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 지역민 이용제한은 기본권 침해이자 ‘위헌’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안내>


○ 일시 : 2014년11월5일(수) 오후1시30분,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순서

변호인 발언 - 손준호 변호사

청구인 발언 - 박고형준 상임활동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지지발언 - 공현 활동가 (대학입시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들의 모임)

기자회견문 낭독 후,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 주최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은 학벌로부터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광주지역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2. 광주시민모임은 주요활동으로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일부 대학도서관을 상대로 이용현황 및 자료현황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학도서관이 유용한 이용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을 배제한 채 폐쇄적인 운영을 해온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3. 대학도서관은 지역사회의 한 구성체로서 지역민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함이 시대적인 요구이고, 관련 법률로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도서관 측은 기존 대학구성원의 불편과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지역민들에게 도서관 개방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4. 하지만 대학도서관을 대학 구성원들이나 특정인에게만 이용하는 것은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교육은 국민 누구나 받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공공 교육기관에서는 함부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나) 대학의 공공성이 자칫 사유화될 경향이 큽니다. (행정력과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대학도서관을 특정 구성원에게만 개방해 배타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공공성 위배이자,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는 차별행위입니다.)


5. 이에 광주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이 사회와 공유해야 할 공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대학들은 도서관 개방을 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며, 심지어 이 차별적인 사안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조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6. 광주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 전면개방을 위한 마지막 보루로 헌법소원을 제출하고자 하며,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이번 헌법소원을 조속히 해결해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주목하고 위헌판결과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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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개요

시간 : 2014년 11월 19일(수) 저녁7시

장소 : 아름다운가게 용봉점 북카페

주최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아름다운가게 용봉점 북카페

참가신청 : 070-8234-1319 (전화) http://goo.gl/oY7h5V (인터넷), 참가비 없음


○ 이 달의 사람책

김서린 - 바람 같은 여자, 2011년까지 대학생 4학년이었지만 대학을 거부하기로 마음먹고 바로 중퇴하였다.


더 좋은 성적,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 더 안정적인 삶을 얻기 위해 경쟁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 그 안에 사람들의 행복, 다양성, 상상력 그리고 오늘은 존재하지 않는다. 교육은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학과 취업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고, 입시정보가 난립하는 와중에 토론과 소통은 존재하지 않는다. 참으로 불행하고 불안한 시대다.


이런 가운데 매 년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대학입시거부, 대학거부 각각의 선언을 하고 있다. 이야기 손님인 서린 님도 대학교 졸업을 앞 둔 마지막 학기에 대학교정을 뛰쳐나왔다. 경쟁과 스펙만을 강요하는 대학교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서린 님은 스스로 대학을 거부하면서 현재의 취업 위주의 대학교육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다. 졸업을 하면 더 이상 문제를 말할 수 없기에 4학년 시기에 자퇴라는 어려운 선택을 했던 것이다.


이 견고한 학벌사회에서 대학을 거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무모한 행동일 수도 있다. 가방끈이 짧은 이들을 향할 차별적 시선과 편견을 알면서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어 스스로 불편한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사람책 도서관은 대학교육의 허구성을 파헤치고, 대학거부 결정에 이르기까지 서린 님이 살아온 삶의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 사람책 도서관이란?

사람책 도서관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종의 강연회입니다. 휴먼라이브러리란 이름으로 덴마크의 비폭력주의 NGO단체에서 기획된 소통의 한 방법입니다.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로 잘 알지 못해 가질 수밖에 없었던 타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줄이고, 타인의 진정한 삶을 이해하고 학습하기 위한 의도로 기획되었습니다.


○ 사람책 도서관의 지향점

사람책 도서관의 도서목록에 등장하는 책들은 학벌이 좋거나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만을 주인공으로 하지 않습니다. 편견의 대상이 된, 혹은 ‘우리와는 다르다’고 분류된 소수자, 자신의 분야와 위치에서 즐겁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굴곡진 인생이야기를 들려주고픈 사람 등 그 주제에는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강연이 아니라 대화로 진행되는 사람책 독서는 대화가 가지는 힘을 통해서 서로 다르지만 상호 공감하며 위로와 용기를 주는 즐거운 경험입니다.


