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이하 공제회)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 규정 개정'을 요구하며, 2017.5.30.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학벌없는사회가 공제회의 계약직 직원채용 관련 자료를 청구해 확인해본 결과, 서류전형 총점 100점 중 25점을 학력에 따라 배점기준을 둔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는 진정서 내용을 통해 “기관의 주요 업무가 학력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고, 학력사항을 배점 기준에 둔 것은, 그동안 각종 직원채용 서류심사에서 있어온 관행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고학력자나 특정 연령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 “직원채용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공개 선발방식으로 가야하며, 만약 전문 인력이나 유경험자, 고학력자 등 특정인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공제회는 2014년 계약직 직원 채용예정자 2명에 대하여 최종학력별로 직급을 차등(대학교 졸업자 6급, 전문대학 졸업자 7급)하였고, 2016년 감사원에 위 학력차별 문제가 적발되어 시정한 바도 있으며,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플러스코리아타임즈 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87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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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광주시 인권옴브즈맨 등에 차별시정 진정서 제출


광주광역시 및 5개 자치구와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외부 초청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학력·직급·사회적신분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해온 것으로 나타낫다.


26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강사료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토록 광주시 인권옴브즈맨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 진정서를 지난 25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박고형준 상임활동가가 25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 '외부강사료 차별지급' 시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 제공

학벌없는사회는 "강사의 경험이나 경력을 고려하지 않고 정당하게 강사를 평가하지 않은 상황 에서 대다수 공공기관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및 지방행정연수원의 강사수당(강사료)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강사료를 차등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학력차별은 정당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의 높고 낮음, 교육과정 이수단계 등을 이유로 불평등 대우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공공기관이 초청한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학력 뿐 만 아니라 직급·사회적신분 등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것.


또 "만약 이 행위가 차별이 아니라면 강사료 차등에 의한 수혜자에게 향후 특정한 수행업무나 능력발휘의 의무가 주어져야 한다"면서 "대부분 단순 일회성 강의로 진행되고 있어 해당기관의 강사료 지급 기준은 합리적인 사유나 정당한 목적을 찾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공공기관의 자율권에 의해 강사료가 집행되더라도, 해당분야의 경력과 경험 등 전문성이 인정될시 차등지급을 해서는 안된다"며 "강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별도의 기준 없이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관례를 강사료 지급 기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학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배분·활용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 과잉을 유발한다'고 우려했다.


학벌없는사회는 2015년 광주 광산구가 동일행사, 동일시간에 강의한 6명의 강사 중 현직 대학교수 1명에게만 높은 강사료를 책정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해당강사 3명이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진정을 제기하여 조정을 한 바 있다.


위 조정에 따라 광산구는 지자체 교육프로그램에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가진 시민들의 강사 참여가 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학력과 직급뿐 아니라 민간 경력도 함께 반영한 일반인의 강사료 지급기준을 2016년에 개정한 바 있다.


이상현 기자  simin6678@hanmail.net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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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광주시 인권옴브즈맨 진정서 제출

지난해 광산구 시정사례 참고


학력이나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강사료가 차등지급되는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광주광역시 및 5개 자치구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진정서를 지난 25일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대다수 공공기관이 강사의 경험이나 경력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및 지방행정연수원의 강사수당(강사료)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강사료를 차등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공공기관이 초청한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학력 뿐 만 아니라 직급·사회적신분 등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일회성 강의를 위한 해당기관의 강사료 지급 기준은 합리적인 사유나 정당한 목적을 찾을 수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자율권에 의한 강사료 지급이라도 해당분야의 경력과 경험 등 전문성이 인정될시, 차등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강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별도의 기준 없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관례를 강사료 지급 기준에 그대로 적용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학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은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배분·활용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 과잉을 유발하는 등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2015년 광주 광산구가 동일행사, 동일시간에 강의한 6명의 강사 중 현직 대학교수 1명에게만 높은 강사료를 책정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강사 3명이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진정을 제기하여 조정을 한 바 있다.

위 조정에 따라 광산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학력과 직급뿐 아니라 민간 경력도 함께 반영한 일반인의 강사료 지급기준을 2016년에 개정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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