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교사들의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요구한 광주시교육청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광주인권운동센터 등 7개 단체는 31일 공동성명을 내고 “교사들의 근무감시를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무분별한 폐쇄회로(CC)TV 활용에 면죄부를 준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결정은 인권위가 추구해야 할 인권적 가치를 스스로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정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갑질을 변론하기에 이른 인권위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결정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인권위는 감사관이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나 CCTV영상 확인요구를 한 조치는 정당한 업무행위라고 판단했다”면서 “이는 CCTV 관련 정책권고 및 각종 사안의 판례를 깨트리는 몰지각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청이 학교의 허술한 CCTV관리체계를 지도 감독하기는커녕 상급기관의 권위를 이용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실로 영상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르면 CCTV영상 등을 수사기관이 아닌 광주시교육청의 요구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부터 인관위 광주사무소 앞에서 결정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으며 다음달 2일에는 광주인권사무소장을 면담하고 항의하기로 했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3311530081&code=9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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