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으로 인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등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매일 같이 감염을 막고 병마와 싸우는 건강장애학생 및 부모 입장에서는 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평소에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소아암, 백혈병 등 건강장애를 가진 경우 시각·청각·지적·지체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해 국가가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중 소아암(18세 미만 연령대에 발생하는 암)의 경우 광주·전남지역에서 매년 40여명의 환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투병생활로 인해 학교에 출석하기 힘든 건강장애학생은 병원학교, 사이버학교의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 출석이 인정된다. 건강장애학생이 치료 기간에 유급되는 것을 막고 병이 나은 뒤 학교에 잘 복귀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이지만, 이러한 교육적 지원 시스템에도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어 보완이 요구된다.

 

사이버학교는 실시간 온라인을 통해 교과중심의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교사와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한국교육개발원(정부 출연기관)과 꿈사랑학교(민간기관) 2곳을 지정하여 사이버학교를 운영되고 있으나, 민간기관의 경우 교육부와 교육청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등 부재한 지원근거와 열악한 시설·예산으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권이 훼손당하고 있다.

 

병원학교는 자체 운영기관 1, 위탁기관 2을 광주시교육청이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위탁기관 2곳 역시 타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어 학생관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책임이 소홀해 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재정난 이유로 병원학교를 폐교하는 등 특수교육 중단으로 건강장애학생의 정서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또한, 건강장애학생의 특성상 단기 입·퇴원을 반복하는 등 병원학교 교육의 지속성·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상급학교로 진급할수록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건강장애학생은 사이버학교와 병원학교를 다니더라도, 중간·기말고사 때만 되면 원적학교에 가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사이버학교와 병원학교의 교재와 진도가 원적학교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며, 결국 성적관리를 포기하거나 학업결손 방지를 위해 과외·학원 등 사교육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교육지원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복귀 프로그램도 부재하다. 건강장애학생의 심리적 안정 및 원활한 학교복귀 지원을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지만, 광주시교육청 차원에서 연 1회 일일캠프 및 학부모 간담회를 갖는 등 보여주기 식의 형식적인 지원에 불과하다.

 

현재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은 특수교육법에 근거해 하고 있으며, 광주시교육청 지원내용은 사이버학교 교육비, 방과 후 학교 활동비, 멘토링 서비스, 학습교구재(원격수업을 위한 테블릿) 등이다. 하지만, 앞서 제기한 교육지원 시스템 문제와 투병과정에서의 심리적·정서적 문제 등 해결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부재한 게 현실이다.

 

건강장애 학생이 특수교육 대상자로 포함된 지 14년차가 되고 있으나, 대상 수도 적고 개념 자체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건강장애학생을 주로 타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부족하고, 원적학교 역시 개별교사의 장애인식과 업무량에 따라 학생의 학교복귀 적응 여부가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았을 때 건강장애학생은 교육적·인권적 측면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본인의 의지와 별개로 아픈 것도 서러운 데, 국민으로서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건 더욱 서러울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건강상태, 장애유형 등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원적학교 소속 교육청이 건강장애학생을 직접 관리하고, 교육시스템(사이버학교, 병원학교, 원적학교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행·재정적 지원 강화하며, 심리적·정서적 지원활동, 진로탐색·체험활동과 같은 학교복귀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는 등 이와 관련한 행·재정적 지원근거(조례)를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소아암 투병, 치료를 마치고 원적학교에 복귀하기까지는 평균 2~3년이 소요되므로, 학생의 건강 상태에 따라 원격수업과 학교수업을 함께 듣는 병행출석을 허용하고, 투병 과정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며 또래 집단과 만남·교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교육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 8.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희망의 근거>

2020년 6월 29일 국회의원 10인의 참여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바로 다음날인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예상대로 종교계 일각에서는 차별금지법 입법시도에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정치인들은 좀처럼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별로 희망적이지 않은 장면들로 인해 이번에도 안될거라 기대를 접었지만 지난 7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서 열렸던 정책간담회에서 다소 뜻밖의 낙관적인 전망을 들었다. 낙관의 직접적인 근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설명으로 종교계 일부를 적극적인 반대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정도로 설득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안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에게 비난과 압력이 가해지고 반대집회까지 열리고 있는 것을 보면 나는 여전히 모르겠다. 또한 10인의 국회의원들에게 가해지는 요란한 압력보다 나머지 국회의원들에게 가해지고 있을지도 모를 조용하면서도 확실한 힘이 얼마인지 가늠되지 않아 혼란스럽다.

