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 노동자들이 벌써 2주 넘게 광주시교육청 현관 앞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고용보장요구에 맞선 광주시교육청의 납득할 수 없는 무기계약 전환 채용방식과 최종결정을 위한 인사위원회 파행을 지켜보며, 참담한 마음으로 광주시교육청의 반인권적 대응과 비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규탄한다.

 

시간제 초등돌봄 노동자들은 지난 2014, 실제 주 20시간이상을 근로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비롯한 4대보험 등이 적용배제되는 15시간미만의 초단시간노동자로 위장하기 위해 주 5시간 노동에 대해서는 무급자원봉사를 강요받아왔고 한편, 2015년에는 돌봄노동자 당사자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용역업체를 통한 위탁노동자로 전락시켰으며, 그마저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매년 해고위협 속에서 저임금 노동의 차별을 받아왔다.

 

시간제 돌봄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그 부당성을 제기하였고,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도 광주시 교육청의 이같은 시대착오적 행정을 비판해 왔다. 이에 광주시 교육청도 지난 과정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올 2, 교육청 직접고용 후 무기계약전환이라는 정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초등돌봄 134명 노동자들의 고용승계요구는 과연 위법부당한 주장인가? 무기계약직 전환 시 현재 일하고 있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선채용, 고용승계 하라는 노조의 요구는 위법부당한 주장이 아니다.

 

기간제법 제7, 광주시교육청 관리규정 제12<무기계약직 채용 시에는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에 의거한 것으로,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무기계약 전환한다는 정부 시책에 비춰봐도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이며, 비정규직 축소. 차별철폐하라는 사회적 요구의 반영이자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이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조례상 채용 규정에 따라 필기시험 및 면접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채용하겠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우리는, <공정성>의 기준이, 초단시간위탁이라는 차별적 대우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일해왔고, 이미 자격기준에 합격해 올 3월 직접고용된 기간제 134명의 노동자를 해고하고, 불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시험이라는 경쟁을 통해 신규채용하는 것이라는 교육청의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 이는 공정성을 가장한 노동조합 파괴행위에 다름아니다.

하여 광주시교육청이 직접고용 및 무기계약 전환을 전격적으로 결정한 진정한 이유와 취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조례에 우선하는 기간제법의 취지를 외면하면서까지 사실상 134명에 대한 해고통보와 다를 바 없는 <공개채용>결정을 위해, 철문을 걸어 잠그고 2명의 노조 측 추천 인사위원을 배제한 채 인사위원회를 파행적으로 진행, 10분만에 통과시킨 후 기어이 채용공고를 내고 만 광주시교육청의 행태는 진보교육감을 함께 만들어 온 광주시민에 대한 배신이며, 민주주의 상실이다.

 

우리는 광주시교육청이 공개채용 공고를 철회하고, 비정규직 축소를 통한 고용안정이라는 무기계약 전환의 원래 취지대로, 현재 134명 돌봄 노동자의 조건 없는 무기계약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7.4.27.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광주시민센터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광주시민모임 / 인권지기 활짝 / 복지공감플러스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 참여자치 21 / 생활정치 발전소 / 환경운동연합 / 시민생활환경회의 /경제정의실천연합 광주지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교육공간 오름 / 광주교육연구소 / 시민정치플렛폼 나들 / 시민주권행동 / 광주인권영화제 / 광주전남추모연대 / 광주 민중의 집 / 들불 기념사업회 / 합수 윤한봉 기념사업회 / 광주지역비정규직연대회의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청소년노동인권지원센터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광주지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광주교사실천연대 ’ / 전남대 학생행진 / 민주노총법률원 광주사무소 / 광주노동자교육센터 / 광주여성노동자회 /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 복지공감플러스 / 광주비정규직센터 /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광주청년유니온 / 더불어 사는 희망연대노조 / 광주전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광주인권마을회의11개마을 (금호마을 노대마을 문산마을 밤실마을 수완마을 용봉마을 운남마을 일곡마을 주남마을 풍암마을, 하남마을) / 풍암동 마을교육 공동체 풍두레 /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 광주여성센터 / 광주여성회 / 광주여성민우회 / 광주여성의전화 /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 전남여성장애인연대 / 정의당 광주시당 / 노동당 광주시당 / 광주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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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2017학년도 정규수업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 계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광주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자료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 먼저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참여율을 보면, 2016년에 비해 2017년 미참여율이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학생들의 선택권이 예전보다 한층 보장받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수치다. 한편, 2017년 고교 유형별 현황을 살펴봤을 때 사립 고교의 참여율이 국·공립 고교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조사시기

