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009833.html#csidx1a27d1719d547c6aaf61bea4e5d71ea 

 

국제이해교육 한다며…영어 선행학습 시킨 광주 서석초

시민단체 “사교육 조장 우려”

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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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30_0001564691&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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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827041500054?input=1195m 

 

"전남대 해외출장·연수 보고서·심의 부실…도덕적해이 우려" | 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대학교 교직원들의 해외 출장·연수 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심의되면서 부정행위와 도덕적 해이를 낳을 우려가 ...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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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09795 

 

“광주 사립유치원 147곳 중 운영위 공개 22곳 뿐”…유치원3법 무력화 - 광주드림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공공성 확보를 위해 유치원3법이 강제한 운영위원회 설치·회의록 공개가 일선 현장에선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대다수 사립유치원이 자체 홈페이지가 없어 운영

www.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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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24_0001558054&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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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https://www.khan.co.kr/local/local-general/article/202108231332001#csidxe06b1201cb4ff26a45f8229f3cad7d7 

 

‘책임 질 것’ 서약서 쓰고 수능 감독…인권위 ‘폐지권고’에 ‘확인서’로 시늉만

“본인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으로 위촉됨을 승낙하고 임무에 충실함은 물론 시행과정상 지켜야...

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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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52127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특수학교 설립 과정을 다룬 영화 '학교 가는 길' 관람(정치/사회)

'학교 가는 길'은 17년 만에 서울 시내 신규 특수학교인 서진학교 설립을 이끌어 낸 강서장애인부모회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다.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들

www.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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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 이사‧감사(이하, 개방이사)제도는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며, 2007년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을 거쳐 시행 중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관내 사학법인(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을 조사한 결과, 법인 주도 아래 실질적으로 내부 인사가 선임되는 경우가 많았다.

 

○ 광주 관내 사립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학법인 임원 명단에 따르면, 전체 사학법인 34곳 중 ‘개방이사 해당 여부’를 밝히지 않은 법인은 무려 11곳에 이른다. 사회복지법인 금정(세광학교 운영)은 임원 명단 자체를 비공개하고 있다. 또한, 개방이사 명단이 공개된 사학법인 23곳 중 2곳은 현직‧주요 경력 등 중요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사학법인은 임원 성명, 나이, 현직 및 주요경력, 친족 해당 여부 등 인적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법인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미명 하에 공개 여부와 방식이 제각각 이어서 개방 이사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투명하지 않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된 사안 중에서 부적절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사학법인의 임원, 전‧현직 교장(총장), 교직원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개방이사로 선임한 경우가 11명이나 확인되었으며, 타 사학법인 전직 교장(총장), 교직원, 사학법인 관련 종교인, 회사 임직원 등 간접적 이해관계자는 18명에 이르렀다. 특히, 사학법인 관련 종교인, 사학법인의 전‧현직 교장이 많았다.

 

구분 인원
직접적 이해관계자 사학법인의 임원 1
사학법인의 전‧현직 교장 8
사학법인의 전‧현직 총장 1
사학법인의 교직원 1
간적접 이해관계자 타 사학법인의 전직 교장 4
타 사학법인의 전‧현직 총장 1
타 사학법인의 교직원 1
사학법인 관련 종교인 11
사학법인 관련 회사 임직원 1

▲광주 관내 사학법인(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개방 이사의 이해관계자 현황

 

- 참고로 지난해 9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학법인의 설립자, 설립자 친족, 해당 법인의 임원, 교장 경력자 등은 개방 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그런데도 직·간접 이해관계자의 개방이사 임기를 보장·유지하는 등 사학법인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인사의 참여를 강화하려는 법 취지가 노골적으로 짓밟히고 있는 것이다.

 

○ 한편, 일선 교육청은 사학법인의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방 이사 관련 정관 개정을 유도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주도‧인천시교육청의 경우, ‘개방 이사는 교육전문가 또는 지역사회 활동가 등 외부인사로 선임하되 사학법인 관계자는 선임할 수 없도록 한다.’는 개방이사 자격 기준을 모든 사학법인 정관에 명시하도록 권고해 이행을 이끌어낸 것이다.