시민사회의 일각에서는 차별금지법이 도입된 해외의 사례를 들어 언젠가 한국에도 도입될 것이라 전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구상에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더 많고 차별금지법과 같은 제도는 OECD 회원국과 같은, 이른바 제 1세계 국민들이나 누리는 특권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다. 더 나아가 차별금지법 등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조직화되어 유력한 정치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더욱 이러한 관점이 희망의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이 글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낙관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무엇인지 탐구하기 위해 쓰였다. 먼저 한국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등장하고 전개되었던 주요국면을 되짚어보며 무엇이 달라졌는지 살펴본다. 그런다음 이번 차별금지법 제정권고와 발의가 가능할 수 있었던 직접적인 배경인 2017년 촛불혁명과 2020년 코로나19의 대유행까지의 한국 근현대사에서 차별금지법의 단초를 찾아본다.

<2006년, 2013년, 2020년>

차별금지법 제정의 역사는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에게 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듬해인 2007년 노무현 정부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으나 17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다. 그 이후 일부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2013년에는 5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러자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차별금지법에 맞서는 종교조직이 결집되었고 차별금지법의 찬성대오는 법안발의 철회로 주저앉아버렸다.

2013년 이전 차별금지법이 그저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좋은 제도 정도로 여겨졌을 때는 발의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차별금지법은 종교계의 거대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벌집과 같은 존재가 되어 단 한번의 발의도 성공하지 못했다. 더 나아가 수많은 정치인들이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미신적인 문구를 긍정해야 했다.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차별금지법은 상식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청년정치인들이 당선되었고 이들은 법안 발의 요건인 10인의 국회의원을 간신히 모을 수 있었다. 2013년 이전의 발의가 따라올 시련을 알지 못했던 시도였던 것에 반해 2020년의 발의는 다가올 압력을 알고서도 굴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초라하지만 분명한 진보이다. 2013년의 시도는 순식간에 흩어졌지만 2020년 정부, 국회, 언론, 시민사회, 종교계의 차별금지법 찬성파들은 단단한 대오를 이루었다.

<팬데믹과 민주주의>

2020년의 변화는 2017년 촛불혁명과 2020년 코로나19의 대유행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 두사건은 선거시기를 전후로 하여 전개되어 선거결과에 분명한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정치공학적인 측면보다도 더 근원적으로 어떻게 이 사건들이 차별금지법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범유행(汎流行)이라고들 번역하는 팬데믹(pandemic)은 유행성 질환이 광범하게, 특히 전지구적으로 확산하는 경향을 일컫는 말이다. 이것은 고대 희랍어를 현대어로 만든 것인데, 전철 ‘판pan-’은 ‘모두’를 뜻하고, 명사 ‘데모스dēmos’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뜻하며 이것의 어미 ‘-os’ 대신 달아놓은 영어 어미 ‘–ic’는 ‘~과 관련된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팬데믹을 있는 그대로 옮기자면 ‘모든 사람과 관련된 일’이다.”

- 양진호, 「팬데믹, 주인은 누구인가」 -

철학자 양진호는 팬데믹이라는 용어의 어원을 밝히며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에서부터 2020년의 K-방역 현상을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팬데믹은 고대 그리스어를 응용해서 새롭게 만든 용어로 고대 그리스에서는 판데메이(pandēmei, 모두 함께)라는 부사형태로 널리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어서 양진호는 그리스와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모든 아테네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한 판데메이의 경험이 아테네인들의 평등의식을 일깨워 민주주의로 이어졌다고 말한다.

