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국내 영주권자, 임시비자소지자(이하, 국내 영주권자 등)를 유아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교육당국에게 국내에 거주하면서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이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것을 촉구하였다.

 

o 광주광역시 관내 거주 중인 A씨는 국내 영주권자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채 3년 여간 국내에서 거주하며 자녀를 광주의 한 유치원에 보내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이란 이유로 유아학비,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등 각종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었고, 자신 뿐 만 아니라 교육적·경제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많다며 상담기관과 학벌없는사회에 제보를 해왔다.

 

- 위 문제와 관련해 교육당국은 유아학비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의사가 있는 내국인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인데, 주민등록이 안 된 국내 영주권자 등은 그 특성상 주된 거주지가 대한민국이 아니다.”, “유아교육법 상의 무상교육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 한정한다.”며 국내 영주권자 등이 유아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 하지만 영유아보육법 제34 및 유아교육법 제24에서 밝히고 있는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은 국내 영주권자 등을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지원대상자인 보호자의 재산 등 소득수준 정도와 무관하며, 현행처럼 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출석하는 것을 근거로 지원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될 일이다.

 

o 유아의 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존중과 현 시대적 요구에 부흥해야 할 정책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 유아에게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을 권고하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적극 수용한 바 있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 중 난민은 예외적으로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였다.

 

- 또한, 국내 영주권자 등 외국인의 초··고교 학생 교육비 지원은 학교 내 복지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학교장 추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화되어 있다. 하지만 국내 영주권자 등 외국인 중 유아의 경우,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다.’는 핑계로 교육비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보호자에게 떠밀고 있다. 이는 일관성 없는 국가정책이자, 학교 급별 또는 대상자별에 따른 교육비 지원의 형평성 논란을 부추기는 행위이다.

 

o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6조에 따르면,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즉, 유아 교육비 지원은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유아에게 차별 없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또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제17, 20, 21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내 영주권자 등 유아에게도 동등하게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며, 유아교육법 제24에 근거 광주시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을 통해 유아 교육비에 대한 무상 지원을 전면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o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국내 영주권자 등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배제의 차별행위 시정을 교육부에 촉구하고, 관계기관인 광주시교육청에게도 유아학비 미지원 대상자 파악 및 교육비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민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향후 개선여부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검토 중에 있다.

 

2020. 6.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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