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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민의소리_학벌없는사회모임, 시교육청 상대 행정심판 승소 2014.01.0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국외 출장·연수내역’에 대한 부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17일 결정한 재결서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학벌없는사회 측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실시한 사업마저도 공개하지 못하겠다며 거부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비밀주의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결서는 2014년 1월 4일에 도착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지난해 7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201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광주시교육청의 국외 출장·연수내역을 각 항목별로 분류해 공개할 것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이 시간 정보의 일부가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분 공개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정보이고, 공무원이 다녀온 내역과 예산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며, 청구내용을 취합하지 않은 체 부분공개 한 것은 비공개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참가자들의 내역은 공개되어 있지 않고, 사인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익명으로 처리하더라도 그 세부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적극 반발해 지난해 8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러한 논쟁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서에서 시교육청이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을 거절했다는 점, 이 사건 정보가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되는 것과는 달리 비공개대상정보로 볼 수 있는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이 사건에 공무원이 아닌 사인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점 등을 판단했고,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면 학벌없는사회가 요청하는 공개방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학벌없는사회가 전자파일 형태로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에 대해 시교육청이 임의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시교육청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재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지난해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직원들의 잇따른 해외연수가 선심성 관광여행이라고 비판한 바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문제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번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이번 행정심판 결정으로 공개 받게 될 자료를 전문가, 단체들과 함께 면밀히 분석하여 광주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마땅히 공개할 정보에 대해서도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처분을 남발하는 시교육청의 비밀주의행태 개선에도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래는 학벌없는사회가 광주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국외 출장·연수내역’에 대한 부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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