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만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학술진흥법 제2조에 의하면 학술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지식을 생산발전시키고, 그 생산·발전된 지식을 발표하며 전달하는 학문의 모든 분야 및 과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교수·학습활동을 본질로 하는 교육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학술이 아닌 교육을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삼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비영리법인은 전국적으로 유아 대상 어학원을 운영하며 영리 행위를 지속해 왔으며, 2023년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의 허가를 받아 광주 남구에도 어학원을 설립했다.

 

그러나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비영리법인의 법적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지 않고, 정관과 등기 서류만을 근거로 학원 설립 허가를 내주었다. 이는 중대한 행정 오류이며, 비영리법인의 영리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해당 학원은 SNS 등을 통해 자신들을 마치 유치원과 같은 교육기관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영어 교육열이 높은 사립초교인 B초등학교와의 접근성을 강조하여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자극하는 등 건강한 공교육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A 비영리법인은 광주 관내 사립유치원 1곳도 운영하고 있는데, 공교육과 사교육을 동시에 운영하며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아래와 같이 시정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

* 해당 비영리법인의 법률 위반 사항을 조사·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A학원 설립허가를 즉각 취소할 것.

* 비영리법인이 법률을 위반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할 것.

 

2025. 2.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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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사무관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된 것을 환영하며, 이번 수사를 통해 교육청 내 인사 비리 의혹이 철저히 밝혀지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행정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 단체를 포함한 7개 단체는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채용 점수 조작, 순위 변경 등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왔으며, 이에 대한 고발도 진행했다. 특히, 특정 인사(고교 동창)의 채용을 위해 교육감과의 개인적 친분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이는 공정한 행정을 기대하는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감을 포함한 윗선 개입 및 조직적 비리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왔으며, 이정선 교육감 또한 국정감사 및 광주시의회 시정 질의 답변 과정에서 채용 비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구속된 ◉◉◉사무관은 이정선 교육감이 광주교대 총장 시절부터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온 인물이다. 이러한 배경 때문인지 이번 사건 관련 징계가 고작 정직 1개월에 그쳤으며, 여전히 교육청 산하기관으로 인사 발령을 받는 등 미심쩍은 조치가 지속되고 있다.

 

- 더욱이, ◉◉◉ 사무관은 이미 해임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리가 확인된 이후에도 직위해제 예외, 징계 시기 보류, 미심쩍은 인사이동, 가벼운 징계 수위 등의 방식으로 보호받아 왔다. 이는 교육감직을 위협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단체는 이번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명확히 밝혀지고, 관련자들이 법적 책임을 지도록 강력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검찰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5. 2.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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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5년 2월 27일 저녁6시30분   

 

• 장소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무실     

 

• 내용 :   

1. 활동(재정)보고   

2. 현안 논의  
3. 기타 제안사항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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