방과후학교

(야간)자율학습

참여

미참여

참여

미참여

2017.4.6. (자율학습)

78.1

21.9

63.8

36.2

2017.3.21. (방과후학교)

2016.9~10.

91.6

8.4

80.9

19.1

▲ 2016·2017년 광주 관내 전체 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참여율 (단위 : %)

 

고교 유형별

방과후학교

(야간)자율학습

참여

미참여

참여

미참여

·공립 고교

75.6

24.4

54.7

45.3

사립 고교

79.3

20.7

68.3

31.7

▲ 2017년 광주 관내 고교 유형별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참여율 (단위 : %)
*자료출처 :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체육복지건강과

 

◯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 운영여부를 보면, 방과후학교의 경우 모든 학교가 NEIS 등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운영하였고, 자율학습의 경우 6개교가 온라인 신청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자율학습 온라인 신청방식을 의무화하겠다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교육청이 각 학교에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발생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 2017년 자율학습 온라인 신청방식 미운영 학교 : 광주고, 문정여고, 살레시오고, 광주동신고, 명진고, 광주중앙여고 *자료출처 :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 광주교육공동체의 날 운영 여부 현장조사(표집) 결과에 따르면, 서구에 소재한 7개교 중 4개교가 관련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 달에 단 하루뿐인 학생들의 쉴 권리와 교외활동 기회마저 빼앗은 것이다. 참고로 광주교육공동체 운영계획에 따르면, 각 학교는 매월 1회 이상(매월 세 번째 수요일 운영)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이 없는 날로 지정하게 되어 있다.

 

학교명

조사 결과

광주교육공동체의 날 운영일

상일여고

3학년 자율학습 실시

2017.4.19.

광덕고

풍암고

전남고

모든 학년 자율학습 실시

상무고

모든 학년 하교

광주여고

2017.4.12.

서석고

▲ 광주교육공동체의 날 운영 여부 현장조사 결과 *자료출처 :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상담 현황을 보면, 2017.1.1.~4.24까지 총52건의 상담이 접수되었고, 그 중 22건은 상담종결 33건은 구제접수가 되었음이 드러났다. 이는 여전히 일선학교에서 광주학생인권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학습할 권리와 휴식과 문화 활동에 관한 권리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학교유형별 현황을 보면  전체 중 사립고교의 상담비율 71.1%(37건)이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상담현황

상담결과

(구제) 처리결과

고등학교

소계

상담

구제

사립

국공립

미상

종결

접수

취하

각하

조정

시정

기각

37

10

5

52

22

30

 

 

7

15

8

▲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상담 및 처리현황 통계표 *자료출처 : 광주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 학벌없는사회는 학생들이 자신의 시간을 주도하며 배움과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이 이뤄지길 바라며, 강제학습이라는 구시대적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 온라인 신청 의무화 ▲ 상시적인 학교 관리감독 ▲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운영 개선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였다.

