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일등방송=박강복 기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나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이하,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가 전라남도 일선 고등학교 전입학 특혜’를 받고 있어, 관련 전형을 폐지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라남도교육청이 발간한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는 △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 전형(정원 외 10%)을 통해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전남외국어고와 전남과학고에 지원할 수 있다.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는 위 학교의 △ 사회통합 전형(정원 내 20%)에도 지원할 수 있는데, 이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취지에 명백하게 어긋난다. 

또한,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는 정원 외로 △ 국가유공자자녀 전형 △ 고입특례입학 대상자 전형에도 지원할 수 있으며, 나주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정원 내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심지어, 봉황고등학교(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소재 일반고)의 경우, 타 시·도에서 똑같이 이사를 왔더라도, 혁신학교 임직원 자녀는 조건 없이 전입학을 받아주는 반면, 일반 학생은 입학정원의 2%(올해의 경우 단, 2명)만 전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지원 자격을 갖춘 전라남도 거주 학생보다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에게 일방적인 특혜가 부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특혜는 일반 학생들에 대한 차별에 근거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정원 외 입학전형’은 10개 혁신도시 중 울산과 전남 소재 특수목적고만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과도하게 해석한 것이며,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전입학을 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해 전남외국어고·전남과학고·봉황고를 상대로 차별시정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며,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촉구하고자 동일 민원서를 교육부와 전라남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시민모임은 “특혜와 특권이 강화될수록 공교육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초래될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이들 학교의 문제 전형조항 폐지를 넘어 평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일등뉴스 http://www.ibnews.or.kr/sub_read.html?uid=4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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