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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 광주지역 교육단체들은 광주시교육청의 사학 행정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이 자리에 섰다.
◦광주지역 교육단체들은 사립교사 채용시험에서 지원자들이 공립과 사립 모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결같이 요구해왔다. 이는 응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채용비리 근절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도 교육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 3년간의 채용시험에서 이를 지켜왔다. 그런데 오늘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완전히 뒤집고 공립 임용고시 응시자의 사립교사 채용시험 응시를 원천 차단해버렸다.
◦광주시교육청은 누구편을 드는가? 광주시교육청은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비리사학을 옹호하고 나서고 있다. 광주 지역에서만해도 2016년 D여중고를 보유한 사립학교법인 N학원 채용비리가 터졌고, 뒤이어 M고 채용비리도 만천하에 드러났다.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과 관련한 개혁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이 사학재단이 잇속을 챙길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안겨주는 일을 자행한 것이다.
◦현재 광주에서 사립학교 정교사가 되는 방법은 한가지 뿐이다. 사립학교들은 광주시교육청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사립채용시험을 통해 신규교사를 선발한다. 그 선발과정이 참으로 이상하다. 우선, 1차에서 수능 수준의 내용과 난이도로 시험을 치러 교사를 선발한다. 공립학교 교사를 선발하는 공립임용고시가 교육학을 비롯해 전공, 교과교육론 등 다양한 대학 수준을 평가 내용으로 삼는 것과 비교하면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2, 3차 면접과 수업실연 등은 대부분이 사립학교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평가자가 구성되어 있어 협잡이나 조작을 통해 누군가의 합격/불합격을 쉽게 좌우할 수 있다. 1차 시험만 통과하면 사학법인의 친인척이 손쉽게 2,3차시험을 통과해 합격하거나 금품수수의 통로로 악용되기도 한다.
◦누구를 위한 시험 변경인가? 현재의 시험도 이상한데, 광주시교육청은 이 시험의 개선안을 마련하기는 커녕 오히려 사립학교 법인의 욕망을 해소해주는 개악을 선택했다. 공사립 동시지원을 금지하여 경쟁률이 현저하게 낮춰지면 이미 사립학교 측과 안면이 있는 현직 기간제교사나 사학재단 친인척에게는 이제 1차 시험마저 쉬워져 편파 게임을 넘어 이미 결정된 승부라는 말마저 나온다. 반면 공정한 시험을 기대하고 있는 예비교사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도 사립 채용시험은 마치 내정자가 있는 듯 보이는데 이번 동시지원 제한은 아에 넘볼 수 없는 것이 되버리고 만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대체 왜? 우리는 이점이 궁금하다. 지난 3년의 과정으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오른 사립채용시험을 급하게, 그것도 광주교육단체들이 한결같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이유가 궁금하다. 채용시험에서 누군가가 불리하면 누군가는 유리해진다. 항간의 소문처럼 이번 시험에 응시하는 누군가를 이롭게 하거나 사학재단에 약점을 잡혀 이것을 빌미로 무마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2021학년도 신규채용 규모가 크게 늘었다며 성공적인 듯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다. 최근 3년동안 해마다 퇴직 교사가 150명 정도인 점에 비추어 그 숫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쉽게 말해 내년 광주사립 기간제 교사의 비율은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기간제 비율을 낮추지도 못하면서 사학재단에 선물만 안겨준 꼴이다. 또한 이 정책을 강행하면서 광주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채용인원이 200명 정도까지 늘거라고 장담했는데 그에 미치지 못하자 처음 목표가 아니라 작년 채용 규모를 근거로 늘었다고 말을 바꾸는 말장난을 하고 있다.
◦이에 사립학교 채용비리에 대한 근절대책 마련보다 사학챙기기와 왜곡 홍보에 급급한 광주시교육청을 규탄하며 불공정 사립채용시험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채용비리 사학재단에 특혜주는 광주시교육청을 규탄한다!! 하나. 광주시교육청은 사학 정상화를 요구하는 광주교육단체들의 의견을 들어 사립학교 채용방식 변경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광주시교육청은 예비교사의 사립채용시험 응시를 제한한 불공정 채용시험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 공사립 동시지원 제한한 책임자를 문책하라!! 하나. 공사립 동시지원 허용하고, 공립 임용고시 시험으로 일원화하는 장기대책 마련하라!!