 

2017. 4.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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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전담사 및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심사 관련,

전라남도교육청의 학력·학위 등 차별현황 전수조사 결과 공개


◯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목포 일부 초등학교의 돌봄전담사 및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심사 관련 학력·학위 등 차별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제기하자, 관리감독청인 전라남도교육청이 뒤늦게 진화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전남교육청이 학벌없는사회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은 2017. 3. 9. 공문 시행을 통해 ‘방과후학교 개인위탁(외부강사) 및 돌봄전담사 선정 시 심사 배점에 학력·학위 등의 차별을 두지 않도록 유념하여 줄 것’을 권고하고, ‘학력‧학위‧출신학교‧나이‧성별‧출신지역 등에 따른 차별 현황을 제출할 것’을 전남지역 전체 초·중·고교와 교육지원청에게 요구하였다.


◯ 또한, 전남교육청은 ‘2018년도 관련 운영 지침이나 매뉴얼에 좀 더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추후에는 학력․학위 등에 따른 차별적 사례가 발생되지 않기로 노력하겠다.’고 학벌없는사회 민원의 답변서를 통해 밝혔다.


◯ 앞서 2017. 3. 8. 학벌없는사회는 “(돌봄전담사 등 선정 심사 시)학력이나 학위를 가지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응시자의 배점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며, 이러한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전남교육청에게 관련 차별문제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 참고로 고용정책 기본법(제7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 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 2017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인위탁 강사(외부강사) 선정 서류심사 차별 현황

◯ 학력 차별 : 진도초등학교, 오룡초등학교, 천태초등학교, 화순초이서분교장, 화순초등학교, 조성초등학교, 보성남초등학교, 만덕초등학교, 금성초등학교, 광양제철중학교, 동광양중학교, 나주문평중학교, 송광초등학교, 월등초등학교, 순천영향초등학교, 화양초등학교, 시전초등학교, 여수좌수영초등학교, 여수진남초등학교 (19개교)


◯ 학위 차별 : 시전초등학교, 동광양중학교, 광양제철중학교 (3개교) 


◯ 출신학교 차별 : 담양여중학교 (1개교)


◯ 연령‧출신지역 차별 : 없음


※ 대상학교 : 전남지역 초중고 697개교



2. 2017 초등 돌봄전담사 선정 심사 관련 차별 현황

◯ 학력 차별 : 목포산정초등학교, 여수좌수영초등학교, 시전초등학교. 화양초등학교, 순천연향초등학교, 금성초등학교, 보성남초등학교, 화순초등학교, 화순이서분교장, 오룡초등학교 (10개교)


◯ 학위 차별 : 시전초등학교 (1개교)


◯ 연령‧출신지역‧출신학교 차별 : 없음


※ 대상학교 : 전남지역 초중고 330개교


▲ 2017년 방과후학교 및 돌봄전담사 강사 선정 심사 관련 차별현황 (출처 : 전라남도교육청)


2017. 4.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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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 인사기록카드만 출신학교‧신체사항 등 항목 삭제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작성 시,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요소를 기재하는 것’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을 인사관리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을 제안하였다.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근거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자료1)을 살펴보면, 학위‧출신학교 등 학력사항은 물론 신체사항, 가족관계, 병역관계 등 소위 인권침해라 불리는 요소를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 학력사항 : 적성에 맞는 업무배치를 위해 전공, 학과 등 기본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반드시 학위, 출신학교를 알아야 하는 업무상의 이유는 없으며, 과도한 학력사항 기재로 인해 공직사회의 학벌주의를 고착화하고 학연‧지연의 인사가 관행화 될 우려가 있다.

 

- 신체사항 : 운전이나 차량‧토목‧건축부문의 공무수행은 색각이상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색맹은 필요한 인사기록 사항이지만, 그 외 신장이나 체중, 혈액형 등 구체적인 신체사항까지 인사기록에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 개인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부당한 신체‧외모적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 가족관계 : 가족의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을 기재하는 건 신분 확인이 중요했던 시기적 특수성과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적인 정서 등이 결합하여 나온 산물이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족관계 정보는 편견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근거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차별로 연결되기 쉽다.’며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 병역관계 : 병역종류, 군번, 계급 등 병역관계 항목의 대부분은 공무수행에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현역병을 중시하는 그릇된 군대문화 특성 상 해당 정보가 누출 시 상대적 열등감이나 박탈감으로 이어지는 등 특히 병역의무대상인 남성들 간의 회복하기 어려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 한편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서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출신학교, 신체사항 등 항목을 삭제하고, 성과 및 역량과 관련된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자료2)을 개선해 2016년 5월부터 현재까지 시행 중에 있다.