○ 찾아오는 길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390-3 머럴4층 (버스_유창아파트 버스정류장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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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능 날, 입시희생자를 추모하고 대학입시거부자를 응원하는 게릴라 희망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대학거부? 입시희생? 사실 두 단어들은 많은 사람들이 낯설고 받아들이기 힘든 단어들입니다. 아무래도 한국사회에서 대학이란 제도권이 상징하는 바가 크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대학입시에 목매어 살아가고, 아무렇지도 않게 입시에 희생당하는 걸 두고만 볼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작년 뜻있는 광주 뮤지션들의 제안으로 수능 당일 게릴라식으로 콘서트를 열게 된 것입니다.

올해도 작년의 마음을 이어받아 콘서트를 엽니다. 어느새 당연하게 생각하는 교육과 경쟁의 모순들을 다시 한 번 문제제기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경쟁에서 벗어난 삶, 꼭 승자가 아니더라도 매순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음악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고통 받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위로를 넘어,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사회의 잘못된 시스템을 바꿔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14년 11월13일 저녁7시, 충장로 구. 학생회관 야외마당
○ 출연 : 문현철, 혼전순결, 거봉 Blues
○ 주관 : 교육공간 오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참가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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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전국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부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3대 과제를 해결하고, 제대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라!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이후,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침해가 줄어들 것이란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에서 조사 결과, 학생인권과 학교 민주주의의 시계는 여전히 멈춰서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였으며, 이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전체 참가자 5845명 중 330명(5.6%)이 실태조사에 참여하였다. 광주시교육청 차원에서 조사구제 인력 배치 및 행정을 지원한 덕분인지, 학생들의 인권침해 경험률과 고통에 대한 감각이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 광주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오래 전부터 시민단체에서 개선을 요구해왔고, 광주시교육청 차원에서도 시정을 위해 나름 노력해 온, 학생인권 문제들이 여전히 학교 현장에 존재하고 있다.

 

체벌

두발복장규제

강제학습

휴대전화규제

학생인권무시

벌점제

학생차별

48.6%

42.4%

69.1%

80.9%

65.0%

46.4%

63.0%

        벌점제

     47.6%

▲ 실태조사에 참가한 전체 광주학생 ÷ 이 중 인권침해를 받은 광주학생 = 확률(%)

 

인권침해 항목별로 살펴보면, 광주는 <휴대전화규제, 강제학습, 학생의견무시(3대 과제)>가 가장 높은 인권침해 수치를 보였으며, <두발․복장규제, 상벌점, 학생인권교육 미실시>가 가장 낮은 인권침해 수치를 보여주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가 명시하는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투자되었지만, 나머지 부문에 대한 일상적인 인권침해에 대해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된다. 학생인권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이 부족한 것이다.

 

특히 인권침해 비율이 높은 강제학습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보충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미 교육부나 광주시교육청에서도 단위학교에 지침을 내려 보냈다. 하지만 지속적인 지도감독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 여전히 강제학습이 기승을 부르고 있는 상황은 강제규정이 없는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은 ‘야간자율학습 자체를 폐지’하거나 ‘강제학습 시, 학교에 페널티’를 주는 등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광주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진보교육감이 연거푸 당선되어, 기대가 큰만큼 변화를 더디게 느낀 탓인지는 모른다. 다만, 이런 우려의 근거조차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광주시교육청은 보다 진정성을 가지고, 학교현장의 학생인권침해문제에 대처해야 하며, 학생인권조례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적극적인 인력과 행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

 

