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인권단체들 "초과수당 확인차 CCTV 열람 허용 결정 규탄"

 

광주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시교육청의 무분별한 CCTV 활용을 허용하는 '면죄부' 결정을 내렸다"고 규탄하고 나섰다.

 

31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등은 보도자료를 내 “지난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주시교육청의 당사자 동의없는 CCTV 촬영에 대해 정당한 업무행위라 판단하고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그간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해왔던 CCTV 관련 정책권고 및 각종 사안의 판례를 깨트리는 몰지각한 결정이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은 광주 소재 ㄷ고등학교 근무자들의 작년 9월23일부터 26일까지의 초과근무수당 장부를 확인하던 중 ‘실제 이 시간에 교사들이 등·하교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을 학교 측에 요구해 이를 열람했다.

 

이에 광주 인권단체, 전교조 광주지부 등은 이를 인권 침해로 간주하고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은 CCTV 자료를 효율적인 감사방식으로 여기고 기본권 침해에 비해 공익이 크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밝혀왔다”며 “뿐만 아니라 광주시내 각급 학교 90% 이상이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는 등 무분별한 인권침해를 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인권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진정서을 기각했다.

 

시민모임은 “인권위원회에서는 그간 학교 내 CCTV 설치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해 CCTV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관계된 모든 종사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인권위 권고에 따라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설치 동의 과정, 설치 여부 및 설치 목적 고지, 촬영 자료에 대한 열람 및 운영 등을 지키며 관리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시간외 근무수당 수령 사실여부 확인 등은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힘든데 불특정 다수의 교사들을 잠재적 비리 행위자로 봐 교사들에게 모멸감을 주고 있다” 며 “이와 같은 감사 행태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감시한다는 이유로 정당화시키는 지문인식기 설치 보급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 단체는 인권위의 진정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시민모임은 “이번 인권위의 사건 조사는 엉뚱하게도 갑(피진정인, 인권침해 가해자)을 중심으로 조사와 의견을 청취했고, 을(진정인,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목소리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며 “인권위 사건은 조사 종결 내지 의결이 되면 다신 조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판단은 신중해야 함에도 피해자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아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도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에 굴하지 않고 인권단체와 시민모임은 끝까지 공공기관 전체의 정보 인권 문제에 대해 하나하나 문제제기하고 해결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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