 

- 이처럼 국가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편은 학연‧지연으로 인한 평판인사를 불식시키고, 합리성과 객관성이 강화된 공무원 인사관리가 이뤄지며, 나아가 능력에 따라 임용하는 인사원칙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다만 아쉬운 점은 국가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도 가족관계, 병역관계, 결혼일 등 일부 인권침해 요소가 잔재하다는 점이다.

 

○ 그동안 대부분의 정부부처에서는 인사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보직관리, 승진 등 각종 인사관리가 객관적 자료보다는, 주변의 피상적 평판 또는 인사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 이를 증명하듯 정부부처 고위공무원 중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자는 2014년 1476명 중 720명 48.7%(학벌없는사회 발표), 2016년 1476명 중 814명 55.2%(이용호 국회의원 발표)로 소위 명문대학교 출신여부가 공무원 승진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제안서를 통해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개선을 계기로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인권침해를 없애고, 인사관리를 체계적‧투명하게 관리하며, 이를 토대로 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되면서 인사혁신의 확산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며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을 요구하였다.

 

2017. 4.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보도자료] 학벌없는사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 촉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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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7월 시행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학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지방대학 학생 또는 지방대학 졸업자)로 채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목적에서 법이 제정되고 지역인재 채용 기준이 제시된 것이다.

 

○ 하지만 법 시행 3년차인 2016년 신규 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부처 산하 광주 소재 공공기관 5곳 중 1곳이 ‘35%’ 권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www.alio.go.kr)에 공개된 비수도권 지역인재(이하 ‘지역인재’) 채용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 알리오에 공개한 광주 소재 공공기관 5곳의 신규채용 현황을 종합해보면, 이들 기관에서 2016년에 정규직으로 채용한 인원은 428명. 이 가운데 지역인재는 370명으로 통합비율은 86.4%에 달한다.

 

○ 하지만 각 공공기관 별로 살펴보면, 아시아문화원, 전남대학교병원, 국립광주과학관은 지역인재 채용기준을 상회하였고, 광주과학기술원은 지역인재 채용률 35% 미만이었다. 

 

○ 참고로 기획재정부가 2016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에서 “2015년도 채용 규모가 권장기준에 미달한 기관은 2016년 중 지역인재 채용률 35%를 달성토록 채용확대 계획 수립․시행”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1개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출신학교 차별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조치이다. 따라서 지방대학 육성법에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 ‘35% 이상’ 권고 기준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 하지만 지방대학 육성법이 제시한 공공기관의 지방대 졸업자 채용기준은 행‧재정적 지원을 전제로 한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상당수가 법 제정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역인재 채용률 35% 기준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권고수준에 머물고 있는 지방대학 육성법의 지역인재 채용기준 준수를 의무화 하는 등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

 

○ 한편, 지방대학 육성법에 적용되는 공공기관은 2017년도 기준 총332개로 관련 정부부처가 주무기관을 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위 공공기관의 지정‧해제를 매년 심의‧의결하고 있다.

 

2017. 4.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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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에 차별시정 요구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방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할 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관리 규정 개정'을 요구하며, 2017. 4. 4.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에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2곳에 대한 차별시정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학벌없는사회가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채용 서류심사 자료를 청구하여 확인해본 결과, 광주신용보증재단은 ‘27세 미만~24세 이상’, ‘대학원 졸’자에게 최고점을 주는 등 배점기준을 두었고, 광주디자인센터는 학력 등을 심사기준으로 두었다.

