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학생들에게 학교 중앙현관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청에 진정을 냈다. 대부분의 학교는 중앙현관 쪽에 교장실과 교무실 등을 두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6일 “일부 학교가 학생들에게 중앙현관과 계단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이 문제를 조사해 달라고 국가인권위와 교육청에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광주 ㄱ고교는 ‘학생들이 통행하면 시끄럽다’는 이유로 건물 중앙현관과 계단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ㄴ고교는 등교시간에 학생들이 중앙현관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ㄱ고교는 인권위와 교육청이 조사에 나서자 ‘학생 통행제한’을 곧바로 폐지했다. 이 학교는 교육청에 “학교를 찾아온 손님들이 처음 보는 곳이 중앙현관이어서 청결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통행을 제한했다”고 해명했다.

 

광주시교육청의 실태 조사에서는 이들 학교 외에도 4∼5곳이 ‘고교 3학년 학습방해’와 ‘외부인 출입’ 등을 이유로 중앙현관 통행을 일부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건물은 대부분 가로로 긴 ‘직사각형’ 구조여서 중앙현관 출입이 제한되면 학생들은 건물 양쪽 끝에 있는 출입구를 이용해야 한다. 중앙현관 쪽에는 교장실과 교무실 등 교사들을 위한 공간이 집중돼 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활동가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이동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해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면서 “학교 안에서 일상화되고 있는 학생과 교직원 간의 공간 분리가 중앙현관 통행 제한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학교를 찾아가 의견을 들어보고 개선이 필요하면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062141415&code=6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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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이승희 수학학원, 청담아카데미 보습학원, 수완종로엠스쿨, 이스턴영어학원에서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홍보물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해당 행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 학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2. 학부모에게 잘못된 교육적 판단을 유도하거나 사교육비 증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3. 더구나 동의되지 않은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고, 학교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석차나 성적내용을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4. 결과적으로 학생 당사자에게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키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률상에서도 제시되거나 보장받고 있으며, 상위법률에 따른 각종 조례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학생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일괄적인 동의 방식을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생의 동의 없이 성적, 가족 및 교우관계, 징계기록, 학비 미납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학생 당사자의 동의하지 않은 이상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며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헌법 뿐 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학원이라는 영업자 입장에서는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학생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그만한 수요만큼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차별이나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입시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석차 등 결과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될 수 있고,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나 성적에 의해 사회, 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입시경쟁이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벌주의로 견고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애초에 홍보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귀 교육청에게 정중히 요구 드립니다. 1. 해당학원에게 경고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학원연합회에는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해당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철거해주시기 바라며 공문과 철거여부에 대한 결과를 우리단체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 금지하는 내용으로 학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주시기 바라며, 4. 올바른 학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귀 교육청에게 거듭 요청 드립니다.  끝.

 

증빙자료 : 해당 학원의 사진 각 1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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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드림 칼럼_ 광주학생인권조례 3년…학교현장은?>
박고형준_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2011년 광주 초·중·고등학생들의 최대 화두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었다. 학생들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구호의 수준을 넘어 학생인권을 사회적 규범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조례로 만든 것이다. 제정 과정만은 순탄치 않았다. 광주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처음으로 시도한 도시였고, 조례 제정에 걸린 시간이 기나긴 만큼 사회적인 논란과 교육주체 간의 갈등이 많았기 때문이다. 결국 민선1기로 뽑힌 장휘국 교육감이 공약실현의 의지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고, 조례가 시행된 지 벌써 3년이 넘어섰다. 과연 지난 지금 학교현장은 얼마만큼 학생인권이 안착화 되었고, 학생들의 행복지수는 얼마나 높아졌을까?

 

학교밖에서 보면 후한 평가


제정과정에서 갈등이 많았던 만큼 그 실현과정도 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었을 것이라 걱정이 들지만, 길거리에서 만나는 학생들의 인권은 날로 진화해 가는 듯 보인다. 가지각색으로 머리를 염색한 학생들도 보이고, 교복도 자기 개성에 맞춰 입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등굣길 교문 앞에서 진행하는 용의복장 단속은 아예 사라진 듯 보인다. 이처럼 학교 밖에서 보이는 학생들의 모습은 학생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받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으며, 낙관적이지 못한 상황 속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박수쳐줘야 할 대목이다.

 

그렇다고 외부인이 보는 시선이 광주학생인권을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머물고 있는 곳이 학교 안이고, 그 내부 실태가 어떠한지 외부인이 쉽게 열람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교는 ‘최근 일고 있는 군대 내 인권문제’와 유사한 점들이 많기에 그 실태를 파악하기가 정말로 힘이 든다. △관리자는 학교 안의 인권 문제를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는다. △인권문제가 발생할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거나, 더 강한 폭력과 겁박을 이용해 문제를 없던 일처럼 진화시킨다. △외부에서 문제를 개입하려들거나 언론에서 보도될 시 가해당사자는 뒤로 숨고 상급기관은 뒤늦게서야 관리·감독한다.

 

이러한 공통점을 두고 봤을 때, 학교 안에서 발생한 학생인권 침해사건도 뿌리 깊은 문화로서 잠식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대응한 사건들이 이러한 가능성을 증명해주고 있다. 모 고등학교에서는 중앙현관과 계단의 학생 출입을 금지하며 이동권을 침해했으며, 모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성적을 기준으로 자리를 배치하며 성적에 따른 차별을 했다. 특히 중앙현관과 계단의 학생출입금지는 자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일부학교에서만 일어나는 인권침해가 아니어 그 충격이 크다.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과거부터 지속돼 온 뿌리 깊은 적폐다. 국가 혁신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육군 28사단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사망사건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이다. 정권의 비판과 낮아져가는 본인의 인지도를 극복하기 위해 한 말이지만, 시교육청도 이런 비판을 피해가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하고 사전예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이 학생인권에 관한 예산과 조사권, 직무담당자를 제대로 배치시켰는지는 의심이 간다. 예산을 둘째 치고,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생인권침해 구제업무 담당자는 배정해뒀지만 고작 2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 1명은 고용이 불안한 계약직이기 때문에 학생인권침해 조사력이 불안전하다.

 

광주시교육청 학생인권 상담 및 구제조치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학생들이 매년 300~400여 건의 인권침해 상담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과연 단 2명이 이 모든 학생인권 현안들을 조사하고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광주교육이 균형 잡힌 시각에서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인권을 고려하고 정책화해야겠지만, 광주시교육청이 학생인권을 표방하고 역점사업으로 두고 있는 만큼 그만한 지원과 권한을 부여하고, 내용을 만들어가는 것은 필연적일 것이다.

 

광주, 인권침해 구제 담당자 고작 2명


광주학생인권조례 3년차, 이제는 0교시와 야간강제학습 금지, 최근에는 9시 등교를 추진하며 학생인권의 광범위한 정책을, 광주시교육청이 마련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생겨날수록 불법과 파행사례가 성행하고, 특히 사립학교는 불응하고 있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렇다면 광주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 정책을 통해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단순히 교육감 표심과 정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실된 모습을 교육주체들과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광주학생인권조례가 낡은 정책, 거짓 허물이 되지 않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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