2020년 6월 12일 불공정채용시험 강행하는 광주시교육청 규탄 광주지역교육단체 일동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 전교조광주지부 /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시민모임)
■ 일시 : 2020년 6월 12일(금) 14시
■ 장소 : 광주시교육청 앞
■ 주요 구호
- 채용비리 사학재단에 특혜주는 광주시교육청을 규탄한다!!
- 예비교사 응시제한 불공정 임용시험 광주시교육청은 철회하라!!
-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 공사립 동시지원 제한한 책임자를 문책하라!!
■ 주최 : 광주 교육 단체 일동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 전교조광주지부 /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시민모임)
○ 2020년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이하, 광주시교육청 지침)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정규교원의 조기복직‧충원‧발령 시 기간제교원이 일방적으로 해고되는 불공정한 계약조건이 존재하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해고예고절차나 구제절차의 운용 미흡으로 기간제교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 관내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조기복직·충원 등으로 인한 불공정 현상을 방지하고, 기간제교원에 대한 근로조건을 보다 안정화 할 것”을 촉구하였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시민단체 민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답변하였다.
○ 광주시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결원 교사의 충원 및 휴직·휴가 중이던 당해 정규교원이 복직할 경우’, ‘정규교원 충원 시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기간제교원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또한, 미발령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정규교원 충원 시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계약해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기하는 등 기간제교원의 불공정한 계약 조건이 존재하여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상황이다.
- 결국 휴직자, 미발령자 등 결원상태를 예측하여 차질 없는 교원관리를 추진해야 할 학교·교육청이 관리의무를 실패하거나 소홀할 경우, 그 책임을 기간제교원에게 전가하는 등 기간제법에 명시된 기간제근로자 차별금지 및 취업촉진 의무를 위배하고 있다.
○ ‘정규교원 복직 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사항의 도입 배경은 된 교육부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이다. 하지만 교육부 지침 폐지(2008년) 이후 관련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광주시교육청 지침 운영을 지속하고 있고, 공고문 등 채용절차 상에서 계약해지사유를 안내하지 않아 응시자의 선택권 제약 및 분쟁 발생을 초래하고 있다.
○ 정규교원의 조기복직·충원 등에 따른 해고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정부의 해고 회피노력과 우선 재고용 등 구제의무가 있음에도. 광주시교육청 지침에는 구제방안 절차 자체가 전무한 상황이다.
- 충남 등 일부 교육청 지침처럼 ‘조기복직·충원으로 불가피하게 해고된 기간제교원의 (동일학교 및 관내 타 학교) 우선 임용’이 가능하지 않는 이상, 대다수 기간제교원 충원이 학기단위로만 진행되므로 학기 중 계약해지 시 채용기회가 극히 적어 생계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 광주시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기간제교원 계약해고 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해고예고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나,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법적근거를 생략한 채 법조문 번호만을 안내하고 있다.