 

◯ 학벌없는사회는 진정서 내용을 통해 “기관의 주요 업무가 연령‧학력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고 연령·학력사항을 배점‧심사기준에 둔 것은, 그동안 각종 직원채용 서류심사에서 있어온 관행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하였다.

 

- 더불어 “고학력자나 특정 연령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또, “직원채용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공개 선발방식으로 가야하며, 만약 전문 인력이나 유경험자 등 특정인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편,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해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학력 등을 이유로 하여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2017. 4.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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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17년 상반기 한국상하수도협회(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 중 합격자 선발 시 동점자 처리 기준에 학력과 연소자가 포함된 것에 대해,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적인 기준이라며 2017. 4. 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학벌없는사회는 진정서 내용을 통해 “합격자 선발 시, 동점자를 처리하는 기준의 일정정도를 해당기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재량권의 행사는 헌법에서 정한 평등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은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더불어 “△ 고학력자나 연소자를 우대하는 사회적 통념이 특정집단의 차별적 취급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크고, △ 직업 관련 경험의 정도를 학력이나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재단하기 어려우며, △ 동점자 처리기준의 사전고지가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 또, “△ 해당기관은 능력 중심의 채용인사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있는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 채용 기준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채택하여야 하며, △ 만약 특정 집단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 한편,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은 학력·연령·성별·신체조건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지 않도록 돼 있고,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사규정을 지적되어 동점자 처리기준 중 고학력자, 연소자 조항을 삭제하고, 재면접 실시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2017. 4.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참고자료] 2013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HWP

[참고자료] 공기업 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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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3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전남대학교의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청구를 아래 내용과 같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였다.

 

학벌없는사회는 2017. 2. 15. 전남대학교에게 ‘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 시 공정성 확보 여부’에 대한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남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는 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의 신입생 입학전형 기준 관련 ① 서류심사 배점표 ② 면접심사 배점표 등 최근 3년 간 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하지만 전남대학교는 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2017. 2. 21. 학벌없는사회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5호의 시험에 관한 사항에 따라 비공개사항’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였고, 학벌없는사회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공개되는 경우, 새로운 평가내용을 개발하기 매우 곤란하다.’는 점과 ‘공개되는 경우, 평가 범위가 점차 축소되어 평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의 평가를 어렵게 함으로써 시험의 본질적 요소인 변별력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2017. 3. 22. 기각하였다.

 

학교와 그 소속기관의 공시정보는 명백한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동법 제9조 1항 1호에 의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제외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그리고 전남대학교의 정보공개 대상에 대하여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은 정보공개법률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이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률 제2조 4항 규정에 의하여 ‘교육관련기관’이라고 할 것이므로 전남대학교는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전남대학교에 관련된 이 건의 공개요구 정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의 정보는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률 제6조 1항에 의하여 학교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학생의 선발 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에 있어 보유·관리하여야 할 서류로서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고등교육기관 공시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의 정보는 공개해야 할 것이다.

 

입학전형자료의 정보공개는 부작용보다 공익성이 더 커.

이 사건의 정보 중 1단계 전형 배점표는 법학적성시험 성적, 학사과정 성적, 공인영어 성적, 서류평가 성적 등 적량평가로 구성되며, 배점이 성적으로 구분되거나 객관적인 항목으로 배점기준을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고 있어, 그 배점기준이 다의적이라든가 채점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적으므로, 이 사건의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여 평가기준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시비비가 발생한다든가 채점위원의 평가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2단계 전형 배점표는 논술과 면접 등 정성평가로 구성되며, 평가자에게 전속한 고도의 전문적·주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일임된 영역이므로 이 사건 정보 공개로 인하여 전남대학교가 주장하는 부작용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23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8조를 종합하여 보면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선발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고, 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자료의 활용방법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어야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학교의 신뢰성을 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초래될 부작용이 그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전남대학교는 교육관련기관으로서 신입생 입학전형의 다양한 평가내용을 생산하고 평가범위를 확대하여 시험의 변별력을 강화해야 하는 기본 책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이 사건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평가내용이 사회로 유출되거나 사교육시장에 취합되고 있고, 시험이 획일화되어 가고 있어 결국 전문대학원 학생구성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어려운 실정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전남대학교의 입학전형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률 제9조 1항 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그 밖에 다른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시험의 공정성과 학교의 신뢰를 위해 입학전형자료는 공개되어야.