“갑오년, 유무상자(有無相資)를 끄덕이며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서로 손을 내놓았던 사람들, 금남로에서 주먹밥을 뭉치고 황금동에서 피를 나누었으며 택시와 버스를 몰고 와서는 기꺼이 계엄군과 대치했던 사람들, 명동 어느 담벼락 너머로 얼굴 없이 초코파이를 던져주던 사람들, 광화문 거리에서 염화미소를 지으며 귤과 핫팩을 나누던 사람들, 그렇게 묵묵히 민주주의의 지분을 넓혀왔던 사람들. 우리는 이들로부터 이미 판데메이를 배워 알고 있었다.”

- 양진호, 「팬데믹, 주인은 누구인가」 -

고대 그리스의 언어와 역사에 대한 설명을 마친 양진호는 우리나라로 시선을 돌린다. 그는 한국 근현대를 이어온 민중항쟁의 경험이야 말로 판데메이를 연습해온 역사라는 결론을 내린다. 양진호의 결론처럼 이미 많은 표어들이 ‘국난극복’이라는 말로 시민들의 익숙한 기억을 이끌어내고 있다. 대통령 탄핵을 외치며 거리로 뛰쳐나오는 것과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것은 외견상 정반대의 일로 보이지만 그 본질은 모두 국난극복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이다.

판데메이와 민주주의의 흐름을 거부하며 다시 차별과 억압의 사회로의 회귀를 말하는 주장의 구심이 되어버린 종교 또한 한국 근현대사에서는 차별철폐를 앞장서서 외쳤던 선구자들의 구심이었다. 조선의 기독교인들은 천주 앞의 평등을 믿었고 그 믿음을 위해 순교했다. ‘시천주’를 외치며 모든 인간을 신처럼 모실 것을 강조한 동학은 차별철폐를 위해 죽창으로 기관총에 맞서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차별철폐를 위해 순교한 수많은 종교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차별금지법 제정시도도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의 뿌리>

촛불혁명과 코로나19에 맞선 방역의 경험은 한국사회의 평등의식을 급진적으로 일깨우고 있다. 기본소득에 대한 요구가 급증해 재난지원금이라는 실험이 이루어지고 차별금지법 등 보편적 인권에 대한 제도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흐름은 한국 민중항쟁사의 진행이자 결과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낙관할 수 있는 희망의 근거는 종교인들의 희생으로 시작된 민중항쟁의 엮사라는 우리의 뿌리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인이란 무엇인가? 이른바 우리민족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차별금지법 반대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과거의 차별적인 문화와 억압적 질서, 혹은 인종적 동일성이 아니면 ‘우리’가 해체될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1894년 새로운 사회를 갈망하며 봉기했던 사람들부터 2020년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사람들까지 이 땅에 살았고 살고있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한국의 전통적 가치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문화나 생활양식 같은 것이 아니며 인종은 더더욱 아니다. 그것은 오직 민중항쟁을 가리키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지극히 한국적인 제도이며 우리의 빛나는 전통에 잘 부합하는 제도이다. 지금 어떤 힘이 국회에 작용하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뿌리인 민중항쟁의 흐름보다 더 근원적일 수는 없다. 결국 우리사회는 차별금지법으로 통합될 것이며 차별금지법은 우리를 설명하는 예시가 될 것이다. 나는 여전히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알지 못하겠다. 그러나 돈과 조직을 앞세운 종교계 일각의 힘보다는 우리의 뿌리를 믿겠다. 그리고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일에 힘을 보탤 것이다. 부디 300명의 21대 국회의원들도 그러길 바란다.

 

황법량(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

,

전남대 산학협력단에서 상급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신고를 한 여성직원이 오히려 해고를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였다. 당사자인 피해여성은 2019. 12. 26. 전남대 산학협력단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수 차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 피해자는 조직 안에서 해결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하여 전남대 인권센터에 먼저 이를 신고하였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상급자로, 피해자가 속한 소관부서에서는 가장 상급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한 상급자인 가해자가 업무의 일환인 회식 후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손과 어깨, 얼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했고, 피해자가 거부하고 참고인을 비롯한 동료 직원들이 가해자의 행위를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가해자의 행위는, 피해여성과 같은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적 모욕감과 굴욕감을 느낄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이고 갑질이다.

