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홍관 기자 = 전남 나주 혁신도시내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의 전입학 특혜 주장과 함께 관련 전형 폐지 요구하고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30일 배포한 성명에서 "나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가 전남도 일선 고등학교 전입학 특혜를 받고 있어, 관련 전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이 발간한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 전형(정원 외 10%)을 통해 특수목적고교인 전남외국어고와 전남과학고에 지원할 수 있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는 해당 학교의 사회통합 전형(정원 내 20%)에도 지원할 수 있는데, 이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취지에 명백하게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또한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는 정원외로 △국가유공자자녀 전형 △고입특례입학 대상자 전형에도 지원할 수 있고, 나주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정원 내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전형 구분 간 중복 지원 금지)

심지어 봉황고등학교(나주시 빛가람동 소재 일반고)의 경우, 타 시·도에서 똑같이 이사를 왔더라도, 혁신학교 임직원 자녀는 조건 없이 전입학을 받아주는 반면 일반 학생은 입학정원의 2%(올해의 경우 단, 2명)만 전입학을 허용하고 있어 상대적 폐해라는 논리다.

아울러 지원 자격을 갖춘 전남도 거주 학생보다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에게 일방적인 특혜가 부여되고 있고, 이런 특혜는 일반 학생들에 대한 차별에 근거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원 외 입학전형'은 10개 혁신도시 중 울산과 전남 소재 특수목적고만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과도하게 해석한 것이고,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전입학할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인권 관련법에 근거해 전남외국어고·전남과학고·봉황고를 상대로 차별시정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또 해당 민원을 교육부와 전남도교육청에 제기했다.

이들은 "특혜와 특권이 강화될수록 공교육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초래될 것은 분명하다. 이들 학교 문제 전형조항 폐지를 넘어 평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신홍관 기자  hksnew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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