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공공기관 이전 완료…지원 폐지 여부 검토"

손상원 기자 =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이전 공공기관 직원 자녀에게 줬던 고교 전·입학 혜택이 논란에 휩싸였다.

교육 시민단체가 특혜를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가운데 교육 당국도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만큼 폐지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30일 전남도교육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는 특수 목적고인 전남외국어고와 전남과학고에 정원 외 10%까지 들어갈 수 있다.

 
혁신도시가 들어선 나주시 빛가람동 봉황고의 경우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는 나주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이면 정원 외로 10%까지 전·입학을 허용한다.

일반 학생에게는 정원의 2%(올해 2명)만 전·입학을 허용된다.

혁신도시 건설 단계부터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또는 혁신도시 지원 특별법 등을 근거로 마련한 유인책이다.

시민모임은 일반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킨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특히 정원 외 입학전형은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울산과 전남의 특수목적고만 시행하고 있다"며 "이는 특별법을 과도하게 해석한 것으로 전·입학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전남외국어고, 전남과학고, 봉황고를 상대로 인권위에 차별 시정 진정서를 제출하고 교육부와 전남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상 공공기관과 소속 직원들의 이전 촉진을 위해 혜택이나 지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시행해왔다"며 "다만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됐으니 내년까지 지원 제도 폐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 그 결과를 2021학년도부터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430092700054?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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