모 일간지신문 2016. 6. 2. 자와 2016. 6. 7.자 내용 따르면, ‘서울의 한 사립 법학전문대학원이 지난 2014학년도 입학생 선발과정에서 자기소개서 평가와 서류종합 평가를 할 때에 입학응시자의 출신대학과 연령별로 등급을 나누어 채점하도록 자기소개서 및 서류종합 평가기준을 마련했다.’고 보도하였고, ‘사법시험 존치 및 로스쿨폐지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한 바 있다.

 

이는 명백한 대학 및 연령 등급제로, 해당신문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서는 인가취소로 검토해야 할 만큼의 중대한 문제라고 보여 지는 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뿐 만 아니라 법학·치의학·의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대학이 이러한 의혹을 스스로 밝히지 못한다면 논란은 더 커지고 결국 국민의 불신으로 인해 전문대학원 제도의 정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한편,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2016. 7. 10. 경북대학교·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생 선발 실제 채점기준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지만 해당 대학은 이를 거부하였고, 정보공개거부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 재결서를 받았으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인용재결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건번호 2016-17295, 2016-18523)
 

이처럼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인 대학과 그 소속기관인 법학·치의학·의학전문대학원은 재학생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는 변호사와 의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판사·검사의 임용을 위한 관문이어서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의 감시의 필요성이 크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2017. 3. 3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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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국방부의 ‘장관급 장교의 학력별 및 출신학교별 인원현황(이하 ‘이 사건의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정보공개거부취소 행정심판청구를 아래 내용과 같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였다.


학벌없는사회는 2017. 2. 8. 국방부에게 ‘장관급 장교 진급 시 학력이나 출신학교의 작용 여부에 대한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는 ① 장관 진급자의 출신대학교별 및 연도별 인원 ② 장관 진급자의 출신대학원별 및 연도별 인원 ③ 장관 진급자의 학력별 및 연도별 인원 등 2014년부터 현재까지 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하지만 국방부는 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2017. 2. 16. 학벌없는사회에게 장관급장교의 학력 현황은 개인정보보호법, 국방 정보공개 운영훈령,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비공개사항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였고, 학벌없는사회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개인정보보호법률 제19조에 의거, 정보주체의 동의를 별도로 다시 받아야만 자료의 수집이 가능하다’는 점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의거, 기관이 본래 생산·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 혹은 별도의 가공이나 취합이 필요한 자료에 해당하여 정보 제공이 제한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2017. 3. 9. 기각하였다.



국가기관과 그 소속기관은 명백한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동법 제9조 1항 1호에 의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제외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그리고 국방부의 정보공개 대상에 대하여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방부에 관련된 이 건의 공개요구 정보에 대하여 살펴보면, 장관 진급자의 출신대학교별 및 연도별 인원, 장관 진급자의 출신대학원별 및 연도별 인원, 장관 진급자의 학력별 및 연도별 인원 등 이러한 정보는 군인사법률 시행령 제33조 1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여 장교진급자 선발 및 장교후보생·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에 있어 보유·관리하여야 할 서류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 3항,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정보는 공개해야 할 것이다.



단순한 통계자료는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아

국방부는 매년 전반기·후반기에 걸쳐 장관급 장교 인사를 단행하고 있는데, 그 해당 인사 중 신임 중요부서장의 개인정보를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는 것은 상시적으로 국방부가 개인정보보호법률 제19조에 의거 적법절차를 통해 각 군의 장관급 장교 인사에 대한 개인정보를 습득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설령 학벌없는사회가 정보공개 청구한 학력·출신학교 등 특정부문 정보에 대해서만 국방부가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방부는 국방부의 소속기관인 각 군에게 청구내용을 이관하거나 정보주체인 장관급 장교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 자료공개 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소속기관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정보주체의 의견도 듣지 않았다.