2014.10.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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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이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교의 등교시간을 9시로 늦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현재 광주 대다수 학교의 등교시간은 초등학교 8시30분, 중학교 8시20분, 고등학교 8시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보다 등교시간이 늦춰지면 가족과의 대화가 회복될 것이고, 많이 자고 아침밥도 먹을 수 있으며, 학교생활에 집중도가 향상되리라는 것이 광주시교육청의 정책적 판단입니다. 그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건강이 좋아진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9시 등교가 학생들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고, 단순히 9시 등교를 넘어 광주교육이 가야할 길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 주제_ 9시 등교가 지향하는 공교육의 변화는?
○ 일시_ 2014년 11월4일 저녁7시, 동구 동명동 푸른길카페 2층 다목적실
○ 주최_ 광주교육연구소
○ 발제_ 배이상헌 (광주교육연구소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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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한 저자 강연회 참가안내

 

○ 강의개요

주제_ 진보교육시대, 교육의 대변화 가능한가?

일시_ 2014년 10월31일 오전10시,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홀

공동주최_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문의 : 062.228.6998 / 070.8234.1319

 

○ 강사소개 : 김학한 선생님

<공교육과 SKY의 미래> 저자, 전교조 정책기획국장, 진보교육연구소 부소장, 특권학교폐지국민운동 정책위원장

 

○ 강의소개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진보교육감이 절대 다수 당선되었습니다. 과연 이들 교육감을 통해 진보적 교육개편은 가능할까요? 이번 강연회는 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교육에 맞서, 어떻게 진보교육의 변화를 이뤄낼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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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난 10월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관내 초,중,고등학교 지문인식기에 대한 정보현황을 공개한 바 있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개인정보 인권침해 민원과 진정을 각각 제기하였다.

내용인 즉, 1. 교직원들의 출․퇴근 관리를 위해 지문인식기를 89개교에 설치했다는 것. 2. 지문은 교직원의 생체정보로서 개별식별 정보이자 민감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 3. 광주시교육청은 ‘정보 제공자의 개인정보동의 여부’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 등 인권친화적 복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위 해당기관에 요구한 것이다.

이 보도자료가 나간 후, 광주시교육청은 한 신문사 인터뷰를 통해 “지문인식기의 설치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할 때는 동의를 받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인권침해인지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언론을 호도하고, 나몰라 식으로 지문인식기 문제를 뒤덮으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광주시교육청은 지문인식기의 인권침해 문제를 법률적 검토로 하지 않고 있다. 이미 많은 법적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통해 지문 수집을 금지하고 있지만, 광주시교육청은 ‘학벌없는사회가 제기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결과에만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광주시교육청 직속 자문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생각조차도 없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내부 법리해석을 통해 지문인식기 도입을 철폐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최근 10월2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금융기관, 이동통신사 등에서 지문정보를 수집, 저장하는 관행은 인권침해라고 밝힌 뒤 지문수집 금지를 해당기관에 권고하였다.)

둘째, 광주시교육청은 지문인식기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의 동의에 대한 지침’을 각 급 학교에 안내하지 않고 있다. 관련 지침 공문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은 ‘안전행정부의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근거로 내세우며 지문인식기의 필요성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동문서답이다.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학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의 동의를 받았는지 파악하고, 광주관내 각 급 학교로 지문인식기 개인정보에 대한 지침을 하달해야 할 것이다.

셋째, 광주시교육청은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진 지문인식기의 설치업체와 설치예산, 설치일’에 대해서 파악하지 않고 있다. 예산은 어디서 발생했고, 착복은 없는지, 절차는 제대로 밟았는지 등 의심이 되는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광주시교육청 감사실은 지문인식기 설치에 대한 제반사항을 전수조사하고 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2014.10.25 광주인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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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잉글리쉬 시험을 거부한다.


우리는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학문을 배우고자 대학에 왔다. 우리는 통제, 지배받기를 거부한다. 우리는 취직을 원하지 않는다. 취업을 강제당하는 것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학생들은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시험(이하 글로벌잉글리쉬)을 문자로 통보받았다. 이 시험을 왜 봐야 하는지, 어떤 목적에서 행해지는지에 관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시험을 보지 않으면 장학금을 주지 않겠다는 협박에 가까운 문자 한 통에 우리는 시험장으로 내몰렸다. 학교홈페이지에는 글로벌잉글리쉬가 치러지는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따르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만이 서술되어 있었다. 학과실이나 학생회조차도 글로벌잉글리쉬에 관련된 어떤 공문조차 받지 못한 채 제도가 시행되었다.