 

- 사학법인이 개방이사마저 이해관계자로 선임하는 것은 ‘독단적으로 운영해도 간섭받지 않는 폐쇄적인 논의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단체는 개방이사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어 사학법인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사학법인 개방이사 등 임원의 신상정보 공개 의무 및 공통서식 마련

▲ 사학법인 개방이사 자격기준 강화 등 정관 개정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및 적용 독려

 

2021. 9.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 관내 사학법인(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개방이사의 이해관계자 명단 (○표시-직접적 이해관계, △표시-간접적 이해관계)

법인명 이름 직함 현직‧주요경력 이해관계 여부
동강학원 손○○ 이사 전 광주동신여자고등학교 교장 ○
동강학원 정○○ 이사 현 동신대학교 교수 ○
동강학원 김○○ 이사 전 광주동신여자중학교 교장 ○
동강학원 안○○ 감사 전 광주동신고등학교 행정실장 ○
동명학원 최○○ 이사 동명교회 원로목사, 학교법인동명학원 이사장 ○
만대학원 김○○ 감사 광덕고등학교 중등교사(수학) 역임, 광덕고등학교 수석교사 역임, 광덕고등학교 교장 역임 ○
살레시오수녀학원 이○○ 이사 살레시오수녀회 지산동 공동체 원장 ○
숭의학원 서○○ 이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숭의고등학교 교장, 호남매일 편집·논설위원 ○
숭의학원 김○○ 감사 숭의중학교 교장, 광주광역시 교육정책네트워크위원, 신창,월계중학교 운영위원장 ○
숭일학원 박○○ 이사 전 광주숭일중학교장 ○
유당학원 양○○ 이사 전 광주서석중 교장 ○
고려학원 고○○ 이사 전 숭덕고 교장 △
무양서원 박○○ 이사 고려중교장 △
무양서원 정○○ 이사 동신중학교,동신여자고등학교 교장 △
숭일학원 장○○ 이사 장성중앙교회 담임목사 △
숭일학원 정○○ 이사 광신대학교 총장, 전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교수 △
숭일학원 정○○ 이사 건강한교회 담임목사 △
숭일학원 김○○ 이사 영광대교회 담임목사 △
숭일학원 윤○○ 이사 광주동양교회 원로목사 △
숭일학원 최○○ 감사 전 광주경신중학교장 △
정광학원 이○○ 이사 현 정토사 주지 △
정광학원 임○○ 이사 현 약사암 주지 △
죽호학원 이○○ 감사 현 금호익스프레스(주) 전무 △
홍복학원 정○○ 감사 서석고 행정실장 △
삼육학원 강○○ 이사 한국연합회장 (동중한합회장) △
삼육학원 허○○ 이사 한국연합회 목회부장 (충청합회장) △
삼육학원 남○○ 이사 영남합회장 (영남합회 목사) △
삼육학원 박○○ 이사 한국연합회 총무 (호남합회장) △
삼육학원 이○○ 감사 한국연합회 부재무 (에덴요양병원 재무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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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단체는 ‘광주서석초등학교 영어센터에서 이루어지는 1‧2학년 수업이 선행학습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했다.

 

-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업무담당자가 직접 학교현장에 방문하여 광주서석초등학교 영어센터 홈페이지와 1~2학년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검토한 결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1~2학년 대상 국제이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또한, ‘해당 수업에 참여했던 교사, 학생들과의 면담을 통해 국제이해교육의 활동 내용이 영어과 교육과정 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등 선행학습 유발행위로 확인되어 2학기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정하고 주의 조치한 것’으로 밝혔다.

 

○ 지역‧계층 간의 영어 학습격차를 누그러트릴 목적으로 인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센터가 마련된 것인데, 광주서석초교 사례와 같이 거점 학교 프로그램이 저학년 저학생에게 선행학습을 시킬 기회로 약용되어서는 안 된다.

 

- 또한, 모든 초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의무교육기관인 만큼, 국민공통교육과정 준수 등 당국의 방침을 거슬러 저학년 때부터 영어에 노출되도록 자극하거나 초등학교 이전 단계 영유아들의 영어 사교육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 우리단체는 광주 관내 영어센터를 운영하는 4개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및 체험 프로그램 모니터링 등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이와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8. 3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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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시민참여 보장 여부’ 등 행정 감시를 위해 교육청이 공개한 자료(2021. 7. 31.기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정보공개가 투명하지 못하였고, 특정기관‧단체 또는 특정직업 관계자 편중 현상이 심했으며, 다양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특히, 학생‧여성 등이 참여하도록 배려 받지 못하고 있었다.

 

<정보 공개 수준>

- 전체 98개 위원회 중 모든 정보를 공개한 위원회는 74개였으며, 나머지 24개는 위원 성명과 소속, 직위 등 정보에 대해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등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 즉, 해당 정보를 비공개한 광주시교육청의 결정은 위법하다.

