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전입금을 충당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는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들이 법정 기준을 무시하고 수익용 기본재산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지역 사학 대부분이 법을 무시하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초·중·고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평균 58.9%에 그쳤다. 


이는 지난 2015년의 70.7%보다 11.8%p 하락한 수치다.


총 29개 법인 중 12개 법인만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나머지 17개의 법인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법정 부담금 등 운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을 말한다.


관련 규정은 사학법인이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액수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률도 전체 평균 1.1%에 그쳤다.


또 운영 규정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의 80%를 소속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하는데도 29개 법인 중 12개 법인은 기준치에 못 미쳤다.


광주지역 사학들은 법정전입금을 제대로 충당하지 않아 빈축을 사기도 했다.


법정전입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 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하지만 지난해 연금부담금과 비교한 사립학교 법인전입금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11.3%, 중학교 6.9%, 고등학교 16.9% 등 평균 14.3%에 그쳤다. 이 비용을 사학이 충당하지 않다 보니 예산에서 보전하고 있다.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사학 법인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시교육청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납부 안 해도 그만’이라는 도덕불감증만 관행화시킬 뿐이다.


시교육청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를 게을리 하고 있는 사학법인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


광남일보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507800695268784041#07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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