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요구 자체는 정당한 업무 행위…피해 발생하지 않은 사건"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로 교사들의 출퇴근 여부를 확인한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리자 시민단체들이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이 일선 교사들의 초과근무수당 장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등·하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열람을 학교 측에 요구한 것은 교육청의 정당한 업무라고 판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인권위가 교사들의 근무감시를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무분별한 CCTV 활용에 면죄부를 줬다"며 인권위를 규탄했다.

 

이들은 "교육청이 학교의 허술한 CCTV 관리체계를 지도 감독하기는커녕 상급기관의 권위를 이용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실로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광주지역 4개 인권단체 등은 “교육청 감사관실이 일선 교사들의 초과근무수당 장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등·하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열람을 학교 측에게 공공연하게 요구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11월 진정서를 제출했다.

 

광주시민모임은 "시간외근무수당 수령 사실 여부 확인 등 범죄로 확정되지 않고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힘든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교사들을 잠재적 비리행위자로 보고 CCTV를 활용하려 하고 있다"면서 "교사들에게 모멸감을 주고 있는 이 같은 감사 행태는 생체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지문인식기 설치 보급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 판결과 다르게 한번 결정한 사안에 대해 재심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번 인권위의 판단은 신중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부터 4월1일까지 인권위 광주사무소 앞에서 1인 규탄시위를 벌이고 4월2일에는 인권위 광주사무소장과 면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감사관이 요구한 것 자체는 공공감사 관련 규정과 개인정보법 규정에 따라 정당한 업무 행위로 봤다"고 판단했다.

 

또 "감사관이 CCTV를 요구했지만 행정실장이 이를 제공하지 않아 실제 확인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 학교 교장, 교감 등에게 초과근무 수당이 부당 수령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한 뒤 감사가 종료됐다"며 "피해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이라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letit25@

 

뉴스1 http://www.news1.kr/articles/?21625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