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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립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1, 2학년 학생들이 A교수의 부실 수업 등을 이유로 지난달 중순부터 수업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 A교수가 특정 업체의 일을 도우라고 학생들에게 강요했고, 해당 교수가 진도 및 정공지식이 미비해 수업이 부실하다는 이유에서이다.
○ 이에 전라남도는 학과 학생들의 주장, 학교의 감사 의뢰, 도의회의 진상조사 요구 등에 따라 지난주 A교수에 대한 감사를 착수하였다.
- 하지만 그것도 잠시, 감사도중 A교수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학교 등을 상대로 수사의뢰하였다.’는 내용을 밝혀 감사가 중단하였다.
- 불리한 여론과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응답 거부 등 방식으로 감사를 중단시키고, 형사처분 결과를 통해 행정처분을 막아보겠다는 얄팍한 꼼수를 쓴 것이다.
- 하지만 A교수는 제자 성추행 전력에도 재판을 통해 구제 받은 바 이어, 전라남도는 신속한 감사를 통해 증인, 증거 확보 등 증명의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
○ 한편, 전남도립대에서 해직된 B교수는 제자를 성추행한 A교수의 복직운동에 서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움을 사면서 학교 측의 부당한 이유로 해임된 바 있다.
- 이처럼 A교수는 성실의무, 품의유지, 직무상 의무 등 위반으로 전남도립대 명예를 훼손해온 것 뿐만 아니라 교수집단 등 학내 갈등의 원인을 제공해왔다.
○ 현재 전남도립대 관련 사안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인 데다가, 대학 학령인구 감소 등 중차대한 전환기에 놓여 있어 학교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A교수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부당해임 판결을 받은 B교수에 대한 복직, 전반적인 학사운영 점검 등을 전라남도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6.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불특정다수에게 시설이 개방되어 불법점거, 정보유출, 직원신변위협 등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본관 입구, 정보원 연결통로 등에 큰돈을 들여 청사출입통제 시스템을 설치했다.
- 나라장터 입찰내역을 보면, 설계용역, 구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등 1억 2천여만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다.
- 광주시교육청은 직원, 공무원 노동조합 간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했다면서 문제될 것이 없다지만, 내부 구성원들의 형식적 논의만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교육청의 행태가 타당한지 의문이다.
○ 물론, 업무수행의 안정성 보장, 구성원 신변 보호, 시설 보호 등에 대한 교육청의 걱정도 이해되지만, 다음의 문제의식도 충분히 경청 되었어야 했다.
- 첫째, 청사는 직원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다. 청사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시민 주권자들이 누리는 공공재이다. ‘우리가 근무할 곳이니 우리가’ 하는 식의 사고는 행정편의주의이며, 교육 주체들과의 협치를 표방해 온 교육청 정책에도 어긋난다.
- 둘째,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나 악성 민원인으로 전제하고 있지 않나 우려가 되며, 시민들이 교육청 관계자를 만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위축시킬 여지가 크다.
- 셋째, 공공재인 청사의 시설 보호와 보안은 필요 최소한의 수단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공공재의 주인인 시민의 발걸음을 일률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발상보다 청원 경찰을 배치하는 등 여러 보완책이 폭넓게 검토됐어야 한다. 청사출입통제 시스템은 ‘고위직 의전을 어떻게 관리할까?’, ‘시민단체나 노조의 면담요청과 시위행위를 어떻게 막을까?’ 등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권위주의 행정과 어울릴 뿐이다.
○ 현재 광주시교육청은 청사 곳곳에 공익근무원요원을 배치하여 이미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다가 아직 ‘청사출입통제 시스템의 시민 기본권 침해여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오지 않은 탓에 설치만 하고 가동은 멈춘 상태이다.
- 만약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결정을 내린다면, 이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되고, 예산 허비 사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광주시교육청의 존재 근거에 대한 성찰 부재와 시민사회와의 소통 부족 탓일 것이다.