- 최근 노동자 권익보호를 이유로 해고예고절차 적용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었음에도 광주시교육청 지침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유달리 광주시교육청 지침만 법령상 근거 없이 ‘복직교사로 인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하는 기간제교원’에 대해 해고예고를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 밖의 광주시교육청 지침 상 퇴직 기간제교원에 대한 대상자 관리, 퇴직금 적립방안(연금가입 여부) 등을 마련하지 않아 일선학교에서의 적용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 위와 같이, 광주시교육청 지침 상의 기간제교원에 대한 고용이 불안전한 것과 관련하여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기간제교원의 근로계약기간 보장 강화, 계약해지 시 체계적인 권익보호 절차 마련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 특히, 정규교원 복직 및 발령 등에 의한 기간제교원의 자동계약해지 조항을 폐지하고, 불가피하게 해고할 경우 채용 우대(우선 임용)하는 등 현실적인 구체방안을 마련하며, 해고예고 관련 시기 및 방법·수당 지급 명시, 퇴직 기간제교원 관리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교육청 내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개정하여 기간제교원 중도해고 관련 불공정 요소를 제거하고, 정규교원의 얌체 복직을 제재하는 등 기간제교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2020. 6.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from 살림살이
2020. 6. 4. 14:09
<수입>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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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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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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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 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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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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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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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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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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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863 |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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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사업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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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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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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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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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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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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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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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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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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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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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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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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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563 |
<지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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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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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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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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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50 |
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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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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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5,930 |
역량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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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
상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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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지원금
|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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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적립
|
448,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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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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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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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00 |
사무실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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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20 |
임대료
|
200,000 |
문자발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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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
31,150 |
홈페이지 관리비
|
10,000 |
사업비
|
내부사업비
|
232,090 |
연대사업비
|
24,700 |
기타
|
세금 및 수수료
|
1,000 |
기타
|
143,200 |
합계
|
7,275,466 |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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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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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
지출
|
총 잔액
|
5월
|
11,030,090 |
1,514,563 |
7,275,466 |
5,278,187 |
<내부사업비 지출>
사업 |
항목 |
금액 |
비고 |
회의 |
식 대 |
151,700 |
|
기타 |
우편료 |
9,390 |
등기발송 |
물품구입 |
71,000 |
피켓 / 화환 / 화분 |
합계 |
232,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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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국내 영주권자, 임시비자소지자(이하, 국내 영주권자 등)를 유아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교육당국에게 국내에 거주하면서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이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것을 촉구하였다.
o 광주광역시 관내 거주 중인 A씨는 국내 영주권자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채 3년 여간 국내에서 거주하며 자녀를 광주의 한 유치원에 보내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이란 이유로 유아학비,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등 각종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었고, 자신 뿐 만 아니라 교육적·경제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많다며 상담기관과 학벌없는사회에 제보를 해왔다.
- 위 문제와 관련해 교육당국은 “유아학비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의사가 있는 내국인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인데, 주민등록이 안 된 국내 영주권자 등은 그 특성상 주된 거주지가 대한민국이 아니다.”, “유아교육법 상의 무상교육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 한정한다.”며 국내 영주권자 등이 유아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 하지만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및 유아교육법 제24조에서 밝히고 있는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은 국내 영주권자 등을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지원대상자인 보호자의 재산 등 소득수준 정도와 무관하며, 현행처럼 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출석하는 것을 근거로 지원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될 일이다.
o 유아의 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존중과 현 시대적 요구에 부흥해야 할 정책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 유아에게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을 권고하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적극 수용한 바 있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 중 난민은 예외적으로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였다.
- 또한, 국내 영주권자 등 외국인의 초·중·고교 학생 교육비 지원은 학교 내 복지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학교장 추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화되어 있다. 하지만 국내 영주권자 등 외국인 중 유아의 경우,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다.’는 핑계로 교육비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보호자에게 떠밀고 있다. 이는 일관성 없는 국가정책이자, 학교 급별 또는 대상자별에 따른 교육비 지원의 형평성 논란을 부추기는 행위이다.
o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6조에 따르면,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즉, 유아 교육비 지원은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유아에게 차별 없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또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제17조, 제20조, 제21조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내 영주권자 등 유아에게도 동등하게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며, 유아교육법 제24조에 근거 광주시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을 통해 유아 교육비에 대한 무상 지원을 전면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o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국내 영주권자 등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배제의 차별행위 시정을 교육부에 촉구하고, 관계기관인 광주시교육청에게도 유아학비 미지원 대상자 파악 및 교육비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민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향후 개선여부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검토 중에 있다.
2020. 6.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중국 정부는 국가보안법 폐기하고 일국 양제 보장하라!
