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학벌없는사회, ‘대학도서관 지역민에 전면 개방’ 촉구


“대학도서관이 대출 및 열람실 이용을 불허한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조치이며, 청구인들의 알 권리, 교육 받을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위헌적인 행위 및 규정이라 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대표활동가 박고형준, 광주학벌없는사회)은 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도서관의 지역민 이용제한은 차별행위이며 위헌”이라 밝힌 뒤 서울교육대 도서관장, 서울시립대 중앙도서관장, 광주과학기술원 도서관장을 피진정인으로 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동안 광주지역에서 대학도서관 개방운동을 벌여온 광주학벌없는사회는 “일부 대학도서관을 상대로 이용현황 및 자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학도서관이 지역민을 배제한 채 폐쇄적인 운영을 해왔다”며 이날 헌법소원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학도서관을 대학 구성원들이나 특정인에게만 이용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학습권 침해(교육은 국민 누구나 받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공공 교육기관에서는 함부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대학의 공공성이 자칫 사유화될 가능성(행정력과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대학도서관을 특정 구성원에게만 개방해 배타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공공성 위배이자,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는 차별행위) 등을 지적했다.


또한 “해당대학들은 도서관 개방을 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며,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조사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주목하고 위헌판결과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광주학벌없는사회는 지역민의 대학도서관 대출 및 열람실 이용제한을 알권리(헌법 제21조), 교육받을 권리(헌법 제31조 제1항, 제5항, 제6항),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취지로 이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중의 소리 http://www.vop.co.kr/A000008114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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