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유특수학교 생존수영 운영(예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학교가 공공 수영장이 부족해 사설 수영장을 통해 생존수영을 교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이자 국가 시책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광주는 이를 뒷받침할 공공 수영장이 턱없이 부족하여 생존수영 교육이 불안전하게 진행되는 등 학생들의 안전이 제대로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21년 초등학교학년별 생존수영 관련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초2~6학년을 대상으로 총150개 학교에서 생존수영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타시도교육청에 비해 생존수영 의무대상을 확대하여 적극적인 교육지원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전체 750개 학년 중 절반수준인 394개 학년(52.5%)이 학교, 체육관 등 공공 수영장에서 생존수영을 교육하고 있고, 나머지 356개 학년(47.5%)이 학원 등 사설 수영장을 이용하는 등 공교육의 역할을 사교육이 대행해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광주 내 공공 수영장은 12곳에 불과한데 이 중 4곳은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교육청에 신청하지 않고 있으며, 수영장 회원 민원(학생들이 시끄럽게 하거나 샤워시설 이용이 불편하다는 등), 시설 리모델링 등 핑계를 대며 수익성과 편의성을 이유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광주 관내 상당수 학교가 수영장 섭외와 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봉책으로 일부 교육청이 이동식 생존 수영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동식 간이 수영장의 설치 기준, 수질·안전 기준이 없어 안전 문제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기존 초등학교 3~5학년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생존수영 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바 있지만, 지금처럼 어른들의 이기심과 일부 공공 수영장의 비협조로는 생존수영을 체득하기에 역부족인 현실이다. 여객선 침몰로 학생 다수가 사망한 이후 초등학교 내 수영장을 갖춘 일본의 현실과 너무나도 비교가 된다.

 

생존수영은 학생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안전 훈련이기 때문에, 충분한 생존수영 시간 확보와 수영 시설 인프라 확충은 매우 절실한 현안이다. 우리단체는 광주시교육청과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어 안정적인 생존수영 교육환경 및 법적근거를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1. 5.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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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주시는 결식아동 급식 단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라.

 

우리나라 결식아동 규모는 전국적으로는 30여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 광주지역의 결식아동19천여 명으로 그 대상자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급식 단가를 적용하여 결식아동을 지원하고 있어, 성장기 아동들의 건강을 도모하기는커녕 건강권을 침해할 상황에 놓여있다.

 

2021년도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단체급식 도시락 배달 일반음식점을 통해 결식아동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단체급식의 경우 지자체가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종교단체, 민간단체를 급식 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은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7천여 명의 아동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결식아동이 직접 꿈자람카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이 78백여 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도시락 배달의 경우 자활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아동급식사업과 연계하여 결식아동에게 지원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의지에 따라 지역별 결식아동의 급식단가가 다르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봤을 때 광주시가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현재 광주시의 아동급식 단가는 15,000원으로, 이는 보건복지부가 권고하고 있는 2021년 아동급식 단가 6,000(초등학생 기준)보다 1,000원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에 광주시는 2021년 제1차 추경을 통해 급식단가를 5,5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지만, 결식아동이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꿈자람카드를 통해 일반음식점을 이용하는 결식아동의 경우, 현실적인 외식비(통상 17,000원 이상)의 한계에 부딪혀 편의점이나 매점에서 저렴한 간편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 주로 컵라면이나 삼각김밥 등 인스턴트 식품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성장기 아동의 영양불균형으로 이어지거나 환경호르몬 등의 유해한 것들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참고로 광주에서 꿈자람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1,380여 곳으로 이 중 편의점이 무려 720여 곳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한참 먹고 성장할 아동이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겨남으로 인해 결식아동에게 할인을 해주거나 무료로 음식을 해주는 선한 영향력 가게가 되려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게가 늘어난다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가 결식아동에 대한 예산지원을 제대로 못하는 등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예산 문제만 얘기하면 낮은 재정자립도 등 반복된 수식어로 핑계만 댄다. 이는 지자체의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결식아동에 대한 관심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며, 결식아동 급식 지원 근거인 아동복지법 제35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정부부처 역시 결식아동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인천 화재 사고로 알려진 일명 라면 형제도 기초생활수급가정에 지급되는 결식아동 급식카드를 이용해 주로 편의점에서 먹거리를 구입해 끼니를 해결해 왔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위험한 상황이 안타까운 화재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더 이상 이러한 불상사가 되풀이 되지 않고, 결식아동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광주시 및 교육청의 아낌없는 지원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1. 5.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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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한 2020~2021년 휴대전화요금 지원 관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육감 등 고위직 및 수행비서 등 일부 공무원의 휴대전화 요금을 세금으로 지원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11월 기준 구체적인 지원내역에 따르면, 휴대전화요금 지원대상은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3), 비서실장, 비서관, 수행비서(2), 운전원(2) 11명이며, 이들의 월평균 개별 지원액은 58천원에 달한다.

 

이 중 교육감은 법인 휴대전화와 개인 휴대전화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가장 많은 월11만원의 법인 휴대전화요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교육감 운전원은 가장 적은 월2만원의 개인 휴대전화요금을 지원받았다.

 

원칙 없는 지원은 이 뿐만이 아니다. 부교육감과 부교육감 운전원, 비서실장과 교육감 운전원은 각각 동일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할인율 등을 이유로 사용자별로 지원받는 금액이 상이하다.

 

이러한 광주시교육청의 휴대전화요금 지원은 2014년부터 내부결제를 통해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왔으며, 교육지원청 및 산하기관에게는 적용받지 않는 등 본청만의 특권의식처럼 남몰래 행해져왔다.

 

문제는 휴대전화요금 지원에 관한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점(일부 대상의 경우) 통상적인 휴대전화 요금에 비해 과다 지원한 점이다. 특히 일정하지 않은 지원액에 비추어 볼 때 기계 할부금, 소액결제 서비스 등이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

 

무분별한 휴대요금지원 행태는 광주시교육청 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회적인 논란이 일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6년 이후 교육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게 휴대전화요금 지원을 일절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광주시교육청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교육감, 부교육감, 수행비서(2)에게만 지원하는 등 휴대전화요금 지원 대상을 축소하였으나, 이들 대상이 업무수행에 있어 휴대전화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지방교육 재정여건이 어렵고, 학교예산 운용도 긴축 조치에 돌입하는 등 전반적인 교육과 복지의 질이 낮아질 것으로 우려가 되는 상황 속에서, 일선 공직자의 휴대전화요금 지원은 배부른 소리로 들릴 게 분명하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해 휴대전화요금 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상위 근거가 없을 시 휴대전화요금 지원을 일절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1. 5.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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