글로벌잉글리쉬의 첫 번째 문제점은 강제성에 있다. 이 제도가 강제성을 지녔다고 판단되는 근거는 시험을 보지 않는 학생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점,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가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구성원들의 동의 없이 행해지는 지시는 강제가 된다. 대학 본부는 우리의 동의를 구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고 우리의 의견을 들으려는 의지도 없었다. 합의 없이 만들어진 제도를 설명하지도 않았고 불이익을 운운하며 무조건 굴종할 것을 강요하였다. 모든 학생이 ‘필참’해야만 하는, 미응시자는 졸업하지 못할 만큼 중요한 시험이라면, 그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시험을 봐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것은 대학의 의무이다. 일방적인 통보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대학은 우리가 가진 자율과 권리를 존중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글로벌잉글리쉬가 가진 두 번째 문제점은 대학의 본연의 목적에 어긋난다는 사실이다. 대학은 학문을 탐구하는 곳이지 취업인재양성소가 아니다. 시험이 강행된 후 사전설명이 부족했다는 학생들의 비판이 일자 학교는 홈페이지를 통해 재학생들의 취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지병문 총장은 인터뷰에서 전남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상아탑을 탈피해 실용적으로 변해야 한다. 학생 취업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전남대학교의 교육 목표가 대학 본연의 사명인 '진리의 탐구'에 있음을 교시에서도 뚜렷이 밝히고 있는 바, 취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회적 요구가 학생의 취업이라 할지라도 대학은 그것을 도와주는 선에서 그쳐야하지 강제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요구가 학생의 취업이라면, 대학의 사회적 역할은, 취업만이 살길인 사회에 대한 비판이다. 학생들을 사회구조 틀에 맞추어 찍어내는 대학은 취업인재양성소일 뿐, 결코 배움이 가능한 대학(大學)일 수 없다. 


글로벌잉글리쉬는 설사 그들의 논리를 따른다 할지라도 효용성을 기대할 수 없다. 일 년에 두 번 모의토익 시험을 본다고 해서 토익점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현재 기업에서 토익점수는 신입사원 채용에 있어 분별력을 잃은 지 오래다. 대학이 이를 추진하는 목적이 ‘우리학교는 모든 학생이 모의토익 시험을 본다.’고 ‘보여주는’데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덧붙여, 가르침 없이 시험만을 통해 학점을 평가하겠다는 것은 학생의 수업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다. 학문에 필요한 언어가 아닌 기업에 취직하기 위한 실용영어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것은 대학이 취업을 위한 공간으로 전락해버렸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다.


  대학이 제 기능을 상실하고 취업률을 부르짖으며 학생의 토익점수를 강요하는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 때문이다. 대학평가의 기준이 취업률에 있고 이에 따라 정부재정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진리’가 아닌 ‘취업’을 부르짖는 대학이 되고만 것이다. 결국 대학도 자본의 논리에 의해 기업이 요구하는 스펙을 가진 학생을 생산하며 자신들이 하고 있듯 우리 또한 순응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대학은 이러한 현실에 저항해야 한다. 앞장서서 취업률을 높이겠다고 모든 학생에게 모의토익시험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부에 취업률은 대학평가의 잣대가 될 수 없다는 비판을 가해야 한다. 대학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학생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고민해야하며 그 과정에서 대학의 주체인 학생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함께해야 한다. 대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기업이 요구하는 토익점수가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순종이 아니라, ‘불의’에 대한 저항이다. 대학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사고 능력과 표현 능력을 가르쳐야한다. 그리고 대학 스스로가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줄 때, 대학은 비로소 교육공간이라 불릴 수 있다.