○ 광주시교육청은 국가 안보나 외교와 관련된 국가 기밀을 생산, 취급하는 곳이 아니다. 시민들에게 교육 정보를 생생하게 알리고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교육행정의 산실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 이에 청사출입통제 시스템 등 불통 행정을 멈추고, 시민 권익과 열린 행정을 향해 나아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6.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 사립대학 13곳 중 4곳이 3회 이상 연임, 광신대 총장은 23년 9개월 재직 -
❍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관내 대학교(전문대 포함)의 총장 재직기간을 조사한 결과, 사립대학 13곳 중 4곳이 총장을 3회 이상 연임하는 등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 중 광신대 총장은 1997년(제2대) 임기를 시작해 23년 9개월 동안 최장수 재직 중이며, 이어 광주대(18년 1개월), 서영대(16년 9개월), 남부대(13년 3개월) 순으로 재직기간이 오래 되었다.
❍ 이들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총장 재직이 가능한 것은 총장이 설립자 또는 이사장과 특수 관계인이기 때문인데, ‘광신대 정규남 총장은 설립자의 사위’, ‘광주대 김혁종 총장은 설립자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서영대(김정수)와 남부대(조성수) 총장 역시 설립자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광주여대 이선재 총장(설립자의 며느리)은 이사장으로서 학교법인을 운영하다가 총장에 취임하여 7년 9개월째 재직 중이다.
❍ 이들 대학의 또 다른 공통점은 총장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이다. 총장 후보자 선출 절차를 법으로 정하는 국립대학교와 달리, 사립대는 자율성의 이름으로 사실상 총장 종신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 참고로 사립학교법에 근거해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학교의 장을 할 수 없다. 단, 대다수 이사회가 정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교육부에 승인을 얻는 경우의 예외 조항을 악용해 총장을 임명하고 있다.
❍ 그 결과, 일부 사립학교의 경우 설립자의 가족과 친인척, 지인들이 임기 제한 없이 이사 또는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경영을 장악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할 기회를 막는 등 학교를 사유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특히, 상당수 사립대들에서 회계 부정 등 학사 비리와 이권 다툼 등 사학 분규가 발생하여 대학이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되어 사립대학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사립대학 총장 선출의 제도적 개혁을 교육부에 촉구하는 바이며, 더불어 대학 내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총장의 민주적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1. 6.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은 학생보호와 학교안전을 위해 활동한다. 2021년 기준, 광주의 경우 328개 학교에 372명이 배치돼 활동하고 있으며, 운영예산은 연간 30억여 원에 이른다.
- 교육부는 ‘학생보호인력 운영 지침’을 통해 각 교육청이 학생보호인력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각급 학교는 이를 바탕으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그러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생보호인력 운영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일부 학교가 자의적으로 인력을 선정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 더욱이 재위촉 제한이 없어 일단 학생보호인력으로 선정되면 장기간 비공개로 위촉되는 경우가 많아 특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 또한, 배움터 지킴이를 선정할 때 퇴직공직자를 우대하게 되어 있어 민간분야에서 학생보호 및 안전 관련 경력을 쌓았더라도 공직자 출신이 아니면 사실상 참여가 제한되고 있었다.
□ 참고로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관내 배움터지킴이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퇴직한 교원 36.6%, 경찰 30.1%, 군인 11.8%, 공무원 9.1%, 교도관 1.9% 등 퇴직공직자가 90%에 이르며, 반면 청소년 지도사 등 민간 전문가는 10%에 불과하다.
- 타 시·도 배움터지킴이의 퇴직공직자 비율을 비교해보았을 때, 이례적으로 광주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 이처럼 퇴직공직자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사회봉사를 바라는 퇴직공직자의 높은 관심」, 「비교적 신분이 안정적인 사람을 바라는 학교의 관행」, 「저예산(낮은 보수)으로 고효율을 바라는 교육청의 욕심」이 결합된 결과로 보인다.