 

<위원회 구성 다양성> #별첨 자료 참조

- 소속이 공개된 전체 위원(916명) 중 광주광역시교육청 전‧현직 공직자 비율은 무려 404명(44.1%)에 달했다.

 

* 이처럼 광주시교육청 공직자나 출신자로 위원구성이 편중될 경우, 의사결정 방식이 공무원들 편의대로 형식화되고 관료화될 위험이 크다. 특히, 현직 고위 관료가 특정 의사결정을 주도하기 쉬운 구조가 되어 공정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

 

- 외부 위원이 대학교수(91명, 9.9%), 학교관리자(70명, 7.6%), 비영리민간단체(60명, 6.6%) 등 특정 직업에 편중되어 있다.

 

* 각 조례에 근거 외부위원을 위촉하며 시민이 참여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특정직업 관계자로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기 힘들다. 특히 모 시민단체 간부는 무려 6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동일인을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해서는 안 된다.’는 조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학생 참여 수준>

- 소속이 공개된 전체 위원 중 학생은 8명(0.9%)에 불과했다.

 

* 이는 다른 교육 주체인 교사 52명, 학부모 38명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이다. 학교는 교복 및 부교재 선정, 교칙개정 등 학생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를 운영하면서도, 정작 광주시교육청은 당사자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 참여 수준>

- 13개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 참여율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 이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조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 정도 의지로 ‘여성공직자의 인사 및 고충해결’과 ‘교육현장의 성 평등 확립’을 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각종 위원회를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조례를 시행한 지 8년이 지났음에도, 위원회를 구성할 때 시민참여와 의사결정의 합리성, 공정성을 높인 성과는 잘 보이지 않는다.

 

이에 우리 단체는 ‘각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인사와 학생‧여성들의 참여를 높이는 등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위원회를 운영할 것’, ‘조례 규정을 지키는 등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8.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별첨자료. 광주광역시교육청 위원회 구성별 현황

소속 인원 비율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 (산하기관 포함) 333 36.40%
대학교수 91 9.90%
학교 관리자 (교장, 교감, 원장, 원감) 70 7.60%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60 6.60%
교사 52 5.70%
법조인 46 5.00%
광주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44 4.80%
학부모 38 4.10%
유관기관 관계자 35 3.80%
광주광역시의원 29 3.20%
광주광역시교육청 퇴직 공직자 25 2.70%
타지방자치단체 공직자 21 2.30%
일반 시민 18 2.00%
학생 8 0.90%
학교 운영위원 7 0.80%
회계사 7 0.80%
학교 행정실장 6 0.70%
교원단체 6 0.70%
건축사 5 0.50%
언론인 5 0.50%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 2 0.20%
기타 전문가 2 0.20%
마을활동가 및 지역사회활동가 2 0.20%
기타 노동조합 2 0.20%
중소기업 경영인 1 0.10%
의사 1 0.10%
총계 916 100%

■ 별첨자료. 광주광역시교육청 위원회 중 3개 이상 위촉된 위원 현황

위원명 소속 직위 위원회명
김○○ 전)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광주교육발전자문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행정협의회
김○○ 법무법인 형통 변호사 광주광역시학생인권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소청심사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박○○ 광주광역시의회 시의원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유촉진위원회
광주광역시학생인권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놀권리보장위원회
박○○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사무처장 광주교육시민참여단
정책연구용역심의위윈회
광주광역시교육규제완화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행정협의회
학교급식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정책위원회
백○○ 광주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광주광역시 교육과정 편성.운영위원회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위원회
광주광역시영재교육진흥위원회
송○○ 광주광역시의회 시의원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정책위원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윈회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이○○ 광주광역시의회 시의원 광주교육시민참여단
광주진로교육협의회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진흥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행정협의회
이○○ 전)광주광역시교육청 금호평생교육관 관장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원조정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임○○ 광주광역시의회 시의원 광주광역시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사문화교육위원회
동북아한민족 교육교류협력위원회
차○○ 전남대학교 교수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유촉진위원회
광주광역시 교육과정 편성.운영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민원조정위원회

■ 별첨자료. 광주광역시교육청 위원회 중 여성비율 40% 미만 위원회 현황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 광주교육발전자문위원회, 교원양성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사문화교육위원회,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광주진로교육협의회,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전문직인사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 광주광역시 특성화중학교·고등학교지정운영위원회, 학교시설재난관리 심의위원회, 학교시설사업협의회, 공공건축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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