우리는 문제점이 많은 글로벌잉글리쉬를 폐지하고, ‘생활영어’ 필수교양제 실시를 요구한다. 한 단계 높은 경쟁력을 가진 상품이 되기 위한 영어가 아닌, 학문과 소통을 위한 언어를 배우고 싶다. 공인영어시험점수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취업준비는 학생들의 선택에 맡겨라. 글로벌잉글리쉬는 모의토익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점수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방법은 토익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글로벌잉글리쉬가 학점을 퍼주는 ‘고마운’ 제도라고 말한다. 우리 또한 이 제도가 학점을 ‘퍼주는’ 제도라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고마운 제도를 거부하겠다. 글로벌잉글리쉬가 나에게 어떤 이득인지 보다 중요한 것은, ‘옳지 않은’, 잘못된 제도라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학생은 대학 구성원이다. 학생 또한 교육의 주체이다. 우리는 대학 구성원으로서, 교육의 주체로서, 학교의 잘못된 제도를 방관하지 않겠다. 학생으로서 대학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학문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천하겠다. 대학에서 ‘진리’를 이야기 하는 것이 더 이상 우스운 일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저항하겠다.


2014.10.22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를 거부하는 학생모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전남대분회, 용봉교지 편집위원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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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 열려라 참깨"

‘대학도서관 전면개방’을 위한 헌법소원 비용 모금 안내


‣ 헌법소원 예정일 : 2014년 11월5일, 헌법재판소 (기자회견 예정)

‣ 모금계좌 : 광주은행 074-107-6633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1. 헌법소원 청구의 배경

대학도서관은 지역사회의 한 구성체로서 지역민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함이 시대적인 요구이고 관련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나, 기존 대학구성원의 불편과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지역민들에게 도서관 개방을 하지 않는 대학이 상당수입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는 대학도서관을 지역민들에게 개방한 사례와 현황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학도서관 지역민 개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 행동해오고 있으며, 이번 헌법소원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 지역민 개방 사례와 현황을 수집하기 위해 광주 권역 대학도서관(17개교)을 대상으로 ‘지역민 이용 현황(2013.10.7)’과 ‘도서관 일반현황(2013.12.10)’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 대학들이 지역민들에게 대학도서관을 개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열람실의 경우 17개 중 4개 대학만 지역민들의 이용이 가능하였고, 스터디실이 있는 12개 대학 중 3개 대학만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실의 경우 5개 학교만 지역민들의 도서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였으며, 대출의 기간/권수/이용시간은 학교 구성원보다 지역민들의 제약이 많이 따랐습니다. 또, 지역민들에게만 예치금 제도를 적용하므로 인해 이용 및 접근이 번거롭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대학도서관을 대학내부 주체들만 이용하는 것은 지역민들이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몇 가지 법률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헌법에서는 그리고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11조에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학 구성원이 아니란 이유로,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은 독점적으로 확보해왔던 지식을 차별 없이 사회에 환원해야 하며, 대학도서관의 장서를 지역민들과 공유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와 실질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어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각 대학들에게 전면적인 도서관 지역민 개방을 민원을 통해 요구하고 있고, 현재 정기적인 캠페인과 언론보도를 통해 대학도서관 지역민 개방 필요성을 홍보해나가고 있으며, 이 활동의 일환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대학도서관 지역민 개방은 어디까지 되어야 하나요?>

하나,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대학도서관을 개방되어야 합니다.

둘, 자료의 개방은 대출까지 가능하고, 대출의 기한/권수도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셋, 직장인들을 위해 자료대출이 가능한 시간의 연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열람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섯, 지역민들의 부담을 증폭시키는 예치금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2. 대학도서관 지역민 이용 제한의 부당성

