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이하, 광주시교육청 지침)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정규교원의 조기복직충원발령 시 기간제교원이 일방적으로 해고되는 불공정한 계약조건이 존재하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해고예고절차나 구제절차의 운용 미흡으로 기간제교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 관내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조기복직·충원 등으로 인한 불공정 현상을 방지하고, 기간제교원에 대한 근로조건을 보다 안정화 할 것을 촉구하였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시민단체 민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답변하였다.

 

광주시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결원 교사의 충원 및 휴직·휴가 중이던 당해 정규교원이 복직할 경우’, ‘정규교원 충원 시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기간제교원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또한, 미발령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정규교원 충원 시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계약해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기하는 등 기간제교원의 불공정한 계약 조건이 존재하여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상황이다.

 

- 결국 휴직자, 미발령자 등 결원상태를 예측하여 차질 없는 교원관리를 추진해야 할 학교·교육청이 관리의무를 실패하거나 소홀할 경우, 그 책임을 기간제교원에게 전가하는 등 기간제법에 명시된 기간제근로자 차별금지 및 취업촉진 의무를 위배하고 있다.

 

정규교원 복직 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사항의 도입 배경은 된 교육부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이다. 하지만 교육부 지침 폐지(2008) 이후 관련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광주시교육청 지침 운영을 지속하고 있고, 공고문 등 채용절차 상에서 계약해지사유를 안내하지 않아 응시자의 선택권 제약 및 분쟁 발생을 초래하고 있다.

 

정규교원의 조기복직·충원 등에 따른 해고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정부의 해고 회피노력과 우선 재고용 등 구제의무가 있음에도. 광주시교육청 지침에는 구제방안 절차 자체가 전무한 상황이다.

 

- 충남 등 일부 교육청 지침처럼 조기복직·충원으로 불가피하게 해고된 기간제교원의 (동일학교 및 관내 타 학교) 우선 임용이 가능하지 않는 이상, 대다수 기간제교원 충원이 학기단위로만 진행되므로 학기 중 계약해지 시 채용기회가 극히 적어 생계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광주시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기간제교원 계약해고 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해고예고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나,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법적근거를 생략한 채 법조문 번호만을 안내하고 있다.

 

- 최근 노동자 권익보호를 이유로 해고예고절차 적용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었음에도 광주시교육청 지침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유달리 광주시교육청 지침만 법령상 근거 없이 복직교사로 인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하는 기간제교원에 대해 해고예고를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밖의 광주시교육청 지침 상 퇴직 기간제교원에 대한 대상자 관리, 퇴직금 적립방안(연금가입 여부) 등을 마련하지 않아 일선학교에서의 적용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위와 같이, 광주시교육청 지침 상의 기간제교원에 대한 고용이 불안전한 것과 관련하여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기간제교원의 근로계약기간 보장 강화, 계약해지 시 체계적인 권익보호 절차 마련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 특히, 정규교원 복직 및 발령 등에 의한 기간제교원의 자동계약해지 조항을 폐지하고, 불가피하게 해고할 경우 채용 우대(우선 임용)하는 등 현실적인 구체방안을 마련하며, 해고예고 관련 시기 및 방법·수당 지급 명시, 퇴직 기간제교원 관리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교육청 내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개정하여 기간제교원 중도해고 관련 불공정 요소를 제거하고, 정규교원의 얌체 복직을 제재하는 등 기간제교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2020. 6.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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