 

피해자는 인권센터에 추행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CCTV 동영상을 제출했다. 그런데 전남대 인권센터와 산학협력단은 그 자료에도 불구하고,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을 내렸다. 그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신고가 거짓말이라고 판단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중징계하는 의견을 내놓았고, 산학협력단은 위와 같은 인권센터의 결정에 따라 2020. 6. 25. 피해자를 해고했고 재심신청까지도 기각하였다.

 

이러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것에 해당한다.

 

전남대 인권센터는 조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치명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먼저, 영상을 보면 추행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는 등 부실한 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영상과 관련 자료를 모두 제공하며 법률가나 인권 전문가에게 제대로 된 자문을 받지도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인권센터는 산학협력단에 추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하면서 회식 문화를 개선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는데, 추행을 단지 회식 문화의 문제라고 치부하여 최소한의 인권 감수성과 전문성도 없었다. 게다가 인권센터는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 하면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며 겁을 주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에 대한 조사기관의 2차 가해로, 인권을 보장받고자 온 피해자의 인권을 다시 한 번 짓밟은 셈으로 ‘인권센터’라는 그 명칭 자체가 무색할 지경이다.

 

당사자는 위계질서가 분명한 조직에서 하급자이자 여성이자 노동자로서 더 자유롭게 발언을 하기 어려운 을의 입장에 있다. 그래서 당사자는 누구보다도 이 사건이 조용히, 그리고 원만이 해결되기를 바랐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직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그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기에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한 것이다. 이러한 당사자의 용기에 대해 2차 피해 없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다시는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센터’ 그 이름답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함이 온당한데도, 전남대학교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해고라는 불이익 처분을 내렸다. 전남대 인권센터와 전남대 산학협력단의 이러한 결정은 지역의 유일한 국립대학교이자 지성의 전당으로서 이 지역사회에 인권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준다.

 

이에 피해자와 연대하는 우리 단체들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전남대 산학협력단은 피해자와 참고인에 대한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자와 참고인의 정직 해직 처분을 즉각 취소하라.

둘째, 전남대 인권센터는 이제라도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조사·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라.

셋째, 전남대학교 총장은 이 사건을 학교 차원에서 재조사하고, 피해자와 참고인이 복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 가해자의 성추행 행위에 대하여도 철저히 재조사하고 관계 법률 및 학교법인 정관에 따른 징계조치를 취하라.

넷째, 전남대학교 총장은 전남대학교 산하 모든 기관에서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 내 구성원에 대한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비슷한 사건에서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가 없는지 전수조사 하라.

다섯째, 전남대학교 총장은 전남대 인권센터가 인권문제 관련 전문 조사기관 및 상담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고 ‘전남대 인권지침’ 및 ‘실무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인권센터 시스템을 재정비하라.

 

2020. 8. 6.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광주•전남•북•제주권역, 광주녹색당, 정의당 광주시당, 진보당 광주시당, 전남대학교(학생행진, 용봉교지편집위원회, 사회문제연구회, 페미니즘 동아리 팩트), 광주인권회의, 광주 청년유니온, 유쾌한젠더로, 인권지기 활짝,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

 

[보도자료] 연이은 학교운동부 폭행·인권침해 … 광주시교육청은 엘리트체육을 중단하라.

https://antihakbul.jinbo.net/3581?category=669012

 

[보도자료] 연이은 학교운동부 폭행·인권침해 … 광주시교육청은 엘리트체육을 중단하라.

○ 故최숙현 선수(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가 감독, 물리치료사, 선배선수 등으로부터 겪은 폭언·폭행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해 체육계의 고질적인 폭력 문제가 사회�

antihakbul.jinb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