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NGO, 선행상품 내건 20곳 공개
"시행 6개월 공교육정상화법 겉돌아"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학원가에서는 선행학습 광고를 버젓이 하고 있어 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에 따르면 최근 신학기를 맞아 광주 동구 동명동과 첨단지구 등 사교육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광고·선전 실태를 파악한 결과 20개 학원에서 선행학습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학원의 경우 옥외광고를 통해 '예비 중1, 고1 2개월 특강'이라는 광고를 내걸었고, E영어학원은 예비 고1·2·3학년을 대상으로 수능 어휘반을 모집중이었다.

L수학학원은 '예비 고1 선행반 모집'이라는 광고물을 게재했고, K학원은 '영재학교와 과학고 입시를 계획하는 예비 중2·3'을 모집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모 학원은 아예 '고교 3년 과정, 1년으로 압축해 빡세게 시킵니다'는 문구를 내걸었고, 또다른 학원은 '고등수학 준비…초·중등부터 책임지겠습니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을 유혹했다.

이밖에도 '2015 대입 국·영·수 선행반 모집 중'(D학원), '학교별 내신·고등 선행학습'(K영어학원), '예비 고1·중1 대모집'(A학원), '중등 사회 선수학습'(M학원) 등의 광고물도 곳곳에서 발견됐다.

광고는 옥외는 물론 옥내, 전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양하게 이뤄졌다

지난해 9월12일 시행된 선행학습 규제법에는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 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어 상당수 학원에서는 특정한 시기를 두지 않고 시시 때때로 선행학습 상품을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상시단속을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실효성있는 처벌을 위해 학원운영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며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법의 취지에 맞는 행정을 위해 선행학습에 대한 보다 실효성있는 지도단속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318_0013543811&cID=1080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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