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시민단체가 대학도서관의 전면 개방을 촉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해 관심을 끌고 있다.


공적 예산이 투입돼 지은 대학도서관 출입을 학생과 임직원 등 대학구성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국민들의 학습할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5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시민모임은 “세금으로 문을 연 대학도서관을 특정인들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대학의 공공성에 저해될 뿐 아니라 국민들의 학습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학도서관은 반드시 사회 구성원들과 공유해야 될 공간으로 배타적 운영은 곤란하다”며 대학 측은 도서관을 전면 개방하라는 요구를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이어 “대학들은 그동안 수차례 지적에도 아랑곳없이 아무런 의지도 보이지 않은 채 폐쇄적 운영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마저 기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대부분 대학의 도서관 입구에는 신분증 인식기가 설치돼 있다. ‘학생증’ 등을 소지하지 않은 외부인 출입을 막기 것이다. 대학 측은 외부인들이 도서관에 드나들 경우 학생들이 공부할 열람석이 부족해지는데다 휴대전화 등 각종 개인물품의 도난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꼽고 있다.


반면 일부 대학들은 최근 10만원 안팎의 대학 발전기금을 낼 경우 1년간 도서대출증을 발급해 주거나 지역민들을 위해 전면적 무료개방을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대학문화의 성숙한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라도 책을 읽기에 유용한 조건을 갖춘 대학도서관은 전면 개방되어야 한다”며 “폐쇄적 운영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로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8828843&code=61121111&sid1=so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