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31일 "교사들의 근무감시를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무분별한 폐쇄회로(CC)TV 활용에 면죄부를 준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청 감사관실은 일선 교사들의 초과근무수당 장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등·하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열람을 학교 측에게 공공연하게 요구해왔다"면서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같은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국가인위는 최근 CCTV관련 권고 판례를 깨고 교육청의 정당한 업무로 간주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인권위는 감사관이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나 수단으로 피감사기관 직원을 상대로 CCTV영상 확인요구를 한 조치는 정당한 업무행위라고 판단했다"면서 "이는 CCTV 관련 정책권고 및 각종 사안의 판례를 깨트리는 몰지각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인권위는 지난해 4월 학교내 CCTV 설치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초상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 소지가 다분한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면서 "교육청이 학교의 허술한 CCTV관리체계를 지도 감독하기는 커녕 상급기관의 권위를 이용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실로 CCTV영상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민모임은 "시간외근무수당 수령 사실여부 확인 등 범죄로 확정되지 않고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힘든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교사들을 잠재적 비리행위자로 보고 CCTV를 활용하려 하고 있다"면서 "교사들에게 모멸감을 주고 있는 이 같은 감사 행태는 생체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지문인식기 설치 보급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 판결과 다르게 한번 결정한 사안에 대해 재심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번 인권위의 판단은 신중하지 못했다"면서 이날부터 4월1일까지 인권위 광주사무소 앞에서 규탄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4월 2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장과 면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skim@

 

뉴스1 http://www.news1.kr/articles/?2162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