이는 병설유치원의 장점을 부정하는 처사이자 일시적으로 공립유치원 충원율을 높이려는 미봉책으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원거리 통학으로 인해 학부모의 불편을 초래하고 유아의 안전과 발달단계를 무시한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설령 통폐합에 따른 통학버스를 지원하더라도 멀리 떨어진 병설유치원을 보내니, 차라리 유치원 교육과정이 같고 가까운 곳에 위치한 사립어린이집, 사립유치원을 선택하는 등 역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형제자매와 같이 통학하거나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하게 하고자 병설유치원을 보내는 장점이 사라지고, 학생과 원아를 개별적으로 통학을 시키므로 인해 등·하원의 불편함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둘째, 병설유치원 통폐합은 유아교육이 공공성 강화를 역행하는 정책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제시한 병설유치원 통폐합 기준인 원아 10명은 매우 이상적인 학급당 정원 기준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사와 학부모, 원아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을 펼칠 수 있다.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과도한 학급당 정원수 문제에 대한 공립·사립유치원 간의 상이한 이해관계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통폐합을 통한 학급 증설, 공립 유치원 취원률 및 충원율 높이기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숫자로 과시하는 데만 머무는 모습이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정원 감축하여 원아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유아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중장기적 정책(병설유치원의 시설 확충 및 학급 증설, 단설유치원의 추가 설립 등)을 수립하여 실행해 나가야 한다.

 

특히 원아가 10명 이하인 병설유치원은 단일 학급(혼합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들 유치원을 존치하고 다양한 형태의 학급으로 증설해야 한다. 여건 상 학급증설이 어려운 곳은 인력 및 예산 지원을 하여 안정적인 통합교육 운영과 질적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

 

병설유치원을 살리는 것은 가깝게는 초등학교를 살리는 것이며, 나아가 지역과 국가를 살리는 길이다.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체제의 확립은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로 이어져 국가경쟁력과 나라의 미래역량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병설유치원 통폐합은 국공립유치원 확대 및 국가 책임이라는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에 맞지 않으며, ‘작은학교 살리기라는 광주시교육청의 역점사업에도 반하는 잘못된 교육행정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병설유치원의 통폐합 추진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0. 5.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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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시간강사 故서정민 박사 사건 10주기, 조선대는 진상조사 재실시하고 연구윤리 확��

○ 2010년 조선대에서 시간강사로 재직 중이었던 故 서정민 박사는 대학사회의 논문대필 관행 등을 고발하며 자결했다. 당시 서정민 박사는 유서를 통해 교수-강사 사이의 위계 사이에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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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조선대에서 시간강사로 재직 중이었던 서정민 박사는 대학사회의 논문대필 관행 등을 고발하며 자결했다. 당시 서정민 박사는 유서를 통해 교수-강사 사이의 위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논문대필 관행을 폭로했으나 조선대는 연구부정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유족들은 조선대와 해당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2015년 광주고등법원은 광범위한 논문대필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행위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내렸다.

 

서정민 박사의 죽음 이후 시간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이른바 강사법이 입법되었고 약 8년간의 시행유예 끝에 2019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시간강사 문제를 드러내고 논문대필 관행을 고발했던 서정민 박사의 명예회복과 이에 대한 조선대의 제대로 된 진상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선대는 사건 직후 진상조사를 실시했으나 조사위 구성에서부터 유족 및 강사단체가 제기한 불공정 문제제기를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연구윤리위반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다. 논문대필 사실을 인정한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그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서정민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공익재정연구소, 평등노동자회 광주위원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이 모여 구성한 연대체로 서정민 박사 문제가 단순히 한명의 불행한 시간강사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대학의 교수-강사/대학원생으로 이어지는 위계관계에 의한 사건이라는 관점에서 7주기부터 올해 10주기까지 추모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 조선대는 <서정민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문의와 요구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여주지 않아왔으며 2019년 교육부를 통해 제출했던, 광주고등법원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라는 민원에 재조사를 거부하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결국 조선대의 이러한 태도는 학내의 연구윤리위반 사례를 근절하지 못했고 최근까지도 연구윤리위반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91211일 조선대의 오랜 학내분쟁이 일단락되고 민영돈 총장이 취임했다. 또한 그 동안 학내일부 구성원들의 요구였던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을 위한 대학차원의 연구와 모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에 많은 공적자금 투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선대는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이며 지역사회에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대가 조선대의 문제이자 강사법제정의 계기가 되었던 서정민 박사 사건에 대해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연구윤리 확립에 소홀했던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다면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과 민립대학 정체성 회복은 단순히 대학의 재정구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조선대의 과거사를 정리하고 대학다운 대학으로 개혁을 이룬 결과로 성취되는 것이다.

 

서정민 박사의 10주기를 맞아 <서정민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사태해결을 위한 조선대의 진지한 대응과 이를 위한 면담을 촉구하며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 문제에도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것이다. 교육부 또한 자신들의 권한이 아니라는 답변을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연구윤리 위반사례와 교수-강사/대학원생 간 위계를 해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

 

2020525

서정민을 기억하는 사람들(공익재정연구소, 평등노동자회 광주위원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 광주청년유니온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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