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을 주선해 주려고 했는데...  

며칠 전 집사람과 함께 제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놈은 저와 같은 30대 중반의 나이지만 아직 여자친구가 없습니다. 정말 착하고 나름대로 큰 회사는 아니지만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는 놈입니다.

나이는 한살한살 차오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여친이 없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찌어찌 얘기가 잘 되어서 집사람의 친구를 소개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마눌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 통화를 하였고, 서로 만나기로 약속까지 하였고, 전화번호를 서로 교환하여 주었습니다.

상대방 여자도 나이가 있는지라, 그리 싫지는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속으로 잘 되어서 양복하나 얻어입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친구와 저녁을 먹고 헤어져서 집에 와서 집사람이 다시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 전화를 했는데, 그녀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전문대 졸업이라 싫다는 그녀...  

집에와서 다시 전화 통화를 한 마눌님이 미안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생각해보니 제 친구가 전문대 졸업이라 소개팅을 하고싶지 않다는 겁니다 . 순간 기분이 팍~~ 나뻐졌습니다. 저도 홧김에 알았다고 하였지만, 기분이 너무 불쾌하였습니다. 사람을 만나 보지도 않고 전문대 졸업이라 싫다니... 전문대 나온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뭐 다른 거라도 있는건가? 그 여자를 몇 번 본 적이 있지만,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실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녀도 역시 전문대 졸업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서로 대놓고 그렇게 말할 처지는 아닌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참고 소개팅은 없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괜히 제 친구에게 미안했습니다. 멀쩡한 놈 괜히 부축여서 소개팅 해준다고 했다가 다시 취소 했으니, 친구가 얼마나 기분이 언짢았을지 상상이 됩니다. 물론 학력때문이라는 말안 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무거워서 혼났습니다.

사람이 먼저냐? 조건이 먼저냐?  

우리나라의 학력 선호는 유별납니다. 명문대 나오지 못한 사람은 면접조차 볼 수 없는 회사가 수두룩하고, 설사 입사했다 하더라도 알게 모르게 차별 받는 것이 굉장히 심한 사회입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저 역시 회사에서 당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초월하고 삽니다. ㅠ.ㅠ

물론 학력이 높고, 안정된 직장이 있으면 더 좋지만, 그것이 인간의 됨됨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요즘 삼성 이재용 상무의 이혼처럼, 배움의 양과 교양이 절대적인 행복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전문대 졸업이라는 딱지 때문에 만남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친구가 안스러울 뿐 입니다.

상대방을 먼저 보고 괜찮은 사람인가 판단해 보고, 이사람이다 싶으면, 눈에 차지 않았던 조건도 눈에 차는 법인데, 조건을 먼저 맞추고 그 조건에 맞는 배우자를 찾는 집사람의 친구를 보니 안스럽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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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등수가 올라갈 때, 반드시 다른 누군가의 등수는 떨어지는 이 현실.
나의 성공이 다른 이의 실패를 의미하는 기막힌 현실.
한정된 A 학점 티켓을 잡기위해 오늘도 새벽2시까지 도서관 불은 꺼지지 않네요.
이런 경쟁은 정말 공부를 위한 것일까요?
교육은 경쟁과 동의어가 아닐텐데, 경쟁만 남아버린 대한민국의 학교.
이런 경쟁이 대학에서도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

이런 톱니바퀴같은 현실을 멈추고, 꿈을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2월 18일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에서 전북지역 대학생 인권 새내기배움터 '09여 인권행급행열차를 타라!' 행사를 가졌는데요. 이 날,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은 '입시+경쟁 말이 돼?'란 주제로 인권 감수성을 높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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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긋~!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 입니다.
기대기대 하시던 첫 청소년인권 세미나는 2월 14일(토) 이뮤, 하세카, 신가반점, 박고형준 4명이 모여 소박하게 모임을 시작했답니다.

이 날, 이야기(주제:청소년문제에서 청소년존재에 대한 질문으로)를 간략히 정리하자면
      1. 청소년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 국가주의 방식, 단순한 나이주의의 모순
      2. 청소년이 유예매체를 접해서 뭐가 문제가 되는가? 음란물, 정치활동(투표권) 등 제한에 대한 비판
      3. 미성년답게 살아라? 착한 사람이 되라는 기성세대(부모, 교사)의 요구들에 벗어나자.
      4. 청소년 인권운동에 대한 고민들
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학습모임은 중고등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해, 매주 토요일 오후, 수기동 학벌없는사회 살림터에서 진행됩니다.
함께 하고픈 분은 070-8234-1319나 antihakbul@gmail.com로 연락주세요.


2월 세미나 안내
21일(토) 오후4시 – 청소년의 눈으로 입시경쟁 바라보기


28일(토) 오후3시(예정) – 두발복장규제는 성희롱이다!


