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2015~2020년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심의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시설사업보조금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교부해 온 것으로 드러나 교육당국에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 지방보조금이란 교육감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정책상, 재정상 필요에 따라 교육감이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지원하는 자금으로, 민간보조금 자치단체 경상·자본보조금, 사립학교 시설사업보조금(이하, 사립학교 시설보조금) 등으로 구분된다.
- 지방보조금은 사업의 성격, 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되야 하나, 대다수 사학법인이 교직원 4대 보험료 등 법정 부담금 조차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 사립학교 시설보조금 역시 교육청이 전액 보조하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 지방보조금 심의자료에 따르면 2015년 64억원, 2016년 72억원, 2017년은 35억원 등 거액의 사립학교 시설보조금을 심의해왔는데 이것도 본예산만 심의한 것이고,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는 생략했으며, 2018년 이후부터는 아예 사립학교 시설보조금 심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 이는 명백하게 절차상 하자일 뿐만 아니라, 사학법의 한계 속에서 가뜩이나 공공 감시가 힘든 사학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력을 포기하는 일이다. 또한 사립학교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불씨를 남기게 된다.
- 특히 지방보조금의 지원 근거인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칙에 ‘사립학교 시설지원금을 지방보조금 심의에 생략할 수 있는 조항’이 없음에도, 광주시교육청이 별다른 절차 없이 사립학교 시설보조금을 편성하는 상황은 ‘교육감의 선심성 예산’, ‘시의원의 쪽지예산’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
- 만약 사립학교 시설보조금 심의를 생략하게 된다면, 규모가 작은 예산을 지원하거나 재난 상황에서 긴급하게 지원해야 할 때 등으로 한정해야하고, 사후에 적합 여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평가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 학벌없는사회는 “사립학교는 사유물이 아니라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이므로, 사립학교 시설보조금 등 학교에 지원되는 모든 예산을 투명·공정하게 심의·교부·집행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 한편,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규모·절차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해 교육청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시설보조금 등 모든 지방보조금 관련 사업을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고 있다.
2020. 6.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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