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 법인 중 12곳만 기준 준수···4개 법인 10% 미만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 대다수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과 수익률 등에서 법정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광주시 초·중·고교 사립학교 법인별 수익용 기본재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초·중·고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평균 58.9%(기준액 1648억6만5000원, 보유액 971억1848만8000원)에 그쳤다. 


이는 지난 2015년(70.7%)보다 11.8%p 하락한 수치다.


총 29개 법인 중 12개 법인만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나머지 17개의 법인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고려학원과 낭암학원, 춘광학원, 정성학원 등 4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10%에도 못 미쳤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법정 부담금 등 운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을 말한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서 ‘사학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액수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률도 전체 평균 1.1%에 그쳤다.


학벌없는사회는 각 법인이 수익을 만들어 내기 어려운 토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가운데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평균 39.2%에 달한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총액의 3.5% 이상의 연간 수익이 있어야 한다’는 운영 규정은 박근혜 정부 당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삭제됐지만,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한 법인은 청송학원(5.60%) 한 곳뿐이었다.


또 운영 규정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의 80%를 소속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하는데도 29개 법인 중 12개 법인은 기준치에 못 미쳤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과 수익률 등의 문제가 장기화 될 경우, 학교의 재정이 악화되거나 사학법인의 도덕불감증이 높아지는 등 사학법인이 책임을 방기할 수 있다”며 “광주시교육청은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및 재산운영 컨설팅,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수익률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부실 사학법인은 공립학교로의 전환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진섭 기자 crusade52@gwangnam.co.kr  


광남일보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507804791268812023#07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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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 대다수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과 수익률 등에서 법정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광주 초·중·고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평균 58.9%로 전년(70.7%)보다 하락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법정 부담금 등 운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을 말한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서 ‘사학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액수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지역 29개 사학법인 가운데 12개 법인은 법정 기준액을 확보했지만, 나머지 17개 법인은 기준에 미달했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0780554742030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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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권고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산하 일부 출연·출자기관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광주시 출연·출자기관 홈페이지 채용정보에 게시된 정보를 조사한 결과 광주문화재단과 광주테크노파크, 광주복지재단, 광주영어방송 등 4개 기관이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블라인드 채용은 입사지원서에 출신 지역과 학력, 사진 부착 등을 금지해 직무능력 위주로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9월부터 지방공기업에 대해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그러나 광주문화재단은 직무능력과 연관없는 응시자 학력사항 기재를 요구했으며 광주복지재단, 광주영어방송, 광주테크노파크는 출신학교 소재지를 작성하도록 했다. 특히 광주테크노파크는 입사지원서의 최종학교 소재지 정보는 물론, 학력과 성적, 외국어 능력 등에 따라 배점을 달리해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일보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50807960061512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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