# 세미나는 3월에도 쭉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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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준화와 학생인권의 관계는 별개의 테마일까요?
나름의 관계가 있다면 무엇이며, 이것이 교육운동의 전략에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번 입시폐지 대학평준화3차 강좌는 학생인권운동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대학평준화운동과 전략적 관계를 생각하는 것으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발표에 이어 충분한 토론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함께 공감하고, 실천을 위한 발돋움이 될 수 있는 따뜻한 사랑방을 우리 함께 마련했으면 합니다.

주변 분도 함께 손잡고 오세요.

입시폐지대학평준화 3차강좌 <학교개혁과 학생인권, 대학평준화운동의 관계>

:  2009. 2. 20 (오후7~ 오후930

들불기념사업회  회의실(합수 윤한봉 추모사업회

      동구 학동 증심사입구삼거리 광주은행 5

      (주차는 건너편 금호장례식장과 그 주변을 쓰셔도 좋습니다)

발표자 : 송광중학교 교사 배이상헌

문의 : 070-8234-1319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 010-9649-1318 (박고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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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국가인권위 조직을 30% 축소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1) 3개의 지역사무소를 폐쇄하고, 2) 5 22과 체제인 조직을 3 10과로 줄이고 3) 정원을 208명에서 146명으로 감축 하라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인권위의 본질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고 독립성을 없애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지요.

이에 긴급히 2 13일 오전11시 한나라당 광주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문> 이명박 정부는 인권위원회 축소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인권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2009,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인 대한민국에서인간답게 살 권리는 얼마나 허망한 수사인가. 이명박 정권의 지난 1년은 독재정권의 광기를 닮아가고 있다. 소수 부자들만을 위한 경제시스템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민주주의는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 경제는 파탄 났고, 국가의 억압은 강화되었다.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방송프로그램은 퇴출되고, 공영방송은 풍전등화의 처지에 놓여있다. 자유로운 공론의 장이었던 인터넷은 댓글 하나 달 때마다 자기검열을 해야 할 정도로 위축되고 있고, 집회시위의 자유는 구속과 벌금폭탄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살아남기 위해 불 속에서 절규했던 철거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의법과 질서 확립이라는 더 큰 화염 속에 휩싸이며 잔인하게 죽어갔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2 11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인력감축안을 최종 통보하였다. 행안부의 방침에 따르면 부산 대구 광주 등 지역사무소(총인원 18)를 모두 폐쇄하고, 5 22과 체제인 조직을 3 10과로 줄이고, 정원을 208명에서 146명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안부의 이번 방침은 인권위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독립성을 없애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국가인권기구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행안부는 효율성 운운하면서 30% 축소방침을 밝혔지만, 정작 법무부와 국방부 등 타 조직의 경우 최소 0.02%에서 최대2% 감축한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또한 단순한 조직축소를 넘어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인권위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A등급을 받은 국가인권기구로 ICC부의장국을 맡고 있는 등 국제사회에서 높은 위치와 기대를 받고 있는 기구이다. 인권위는 국내에 설치된 국가인권기구이지만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에 근거하여 그 권한과 책임에 있어 국제적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이러한 국제적 기준과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과 검토 없이 자의적인 해석과 기준으로 인권위 축소 방침을 통보한 것은 행안부가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행안부가 폐쇄 방침을 밝힌 지역사무소의 경우 척박한 인권지형에 인권의 씨앗을 뿌리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다. 지역사무소 폐쇄는 인권침해사안과 고충을 해결하거나 호소할 수 있는 곳에 접근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현재 지역사무소의 면전 진정과 상담·민원의 건수는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사무소가 갖는 의미가 크다는 것을 증명하며 지역사무소의 필요성을 웅변해주고 있는 것이다. 지역사무소가 면전 진정 외에 다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른 기능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하는 것이 행안부가 할 일이다. 광주지역사무소의 경우 지금까지 상담
안내진정접수는 총 10,352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그 외에도 인권교육, 인권활동가 워크숍, 정신보건시설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인권순회상담, 인권현안 토론회등 다양한 사업을 벌여왔다. 부산과 대구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을 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와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위해 존재한다. 대부분의 인권침해가 국가기관에 의해 발생하고, 가진자들의 경제성장 논리 앞에서 힘없고 가난한 이들의 인권은 늘 그림자로 머물러왔다. 국가권력과 거대자본에 의해 서민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있다. 국가권력에 의해 짓밟히고 온갖 차별을 받아도, 어디 가서 호소할 곳 하나 없는 사회는 암담하고 불행한 사회다.

