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만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학술진흥법 제2조에 의하면 학술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지식을 생산ㆍ발전시키고, 그 생산·발전된 지식을 발표하며 전달하는 학문의 모든 분야 및 과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교수·학습활동을 본질로 하는 교육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학술’이 아닌 ‘교육’을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삼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비영리법인은 전국적으로 유아 대상 어학원을 운영하며 영리 행위를 지속해 왔으며, 2023년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의 허가를 받아 광주 남구에도 어학원을 설립했다.
그러나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비영리법인의 법적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지 않고, 정관과 등기 서류만을 근거로 학원 설립 허가를 내주었다. 이는 중대한 행정 오류이며, 비영리법인의 영리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해당 학원은 SNS 등을 통해 자신들을 마치 유치원과 같은 교육기관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영어 교육열이 높은 사립초교인 B초등학교와의 접근성을 강조하여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자극하는 등 건강한 공교육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A 비영리법인은 광주 관내 사립유치원 1곳도 운영하고 있는데, 공교육과 사교육을 동시에 운영하며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아래와 같이 시정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
* 해당 비영리법인의 법률 위반 사항을 조사·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A학원 설립허가를 즉각 취소할 것.
* 비영리법인이 법률을 위반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할 것.
2025. 2.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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