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전담사 및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심사 관련,

전라남도교육청의 학력·학위 등 차별현황 전수조사 결과 공개


◯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목포 일부 초등학교의 돌봄전담사 및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심사 관련 학력·학위 등 차별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제기하자, 관리감독청인 전라남도교육청이 뒤늦게 진화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전남교육청이 학벌없는사회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은 2017. 3. 9. 공문 시행을 통해 ‘방과후학교 개인위탁(외부강사) 및 돌봄전담사 선정 시 심사 배점에 학력·학위 등의 차별을 두지 않도록 유념하여 줄 것’을 권고하고, ‘학력‧학위‧출신학교‧나이‧성별‧출신지역 등에 따른 차별 현황을 제출할 것’을 전남지역 전체 초·중·고교와 교육지원청에게 요구하였다.


◯ 또한, 전남교육청은 ‘2018년도 관련 운영 지침이나 매뉴얼에 좀 더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추후에는 학력․학위 등에 따른 차별적 사례가 발생되지 않기로 노력하겠다.’고 학벌없는사회 민원의 답변서를 통해 밝혔다.


◯ 앞서 2017. 3. 8. 학벌없는사회는 “(돌봄전담사 등 선정 심사 시)학력이나 학위를 가지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응시자의 배점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며, 이러한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전남교육청에게 관련 차별문제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 참고로 고용정책 기본법(제7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 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 2017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인위탁 강사(외부강사) 선정 서류심사 차별 현황

◯ 학력 차별 : 진도초등학교, 오룡초등학교, 천태초등학교, 화순초이서분교장, 화순초등학교, 조성초등학교, 보성남초등학교, 만덕초등학교, 금성초등학교, 광양제철중학교, 동광양중학교, 나주문평중학교, 송광초등학교, 월등초등학교, 순천영향초등학교, 화양초등학교, 시전초등학교, 여수좌수영초등학교, 여수진남초등학교 (19개교)


◯ 학위 차별 : 시전초등학교, 동광양중학교, 광양제철중학교 (3개교) 


◯ 출신학교 차별 : 담양여중학교 (1개교)


◯ 연령‧출신지역 차별 : 없음


※ 대상학교 : 전남지역 초중고 697개교



2. 2017 초등 돌봄전담사 선정 심사 관련 차별 현황

◯ 학력 차별 : 목포산정초등학교, 여수좌수영초등학교, 시전초등학교. 화양초등학교, 순천연향초등학교, 금성초등학교, 보성남초등학교, 화순초등학교, 화순이서분교장, 오룡초등학교 (10개교)


◯ 학위 차별 : 시전초등학교 (1개교)


◯ 연령‧출신지역‧출신학교 차별 : 없음


※ 대상학교 : 전남지역 초중고 330개교


▲ 2017년 방과후학교 및 돌봄전담사 강사 선정 심사 관련 차별현황 (출처 : 전라남도교육청)


2017. 4.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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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일부 출자‧출연기관, 연령과 학력을 잣대로 직원 채용


광주광역시 산하 공공기관들도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학력차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경우 학력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관리 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4일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가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채용 서류심사 자료를 청구하여 확인해본 결과, 광주신용보증재단은 ‘27세 미만~24세 이상’, ‘대학원 졸’자에게 최고점을 주는 등 배점기준을 두었고, 광주디자인센터는 학력 등을 심사기준으로 두었다.


학벌없는사회는 진정서 내용을 통해 “기관의 주요 업무가 연령‧학력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고 연령·학력사항을 배점‧심사기준에 둔 것은, 그동안 각종 직원채용 서류심사에서 있어온 관행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고학력자나 특정 연령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어 “직원채용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공개 선발방식으로 가야하며, 만약 전문 인력이나 유경험자 등 특정인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해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학력 등을 이유로 하여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조지연 기자  donghae122ⓒhanmail.net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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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내용 중 학력 학위 신체사항 등의 기재는 인권침해라며 서식 개정을 촉구했다.


12일 학벌없는 사회는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을 인사관리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을 제안하였다"고 밝혔다.


현 지방 교육공무원과 행정공무원 등은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근거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에 학위‧출신학교 등 학력사항은 물론 신체사항, 가족관계, 병역관계 등을 기록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는 "적성에 맞는 업무배치를 위해 전공, 학과 등 기본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반드시 학위, 출신학교를 알아야 하는 업무상의 이유는 없다"며 "과도한 학력사항 기재로 인해 공직사회의 학벌주의를 고착화하고 학연‧지연의 인사가 관행화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신체사항, 가족관계, 병역관계 등도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는 것. 


한편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서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출신학교, 신체사항 등 항목을 삭제하고, 성과 및 역량과 관련된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자료2)을 개선해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이다.


학벌없는사회는 제안서에서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개선을 계기로 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되면서 인사혁신의 확산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며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을 요구했다.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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