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는 광주 A중학교 자유학년제 수업 시간에 진행된 외부기관 연계 진로체험이 특정 카드사의 상품홍보 기회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실태를 파악, 가이드라인 제시 등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수업내용에 부적절하게 보이는 일면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더 철저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자유학년제 외부기관 연계 프로그램 관련 학교 실태를 파악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하여 자유학년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조사한 2021학년도 광주형 자유학년제 외부기관 연계 진로체험 현황에 따르면, 광주 관내 중학교는 외부기관 연계 프로그램을 연간 평균 9회 정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청 공문과 꿈길사이트를 통해 절반 정도(48%)의 체험처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 밖에도 학교가 체험기관을 자체 발굴하거나, 체험기관이 직접 학교에 홍보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49.5%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체험 연계 기관은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서 운영·지원하는 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58.6%이었다. (시민교육, 통계, 성평등, 공기안전, 소방안전, 저작권교육, 흡연예방, 통일, 인권교육, 역사탐방, 직업체험 등)

 

- 나머지 41.4%는 가장 우려가 되는 사기업, 소규모 체험센터 등이다. 사기업의 경우 대체로 기업의 사회공헌, 인재교육과 관련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소규모 체험센터는 진로 캠프 및 직업체험, 공예, 요리 등 실습 위주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A중학교 사례의 경우, 특정 사기업이 교육과정 내내 학생들을 기업 로고에 노출되도록 하거나 체크카드 광고를 하는 등 실질적 기업 홍보를 사회공헌, 인재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제공하였다. 더 이상 사기업의 속된 셈법이 공익을 포장해서 학교 현장을 파고 들어서는 안 되며, 학교는 무기력하게 교실에 자리를 깔아줘서는 안 된다.

 

- 이에 우리단체는 이러한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위 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노력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자유학년제 가이드라인과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공문 등을 통해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지도 감독을 강화할 것.

일회성 프로그램보다 깊이 있고 체계적인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

 

2022. 2.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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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난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외국국적 유아를 학비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 판단하고, 국내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어린이에게 학비를 지원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외국국적 유아학비를 본 예산에 편성하고, 2022학년도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계획을 수립했으며, 현재 관내 유치원을 대상으로 유아학비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다.

 

- 구체적으로 광주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국적 만3~5살 유아들에 대해 올해 3월부터 학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금액은 한국국적 유아와 같은 수준으로 공립유치원은 월 15만원, 사립유치원은 월 35만원이다.

 

o 현재 초··고교의 경우 한국국적 학생은 물론 외국국적 학생들에게도 무상으로 학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유치원에 재원하는 외국국적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지 못해 외국인 가정은 상대적으로 높은 학비를 부담하고 있다.

 

- 이러한 가운데, 일선 교육청이 외국국적 유아학비를 지원함으로써 유치원 누리과정이 보편적 복지임을 일깨웠으며,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국적 유아에 대한 각종 차별을 해소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아울러,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모든 아동에 대한 비차별 원칙(2), 사회적 혜택 보장(26) 등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기도 하다.

 

o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국적 유아학비 미지급 진정사건과 관련해 정책 검토를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자국민이 아니면 유아 학비는 알아서 감당하라며 반인도적으로 처신해 왔다.

 

-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외국국적 유아에게 동등하게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며,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 법률 개정을 통해 유아학비 무상지원 대상을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 우리단체는 외국국적 유아학비 예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해온 광주시교육청의 노고를 치하하고 환영하는 바이며, 앞으로도 모든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2. 2.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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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광주S초교의 아동학대 사안은 전국적인 이슈였다. 해당학교 교사는 2021학년 1학년 담임을 맡아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으쓱이, 머쓱이라는 상·벌점 제도를 실시하였고, 일기를 작성하지 않거나 미술준비물을 가져오지 않는 등 이유로 피해 학생의 벌점점수를 교실 모니터에 실시간 게시하여 같은 학급 학생들이 보게끔 했다.

 

그리고 해당 교사는 벌점이 누적된 점을 빌미로 피해학생에게 2학기 일정기간동안 점심시간에 교실 밖 외출을 할 수 없도록 처벌을 했다. 또한, 교실 밖에서 다른 아이들이 놀 시간에 초등학교 저학년이 감당하기 힘든 고서(명심보감)를 필사하거나 타자연습, 독후감 작성 등 처벌을 했으며, 이를 완료하지 못하면 숙제로 해내야 했다.

 

이에 우리단체는 피해정도를 고려했을 때 이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광주S초교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이에 광주남부경찰서는 내사 후 지방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으나, ‘아동학대 판정행위를 하는 광주남구청은 신고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깜깜 무소식이다. 오히려 광주남구청은 광주S초교 상당수 학부모 등 이 사건과 무관한 참고인들을 조사하는 등 피해자의 인권을 등한시 하는 행정으로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아동학대 조사가 지연될수록 아동보호기관의 상담, 의료지원, 심리치료를 제 때에 받지 못해 학대 후유증이 남는 등 피해아동에 대한 사례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가해자의 인정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조사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아동학대 판정이 자칫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광주S초교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이를 조사하고 사례관리로 연계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우리단체는 빠른 시일 내 아동학대를 판정해 수사의뢰하고, 피해아동이 밝고 건강한 학교·가정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광주남구청에 촉구한다.

 

2022. 2.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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