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전문계 교원의 호봉 획정 시 관련 경력을 특별히 상향 인정하면서 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 후의 경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대학 졸업 전의 경력 등도 상향 인정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하였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에 전문계 교원이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산업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했던 경력은 일반적인 교원의 민간산업체 경력 인정비율(30~40%)보다 높은 90~100%의 비율로 반영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상향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경력이 대학을 졸업한 후의 경력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원 A씨가 기계관련 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사범대학교에 입학-졸업 후 전문계고등학교 기계과 교원으로 근무한 경우, 교원 A씨가 산업체에서 근무했던 경력은 현행 규정에 의하면 대졸 이후 경력이 아니므로 호봉획정 시 상향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대로 교원 B씨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교원 A씨와 동일한 기계관련 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전문계고등학교 기계과 교원으로 근무한 경우, 교원 B씨가 산업체에서 근무했던 경력은 호봉획정 시 상향대상에서 인정된다.
물론 전문계 교원의 산업체 근무경력 중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에서의 경력을 특별히 상향 인정하여 호봉에 반영토록 한 것은 해당 분야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교원으로 임용하여 학생들에게 기술과 지식을 전수하게 함으로써 전문계 학교의 교육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산업체에서의 업무 경험이 일정 수준의 전문성 또는 숙련성을 갖추고 수행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학사 학위의 취득뿐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자격증·면허증 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정 수준의 전문성과 숙련성을 갖추었음’을 충분히 입증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 공무원 등의 경우,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을 인정할 때에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중 한 가지) 취득 후의 경력을 그 인정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만 대학 졸업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를 종합해볼 때, 학벌없는사회는 단순히 대학교 졸업 이후의 경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호봉 상향 인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학력차별이라고 판단하며, 이러한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배분·활용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 과잉을 유발하는 등의 여러 문제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비고1에 따른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 개정을 교육부에 요구하였으며, 이를 개정하여 학력이 아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누구나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행이 정착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산업기사 등 관련 기술자격 취득 후의 경력도 호봉 상향 인정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할 것을 2013년에 권고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교육부는 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2017.7.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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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정 기자 =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고졸 직장인 A씨는 예비군 훈련 안내 문자가 올 때마다 한숨부터 새어 나온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2박 3일(36시간)동안 동원 훈련을 가는 것도 힘든데 회사에서는 결원이 생긴다며 은근슬쩍 눈치를 준다.


며칠 야근을 하며 미리 업무를 처리해놔야 그나마 편히 예비군 훈련에 갈 수 있다.


하지만 A씨의 대학생 친구들은 이러한 부담이 없다. 학생 예비군 신분으로 하루 8시간만 훈련을 받으면 끝이기 때문.


A씨는 "대학생이 공부하는 시간이나 직장인이 일하는 시간이나 소중한 건 마찬가진데 왜 이런 차별을 두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우리나라 1~4년차 일반인 동원 예비군 지정자는 2박 3일간 입영해 총 36시간 훈련을 받는다.


반면 대학생의 경우 동원 훈련이 면제돼 1년에 한 번 8시간만 훈련을 받으면 된다.


1971년 대학에 진학해 공부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었던 시절, 정부는 '학습권 보장'을 명목으로 대학생의 동원 훈련을 면제했다.


워낙 대학생이 소수였던 탓에 '특별 대우'를 해준 것이다.


하지만 요즘은 사정이 달라졌다. 2016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고등학교 대학진학률은 69.8%에 이른다.

국민 10명 중 7명이 대학에 진학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든 취준생이나 일용직 노동자, 자영업자, 직장인들은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학습권 보장'이 중요하다면 취준생의 취업준비권이나 노동자들의 경제적 손해 역시 정부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


이에 지난 2008년 국가인권위는 학생 예비군 특별대우가 과도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국방부에 시정을 권고했다.


국방부가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최근 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다시 한 번 인권위에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여전히 국방부는 대학생 특별대우 때문에 예비군사력이 감축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제도 개선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방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방법은 두 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대학생 예비군의 동원훈련 제도를 부활시키거나 일반인 예비군들의 훈련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전자는 부족한 예비군 전력을 보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후자는 2박 3일을 할애해야 하는 일반인 예비군의 부담을 덜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대 안팎에서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크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 http://www.insight.co.kr/newsRead.php?ArtNo=11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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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고등학교 성적평가 완전 폐지 

사회적배려대상자 범위 늘고 가점 부여


남도학숙의 입사기준에서 차별적 요소들이 개선된 가운데, 이를 제안하고 요구해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이를 환영했다. 


광주광역시는 ‘남도학숙의 입사자 선발 시 신입생 성적평가를 폐지하고,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입사문턱을 대폭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입생은 고등학교 성적평가가 완전 폐지되고, 재학생은 대학교 성적 반영 비율을 50%에서 30%로 대폭 축소한다. 


또한, 사회적배려대상자 범위도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5개 분야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아동복지시설 보호학생, 북한이탈주민, 특별재난지역주민 등 7개 분야를 추가해 가점이 부여된다.


이번 개선안은 올해 2월 학벌없는사회가 제안하고, 시민단체 관계자·남도학숙 입사생·전문가·광주시․전남도 공무원으로 구성된 남도학숙 입사기준 개선 T/F팀이 논의하여 만든 결과물이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는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특정대학교 학생 위주로 입사자가 선발되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환영의 뜻을 비치고 “내년 제2남도학숙 개관으로 입사자가 늘어남에 따라, 많은 광주시·전남도 출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개대했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지난2월 ‘2014~16년 남도학숙 입사자의 출신대학교 현황’을 공개하고, 학업성적을 위주로 입사자를 선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에 진정을 넣었으며, 광주시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남도학숙 입사기준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8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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