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북구 두암동 소재 H유치원의 설립자가 20233월부터 20259월까지 교사 급여 명목의 국고보조금 8400만 원과 학부모 납부 원비 13,300만 원 등 총 93,7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 해당 설립자는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장부를 허위 작성하거나, 유치원 회계 자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빼돌렸다.

 

2019년 유치원 3법 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 역시 국가관리회계시스템(K-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H유치원 설립자는 장부 조작 방식으로 감시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며 교육 당국을 기망했다.

 

-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만들어진 법안과 시스템마저 버젓이 악용되고, 교육당국이 감사를 통해 뒤늦게 인지한 만큼, 사립유치원 회계 지도·점검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설립자의 횡령 규모를 고려할 때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처분이 내려지면 H유치원의 교육환경 악화는 불가피하다.

 

- 더욱이 원장 구인 난항 속에서 설립자가 유치원 운영 전반을 주도해 온 터라, 설립자 구속으로 인한 정상적인 유치원 운영마저 불가능한 실정이다. 재원 중인 100여명 유아들의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해 인근 공립(병설)유치원 학급 증설 등 전원 대책이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 「사립학교법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유치원 교비의 목적 외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설립·경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 폐쇄 명령이 가능하다.

 

- 이에 우리 단체는 더 이상 유아들의 배움터가 사익 추구의 도구로 농락당하지 않도록, 교육 당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요구사항>

· H유치원을 폐쇄 명령하고, 전원 대책을 수립하여 유아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라!

· H유치원 설립자 비위 및 후속 조치를 학부모에게 안내하여 알 권리를 보장하라!

· 사립유치원 회계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회계 지도·감독 체계를 강화하라!

 

2026. 9.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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