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신규채용 11곳 중 2곳 뿐

 

광주시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들이 고교 졸업자 인재 채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43명 신규 채용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는 고작 2명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광주시 고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다.

 

14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시는 조례에 따라 매년 고졸자 고용촉진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지난해 관련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실적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

 

조례에는 광주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등에서는 매년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5 이상을 고졸자로 우선 채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원 30명 이상으로 제한해 실제 적용받는 출자·출연기관은 전체 20곳 중 11곳이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거의 고졸 채용을 외면하고 있다. 11개 기관 중 고졸 신입 사원을 채용한 곳은 광주과학기술진흥원과 광주복지재단 2곳뿐이다. 정원 102명의 광주복지재단은 지난해 3명을 채용했지만 올해는 1명에 그쳤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해 신규채용으로 17, 올해 15명을 뽑았지만 이 중 고교 졸업자는 1명도 없었다. 광주문화재단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올해 신규채용으로 각각 8명과 5명을 선발했지만, 고교 졸업자는 보이지 않았다. 남도장학회, 광주신용보증재단도 고교 졸업자를 채용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정원 100명이 넘는 곳은 광주도시공사·광주도시철도공사·광주환경공단 등 3개 기관뿐이며, 나머지 기관은 근무인원이 적은 데다 퇴직 등 채용 요인도 없어 고졸자 우선 채용이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http://m.kwangju.co.kr/article.php?aid=14895036005997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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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 중 2곳만 의무 지켜

 

광주시의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으나 실효성이 떨어져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14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에 따르면 광주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조례 규정을 지키는 기관은 10개 기관중 2곳에 불과했다.

 

조례에는 정원 30명 이상의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5 이상을 고졸자로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5~20162년간 광주시 우선선발 적용기관 10곳 중 고졸자 우선 채용 기준을 지킨 기관은 광주복지재단과 남도장학회 등 2곳 뿐이었다.

 

나머지 8곳은 채용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다. 광주문화재단과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환경공단은 2년 간 1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정원 제한을 30명 이상으로 규정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 경기, 세종 등 타시도는 정원 20명 이상에 100분의 10 이상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지만 광주와 경기만 30명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20곳 중 우선 선발 적용 기관이 10곳에 그치고 있다. 또 매년 신규 채용인원을 20명 이하로 선발할 경우 고졸자를 우선 채용할 의무가 있지 않아 적용 기관들이 조례의 허점을 악용할 우려도 제기됐다.

 

최동환 기자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8950360051926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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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적용 기관 10곳 중 2곳만 기준 충족

학벌없는사회 "정책 미비로 실효성 의문"

 

'광주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선언적 조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 20곳 가운데 이 조례 기준에 따른 우선 선발 적용기관은 총 10곳에 이른다.

 

하지만 10곳 가운데 조례 규정을 지키는 기관은 2곳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조례'에 따라 광주시는 출자·출연한 기관과 공사·공단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5% 이상 고졸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민모임이 각 기관별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례가 시행된 2년 동안 이를 지킨 기관은 남도장학회와 광주복지재단 뿐이었다.

 

광주복지재단의 고졸자 고용율은 20157.6%, 201615%, 201720%였고 남도장학회는 2015100%, 201650%였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0151명을 채용했지만 2016년에는 한명도 채용하지 않았고, 광주도시공사도 20151명을 채용하고 이듬해에는 뽑지 않았다.

 

광주발전연구원과 광주테크노파크, 한국씨이에스, 광주디자인센터는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시민모임은 서울, 울산, 세종 등 타 시도가 우선 선발 적용기관 기준을 정원 2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비율도 10~20%인 만큼, 광주도 타 시·도 기준 만큼 조례가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난 2년간 25명의 고졸자가 채용됐지만 절반이 넘는 14명이 청소·경비직에 배치되는 등 특정 직군으로 몰려 있어 신분상 차별 소지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최소한 타 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권도시인 광주의 위상을 고려한다면 더 높은 수준으로 고용촉진조례가 이뤄졌어야 했다""공사·공단도 전문적인 직군이 아닌 일반직군의 경우 자격만 충분하면 고졸자가 근무할 수 있는데 각종 이유로 이뤄지지 않으며 여전히 문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고졸자라도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제공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여전히 관행적인 채용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고졸자에 대한 차별 없는 우선채용 의무화를 위해 현실적인 조례 개정을 추진하길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타시도에 비해 고졸 고용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시민단체의 지적이 있는 만큼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 부산 등 고졸 고용촉진조례가 없는 곳도 많고 광주의 고용 현황도 나쁜 편은 아니다"라면서 "교육청과 연계해 고졸 취업자 수를 문의하는 한편 조례 발의한 의원과 함께 조례 개정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충섭기자

 

http://honam.co.kr/read.php3?aid=148950360051907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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