- 하지만 학생보호인력제도 초기 목적과 달리 현재는 외부인 출입통제 및 교통지도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공직자를 우대할 설득력은 떨어지고 있으며, 오히려 민간경력자가 참여하도록 기회를 열어두면서 전문성을 높여나가고, 처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모집 시 응모자가 다수인 경우 외부위원을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경력·자격·면접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
- 더불어, 장기간 재위촉으로 인한 특혜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위촉 횟수를 제한하고, 퇴직공무원 이외에 관련분야의 민간경력자에게도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 최저임금 준수 및 4대 보험 가입 등 노동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는 등 처우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2021. 6.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대학 직원 채용 관련 자료(출처 : 강득구 국회의원실)를 검토한 결과, 광주지역 일부 대학이 학력 등 불공정한 요소로 차별하거나 차량소유 여부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 지난해 고려대, 연세대 등 대학의 직원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별 점수 부과 등 차별행위를 한 것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고, 교육부가 이들 대학의 행정처분을 내렸음에도 지역 내 대학들이 차별적 채용 행태를 그대로 유지해온 것이다.
○ 조선대학교의 경우, 2020년 정규직용 채용 시 직무와 무관한 석사, 박사 등 ‘학력’에 따라 서류전형 배점을 달리했으며, 더 나아가 2021년 계약직원 채용 시에는 학위취득 및 수료 여부 등 세부적인 기준으로 평가했다. 또한, 정규직원 채용의 면접 과정에서 업무수행 능력과 무관한 ‘용모’로 평가하기도 했다.
○ 광신대학교의 경우, 직원 채용 시 전문대 졸업자 이상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력 등이 업무능력과 관련이 깊다는 객관적인 기준이나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일관된 판단을 하고 있고, 유사 사례들에 대해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며 권고했음에도, 정작 대학은 그 사회적 흐름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 특히 광신대는 채용 응시자 가족의 최종 출신학교명과 직장명(직위 포함), 출신지, 차량소유 여부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
○ 이처럼 대학 직원의 주요 업무가 학력 등 개인정보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채용공고 시 설명하지 않은 채, 서류·면접 등 평가 활용을 이유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각종 직원채용 심사에서 있어온 관행적인 인권침해 행위이다.
- 특히 고학력자를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경쟁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명백한 차별 행위이다.
○ 직원채용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선발방식으로 가야하며, 만약 고학력자를 우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선발하는 등 채용기관의 자구책이 필요하다.
- 또한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항목을 걷어내고 응시자의 실질적인 능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공정한 평가를 하여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및 법령근거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조선대 및 광신대의 직원 채용 관련 공정한 채용 규정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며, 제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차별금지법 및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1. 6.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학사 비리로 징계 요구된 지 1년이 넘도록 징계 미이행.
- 오히려 징계대상자를 승진 임용해달라고 광주시교육청에 신청.
- 입시 실적을 위한 편법과 비리를 명문 학교 만든 공로인 듯 위풍당당.
-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하고 강력한 지도 감독 필요.
○ 고려고등학교는 지역사회에서 입시 성과로 주목을 받는 한편, 입시 실적을 위해 온갖 편법을 서슴지 않는 학교, 상위권 학생을 위해 나머지를 들러리 세우는 학교로 악명이 높았다. 그러다가 2019년, 재학생의 SNS 제보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이 고려고를 특별 감사한 결과 대규모 학사 비리가 사실로 확인되었다.
_ 상위권 학생에게 일부 시험문제를 사전 유출, 상위권 학생을 여러 방법으로 특별관리, 명문대 입시 중심의 교육과정 편법 운영, 대입 학교장 추천 전형 부실 운영 등이 그 사례이다.
○ 광주시교육청은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그간 고려학원 측은 부당한 관행을 되돌아보기는커녕, 기자회견과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왜 우리 학교만 가지고 그러냐?’는 물귀신 작전과 ‘협박과 조작을 통해 한 감사다.’는 거짓 이야기판으로 일관해 왔다.
