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학원은 매년 물가상승률이 고려된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교직원 보수를 지급해야 함에도, 임의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당해연도가 아닌 과거의 공무원 보수규정만을 적용해왔다. 교직원들의 동의 없이 급여가 삭감된 셈이다.
이에 해당법인 소속 동신대학교 교원 3명은 이사회 의결이 위법하다며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4년 7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대법원은 ‘공무원 보수규정 4조에서 정한 보수’는 ‘당해연도의 보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형식적으로 교직원의 보수가 삭감되지 않았더라도, 당해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함으로서 취업규칙 내 임금인상 권리나 이익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이사회 의결로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는 판단은 이미 작년 12월에 대법원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연이은 사립대학 임금 관련 대법원 승소판결로 향후 동신대학교는 물론 전국의 사립대학 교직원들의 유사 소송에도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이제 더 이상 사립대학 경영 위기를 핑계로 학교구성원 설득이나 자구 노력 없이 교직원 임금을 무단 삭감, 동결해서는 안 된다. 해인학원은 취업규칙 불이익 행위에 대해 즉각 학교 구성원들에게 사과하고 정상적인 교직원 급여를 지급하도록 해라.
2022. 3.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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