또한, 학벌없는사회가 공개 청구한 정보는 이름·주소·나이 등 개인의 신상이 드러나거나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장관진급자들의 학력·출신학교·인원수와 같은 단순한 통계자료로서 행정 감시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다.


이 사건의 정보가 단순한 통계자료에 불과한 것은 학벌없는사회외 타인에게 이용될 소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형식 및 내용상의 명백한 한계로 인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에 정한 바와 같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한 우려가 있을 정도로 악용될 소지도 없는 것이며, 오히려 이러한 통계자료까지 과도하게 개인정보로 분류됨에 따라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저하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오해와 논쟁을 불러일으켜 우리 사회의 민주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정보는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인사의 투명성을 위해 고위공직자 정보는 공개해야

학벌없는사회는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2014년도 정부부처 고위공무원의 출신학교별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하여, 전체 1476명의 고위공무원 중 서울대 29.5% 연세대 10.3% 고려대 9% 등 소위 SKY대학만 차지하는 비율이 48.8%(720명) 절반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였고, 특정대학 출신자들이 공무원 사회의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학벌없는사회는 이와 같은 문제를 2014. 7. 22.  안정행정부에게 민원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통계자료와 같이 정부부처 고위공무원의 특정학교 편중 문제는 공무원의 개인적 소양과 능력이 원인인 면도 있지만, 계급과 연공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를 하겠다는 현 정부 국정과제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 학연 등 연고주의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또한, 학벌이나 학연에 따른 인사 편중 문제는 사회 통합과 공정한 사회 실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출신학교를 고리로 한 유착은 불평등한 교육과 특권층 유지를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정부부처 뿐 만 아니라 국방부, 더 나아가 모든 공공기관과 기업은 이에 대한 강력한 인사개혁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20대 국회의원 10명은 ‘취업이나 승진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학벌만능주의로 인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바, 학벌만능주의에 대한 문제점의 지적과 이러한 병폐를 개선하기 위한 각종 방안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을 설명하며, ‘군인의 인사기록에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여 출신학교(학력)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고 군인의 능력과 실적주의에 따른 평가와 그에 따른 임용 또는 승진 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나아가 학벌만능주의의 병폐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으로 2017. 1. 23. 군입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처럼 국방부의 장관진급자들도 같은 고위공직자로서 국방부로서는 군 인사에 관한 정보를 집계·분석하고 학벌없는사회 뿐 만 아니라 국민에게 공개하여, 군 인사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군 인사의 문제를 감추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고, 부실인사나 인사 청탁의 여지가 있어 장차 군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가 요구한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6항 다에 의거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이 사건의 정보는 공개해야 할 것이다. 끝.


2017. 3.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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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이하 조례)‘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고등학교 졸업자(이하 고졸자) 고용대책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져 선언적 조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 규정에 따르면 광주시장은 고졸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광주시가 설립한 투자·출자·출연기관 등은 고졸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광주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벌없는사회가 광주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결과. 조례 규정에 근거해 매년 고졸자 고용촉진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2016년부터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고졸자 고용촉진 실적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광주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매년 신규 채용인원 100분의 5이상에 대해 고졸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 제한(기관 정원이 30명 이상)으로 인해 우선선발 적용기관이 10개에 그치고 있다.

 

특히 우선선발 적용기관 10개 중 2015~2016년 고졸자 우선 채용 기준을 지키는 기관은 2개에 불과하다는 점(2015~2016년 기준). 문제는 이 뿐 만 아니라, 매년 신규 채용인원을 20명 이하(신규 채용인원 100분의 5미만)로 선발 할 경우, 고졸자를 채용할 의무가 있지 않아 우선선발 적용기관들이 조례 규정의 허점을 악용할 우려도 있다.