행안부의 인권위 축소방침은 이 땅에서인권이 설 자리를 축소시키는 것이다. 인권은 효율과 예산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축소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만약 조직 축소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계속 고수한다면 광주지역시민사회단체들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더욱 강력한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2009 2 13

광주전남지역시민사회단체 일동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관현장학재단,광주YMCA,광주YWCA,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전남녹색연합,광주전남문화연대,()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광주전남한국노인의전화,()광주전남행복발전소,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흥사단,누리문화재단,()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빛고을미래사회연구원,시민생활환경회의,우리농촌살리기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우리밀살리기운동광주전남본부,월드비전광주전남지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지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장애인연대,전남여성장애인연대,영광여성의전화

광주전남진보연대

강진진보연대(),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광양진보연대,광주노동자문예운동연합,광주노점상연합회,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전남청년단체협의회,광주전남총학생회연합,나주진보연대(),남북공동선언광주전남실천연대,노동실업센터,목포민중연대,무안민중연대,민족민주열사추모단체연대회의,민주공무원노조광주본부,민주공무원노조전남본부,민주노동당광주광역시당,민주노동당전남도당,민주노동자전국회의광주전남지부,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반미여성회광주지역본부,순천민중연대,여수진보연대,전국공무원노조전남본부,전국농민회총연맹광주전남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남연합,화순진보연대,6.15시대길동무새날

개별

학벌없는사회광주모임,진보신당광주시당,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전남대공익인권법센터,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들불열사기념사업회,()실로암사람들,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평등과연대를위한민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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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상담 및 구제)

① 아동은 가와사키시 인권옴부즈맨에 대하여,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상담하거나 권리의 침해로부터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는 가와사키시 인권옴부즈맨에 의한 것 외에도, 아동의 권리의 침해에 관한 상담 또는 구제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관계단체 등과 제휴를 도모하고, 아동 및 그 권리의 침해의 특성을 배려하여 대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장 아동의 권리에 관한 행동계획

제36조(행동계획)

① 시는 아동에 관한 시책의 추진을 할 때에 아동의 권리의 보장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도모되기 위한 가와사키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행동계획(이하 「행동계획」이라 한다)을 책정해야 한다.

② 시장 기타 집행기관은 행동계획을 책정함에 있어서, 시민 및 제38조에 규정한 ‘가와사키시 아동 권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37조(아동에 관한 시책의 추진) 시의 아동에 관한 시책은 아동의 권리의 보장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아래에 드는 사항을 배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1)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기반 하는 것

(2) 교육, 복지 의료 등과의 제휴 및 조정이 도모되는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것

(3) 부모 등, 시설관계자, 기타 시민과의 제휴를 통하여 하나 하나의 아동을 지원하는 것
 

제7장 아동 권리의 보장상황의 검증 

제38조(권리위원회)

① 아동에 관한 시책의 충실을 도모하고, 아동의 권리의 보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가와사키시 아동권리위원회(이하 「권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권리위원회는 시장 기타 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아동에 관한 시책에 있어서의 아동권리의 보장상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다.

③ 권리위원회는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인권, 교육, 복지 등 아동의 권리에 관계된 분야에 있어서 학식경험이 있는 자 및 시민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 위원은 재임될 수 있다.

⑦ 제4항의 위원 외에, 특별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권리위원회에 임시위원을 둘 수 있다.

⑧ 위원 및 임시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 직에서 퇴임한 후에도 같다.

⑨ 전 각 항에서 정한 것 외에, 권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9조(검증)

① 권리위원회는 前條 제2항의 자문이 있는 때에는, 시장 기타의 집행기관에 대하여 그 자문에 응하기 위해 평가 등을 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시한다.

② 시장 기타 집행기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권리위원회로부터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평가 등을 행하고, 그 결과를 권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권리위원회는 전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④ 권리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구함에 있어서, 아동의 의견이 얻어지도록 그 방법 등에 있어서 배려해야 한다.

⑤ 권리위원회는 제2항의 보고 및 제3항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아동의 권리의 보장상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다.

⑥ 권리위원회는 전항의 조사심의에 의하여 얻어진 검증결과를 시장 기타 집행기관에게 답신해야 한다. 

제40조(답신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시장 기타 집행기관은 권리위원회로부터의 답신을 존중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시장은 前條의 규정에 의한 답신 및 前項의 규정에 의하여 강구한 조치에 대하여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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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 직원은 국장 포함 4명(심리사, 복지사 등)으로 구성

- 업무 범위는 이지매, 부적절한 교사의 지도, 성평등, 성희롱 등

- 전화 상담 위주 활동. 전화 상담의 80% 정도가 아동에 의한 것. 상담내용은 옴부즈퍼슨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방안 강구.

- 재정은 전액 시 자체예산, 연간 약 7-8억 소요됨


인권 옴부즈퍼슨

- 2명의 옴부즈퍼슨 위촉. 현직 변호사와 아동상담소장을 역임한 전문상담원.

- 역할은 권리 침해에 관한 신고를 받고, 조사하며, 결과에 따라 조정 및 권고하는 기능.

- 시장의 부속기관으로 직접 권고가 가능.

- 임금은 매우 높은 수준(월 70만엔-천만원 정도)

- 주 4일 근무,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구제 신청 방법

-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한 때 인권 옴부즈퍼슨에게 구제 신청

- 서면 및 구두로 신청 가능

-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 신청 원인이 된 사실 및 발생한 일시 등을 기재

- 인권 침해 당사자를 대신해 신청할 수 있음

- 옴부즈퍼슨이 자기 발의에 근거해 조사 가능. 단, 침해 받은 시민의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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