참고로 광주관내 대학교 일부(ex.전남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는 지역민들을 위해 대학도서관 개방정책을 적절하게 마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대학들은 좌석부족이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역민들의 열람좌석 이용, 자료이용 및 대출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의 내부 주체들의 학습권 보장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이고, 인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것도 열람실 이용의 방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대출은 지자체 운영도서관보다 대학도서관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장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층들을 위한 대학 측의 적극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2013년도 대학 도서관과 지자체 운영도서관을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지자체 운영도서관 예산은 전체예산의 0.4% 뿐 인 반해 대학도서관은 1%이며, 1인당 도서구입비는 지자체 362원의 200배인 72,121원이 대학도서관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인당 장서수는 지자체0.4권 대학64권이었으며, 1인당 저널 수 역시 지자체0.0001권 대학교0.8권으로 지자체보다 대학도서관이 월등한 정보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도서관이 지역민 개방을 하지 않고 지자체 운영도서관을 이용하라고 권하는 것은 구성원들의 기득권과 특권의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현재 지역민들이 겪는 고충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물론 ‘기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부인력 지원이 최우선 과제’이기에 지역민들의 이용을 후순위로 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기관의 설립은 단순히 내부인력만의 수요물이 아닌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중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도서관법 제7조에 따르면 ‘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등은 그 설립 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제한할만한 피해 사례나 객관적인 현황이 있다면 주민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하지 않은 대학도서관은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 대학도서관의 지역민들 이용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으로 대학도서관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만 운영되는 기관이 아닙니다. 대학도서관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직접적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었을 뿐 만 아니라, 졸업생들의 유·무형의 기여, 대학교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노력과 기부,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주과학기술원의 경우, 2013년도 전체 예산의 등록금+기성회비 비율이 2%채 되지 않으며 국고로 47%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이 지역민들의 기금이 투여되어 있는 만큼, 대학도서관은 지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운영, 참여해야 할 공동의 자산입니다.


3. 헌법소원 청구인의 주장

현재의 대학은 자본의 개입 하에 개인의 사회적 상승을 위한 발판으로서의 기능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은 자신이 생산한 것을 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존의 대학이 누리고 있는 혜택들은 바로 이러한 대학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사회가 지원해준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대학은 각 개인의 통과의례적인 공간으로서만 기능해선 안 됩니다. 오히려 피청구인이 대학은 사회의 각 주체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고민해야할 의무를 지닌 공간으로 노력해주기를 바랍니다.


대학을 사회의 자산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대학이 보다 더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대학의 도서관 또한 대학 내부의 주체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 사회와 공유해야 할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학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독점적으로 확보해왔던 지식을 사회에 환원해야 하며, 이 일환으로서 대학도서관은 지역사회를 향해 걸어 잠궜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대학도서관의 완고한 장벽을 철폐해야 하고, 대학도서관의 장서를 지역민들과 공유해야 하며, 대학도서관은 이를 위한 제도적·실질적 장치를 마련해주길 바랍니다.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운동은 대학의 여유 공간을 일반 지역민들과 함께 나누는 시혜적인 운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요구는 이제까지 만들어내지 못했던 대학의 본래적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며, 앞으로 고급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지역민들에게 정보를 환원하고자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의 학생과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내의 비정규직 노동자로부터 지역의 여성, 장애인, 성적 소수자, 그리고 노동자 등 사회적·문화적 소수자를 비롯한 수많은 지역주민들까지 대학도서관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4. 관련근거

<헌법> 제31조 1항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1조 제1항은 :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도서관법> 제7조 3항 : 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등은 그 설립 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 제2조 3항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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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남대학교에서 학과-적성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학생들에게 영어시험을 치룬다고 합니다. 시험을 치루지 않은 학생은 졸업이 불가능하며, 장학금을 비롯한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평가를 원치 않은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대가 무리하게 영어시험을 강제하는 이유는 뭘까요?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을 통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랍니다. 그래야 학교평가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래야 학교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다더군요.




즉, 영어시험(글로벌커뮤니케이션 잉글리쉬 수업)은 학생들의 취업을 빙자한 돈벌이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이에 전남대 재학생과 총학생회, 비정규직교수노조, 용봉교지편집위원회,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는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대학의 제대로 된 본연의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시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잉글리쉬(강제 영어시험) 반대 기자회견]

10월22일 오후4시, 전남대학교 본부 건물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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