 

또한,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관리하거나,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기관은 청소직이나 경비직 등의 직군으로 몰려 있어 인사 및 신분상의 차별적 소지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처럼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 고졸자라도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고졸자의 지원보다 관행적인 채용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었고, 능력이 아닌 학력 중심의 사회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지금이라도 고졸자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광주시에 요구하고, 더불어 고졸자에 대한 차별 없는 우선채용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조례 개정을 하루속히 추진하길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유사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타시도보다 광주시가 선행적인 학력차별금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려주기를 요구한다. 끝.

 

2017.3.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지역

우산선발 적용기관 기준

고졸자 우선선발 비율

세종

정원 20명 이상

한 해 채용인원 중 100분의 20이상

서울

“ 20명 이상

“ 100분의 10이상

울산

규정 없음

규정 없음

전북

“ 20명 이상

“ 100분의 10이상

경북

“ 20명 이상

“ 10분의 1이상

제주

“ 20명 이상

“ 100분의 10이상

서울 중구

“ 20명 이상

“ 100분의 10이상

남원

“ 20명 이상

“ 100분의 10이상

경기

“ 30명 이상

“ 100분의 5이상

광주

“ 30명 이상

“ 100분의 5이상

 

▲ 별첨1. 지자체 별 고등학교 졸업자 우선선발 적용기관 기준 및 고졸자 우선선발 비율
※ 자료출처 : 각 시도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구분

기관명

2015 정원수

2015

2016

2017

전체채용 

고졸자 채용

전체채용 

고졸자 채용

전체채용 

고졸자 채용

광주광역시

출연‧출자기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8

3

 

10

5

4

 

광주과학기술진흥원

5

9

3

4

 

1

1

광주여성재단

22

2

 

5

 

1

 

광주그린카진흥원

20

5

 

9

5

 

 

광주문화재단

60

13

0(0%)

2

0(0%)

8

 

광주복지재단

102

13

1(7.6%)

20

3(15%)

5

1

광주신용보증재단

37

9

0(0%)

5

1(20%)

 

 

광주영어방송

18

5

 

3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31

16

1(6.2%)

21

0(0%)

5

 

광주평생교육진흥원

8

3

 

5

 

2

 

광주국제기후환경센터

0

5

 

5

1

 

 

남도장학회

36

1

1(100%)

2

1(50%)

2

 

광주발전연구원

28

보 

공 

개 

거 

부 

광주테크노파크

37

정 

보 

개 

거 

부 

광주씨이에스

19

정 

보 

공 

개 

거 

광주디자인센터

22

정 

보 

공 

개 

거 

부 

광주광역시

공사‧공단

광주도시공사

247

13

1(7.6%)

17

0(0%)

15

 

김대중컨벤션센터

38

4

0(0%)

1

0(0%)

 

 

광주도시철도공사

561

 

 

16

0(0%)

 

 

광주환경공단

252

 

 

 

 

 

 

 

▲ 별첨2. 기관별 고등학교 전체채용 인원수 및 고졸자 채용 인원수 현황

※ 자료출처 : 최근 정원수 - 지방재정365(lofin.moi.go.kr) 근거, 그 외 자료 : 각 기관별 정보공개청구 답변서

 

 

구분

기관명

직군

청소직 인원수

경비직 인원수

사무직 인원수

시설직 인원수

조리직 인원수

프로젝트 인원수

광주광역시

출연‧출자기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3

2

 

 

 

 

광주과학기술진흥원

2

 

1

1

 

 

광주그린카진흥원

1

4

 

 

 

 

광주복지재단

1

 

1

2

 

 

광주신용보증재단

 

 

1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1

국제기후환경센터

1

 

 

 

 

 

남도장학회

 

 

 

 

2

 

광주광역시 공사‧공단

광주도시공사

 

 

1

 

 

 

 

▲ 별첨3. 기관별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자의 직군 인원수 현황
※ 자료출처 : 각 기관별 정보공개청구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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