_ 그랬던 고려학원은 1년이 넘도록 징계위원회 소집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일관된 행동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최종 징계권은 학교법인에 있고, 교육청이 징계요청을 하더라도 3년 이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법인의 의지와 상식이 부족할 경우 교육청의 관리‧감독 권한은 사실상 무력화되기 쉽다.
○ 여기에서 한 술 더해 고려학원은 징계 대상인 당시 교감과 진학부장의 승진을 집요하게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 승인이 거부되었음에도, 이들은 현재 교장 직무대리와 교감 직무대리로 승진 임명되어 학사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 한편, 2019년 감사 당시 고려고 교장은 징계를 받지 않은 채 무사히 퇴임하였다. 해임, 파면 등 신분상 배제 징계가 요구되었음에도 연금을 받는 데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것이다.
○ 이는 징계권이 있는 학교법인과 징계대상자인 교직원들이 한 몸임을 뜻한다. 명문대 진학 실적으로 명문 학교를 운운하는 시대에 징계대상자들은 편법과 비리로 학교를 망치는 반교육자가 아니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입시 효율성을 극대화한 공로자로 칭송 받고 있는 것이다.
○ 이들은 교육의 공공성과 반대 방향으로 학교를 움직이는 행태마저 ‘사립학교의 자율성’이라 부른다. 하지만, 소수 학생의 성공을 위해 나머지 다수 학생을 실패자로 만드는 행태가 공교육의 가치일 리 없으며, 학교가 운영되기 위한 비용을 대부분 국가세금에 의지하면서, 공공의 기대를 배반하는 일이 사립학교의 자율성이라 불릴 순 없다. 다만, 공공의 가치 위에서 사립학교를 견인할 제도적 장치가 무력할 뿐이다.
○ 고려고 사건은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의 시험부정 사건과 겹쳐 한때 떠들썩한 관심을 받았다. 여론이 식으면서 고려학원은 더 당당해지고 있지만, 애초 SNS로 이 부조리한 사안을 제보했던 학생들에게 우리 사회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정의는 원래 힘이 없다고? 이번 사건으로 이 시대 학생들이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 세대’가 되지 않을까 걱정과 우려가 된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고려학원은 특별감사 결과를 인정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추진하라.
▲ 광주시교육청은 고려학원에 징계를 재요청하고, 강력하게 지도 감독하라.
▲ 국회는 사립학교의 징계심의 기구를 교육청으로 두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라.
2021. 6.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지난 5월26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공모를 거쳐 2021. 9. 1.자 평교사 내부형 교장공모 대상 학교 2곳(치평초등학교, 월곡중학교)을 지정하였다.
_ 평교사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기존 교장 임용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 올해는 4학교가 신청했는데, 2개 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하고 미심쩍은 점이 많아 교육청이 거센 항의와 비판을 받고 있다. (* 참고 자료2)
_ 광주시교육청은 선정 당일에서야 우선 심사 기준을 정했으며
_ 중요 선정기준인 교장공모제 의견수렴 결과를 매우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 교장공모제 신청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철학에 대한 깊은 고민은 물론, 구성원들의 논의 과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런 과정들이 선정 과정에서 배제된다면, 교장공모제는 불투명성, 일방성, 특혜시비 등으로 그 취지를 이어가기 힘들 것이다.
_ 이미 일부 교육청에서는 해당 제도를 낙하산 파견의 기회 정도로 악용된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다. 이처럼 틈이 벌어진다면 교장공모제는 곧 존폐 위기에 처할 것이다.
_ 평교사 출신 교장에 대한 만족도가 전체 학교장 평균보다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평교사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올바른 제도로 정착되려면, 투명한 선정과정과 공정한 선정기준이 정착되어야 한다.
○ 이에 우리는 불미스런 의혹으로 인해 그간의 성과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광주시교육청이 뼈아프게 반성하고 냉정하게 점검해 보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교장공모제 개선을 촉구하는 바이다.
▲ 대상 학교 우선 선정 관련 심사기준 사전 공개
▲ 세부적인 정량‧정성 평가표 마련
2021. 6. 2.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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