2020년 5월 28일,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홍콩에 적용되는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중국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은 절차부터 잘못되었다. 1997년 홍콩의 주권반환이후 제정된 홍콩 기본법 제23조는 홍콩 정부가 국가보안법과 관련 내용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중국정부가 나서서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것은 그 자체로 홍콩기본법을 부정하고 위반하는 조치인 것이다. 중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홍콩 기본법 부칙 제3조에 삽입시켰지만 이 역시도 국방과 외교 등 홍콩 자치영역 밖에 있는 것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기본법 위반이다. 이렇듯, 중국정부가 홍콩 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함에도 직접 국가보안법 제정에 나선 것은 중국정부 스스로가 일국양제를 근간부터 뒤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홍콩정부의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에 나선 시민들은 무자비한 경찰폭력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홍콩 정부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5대요구안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지난 2019년 11월에 있었던 홍콩 구의회 선거에서 범민주진영이 초유의 압승을 거둔 것은 이 5대요구안이 홍콩시민들 공통의 민의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 정부는 홍콩시민들의 민의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코로나 19의 확산을 틈타 지난 4월에는 민주파 인사 14명을 체포하였고, 5월에는 아예 중국정부가 직접 나서서 홍콩 시민들을 완전히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 홍콩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굴종할 것을 강요해왔고 결국에는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마저 빼앗는 국가보안법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국가보안법의 내용을 보면 중국정부는 홍콩에서 직접 국가정보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행위와 행동을 예방, 금지, 처벌”할 수 있다. 외국세력의 관여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제 홍콩 시민들은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에 참여하거나 SNS에 글을 올리는 것까지도 처벌될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지내야만 한다. 홍콩의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외국의 시민사회와 교류하는 것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 곳곳에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국가보안법의 본질에 충실한 악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올해 9월로 예정된 홍콩 입법회 선거도 의미를 잃게 된다. 정부에 비판적인 의원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국가보안법 위반을 문제 삼아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콩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연대해온 한국의 시민사회는 중국정부가 직접 나서서 홍콩 기본법을 무시하고 홍콩 시민들의 인권을 압살하는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한국에서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국가보안법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크나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알면서도 아직까지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시민들을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막는 것은 인류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존엄과 양심의 문제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국가보안법 시행을 시작으로 홍콩 시민들에게 가해질 억압과 폭력에 함께 맞서고 연대해 나갈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국정부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폐기하고 홍콩 기본법을 존중하라.
하나, 중국정부는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기로 한 일국양제를 보장하고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라
하나, 홍콩정부는 5대 요구안을 수용하고 시위대에 대한 폭력진압을 중단하라
하나, 한국정부는 인권이사국으로서 홍콩의 국가보안법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한국의 국가보안법도 폐지하라
하나,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국제인권규약에 정면으로 반하는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에 대하여 공동 대응에 나서라.
2020년 6월 1일
518now/NCCK인권센터/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광주홍콩연대회의/광화문티비/국제민주연대/나눔문화/난민인권센터/다른세상을향한연대/다산인권센터/다이얼로그차이나 한국대표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법인권사회연구소/보통정치연구소/사단법인 아디/서울녹색당/서울인권영화제/스튜디오달/이윤보다인간을/이주노동자후원회/이주민센터 친구/인간사랑/인권운동공간 활/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인수니즘 코믹스/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정의당 서울시당 학생위원회/정의당 수원시위원회 청소년위원회/진보네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청년녹색당/출판사 창작과 담론/팍스 크리스티 코리아/팔레스타인평화연대/평화바닥/플랫폼C/한국YMCA 전국연맹/한국청소년정책연대/한국홍콩시위레논월/한우리교회/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광주인권회의(광주기독교협의회 NCC/인권위원회/광주인권지기활짝/복지공감+/실로암사람들/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총 49 개 단체)
Chae hwang/Choi Jung hwan/jin/MMDD/Rain Leung/강길용/강남규/강민석구나연/김규환/김민수/김민숙/김보미/김서연/김선철/김성훈/김영준/김예은김우린/김유석/김재형/김주은/김태연/김현승/김희수/나미설/나영정/노헬레나라약남/류혜민/림보/민뎅/민수/박다애/박도형/박서정/박순흥/박재현/박창진/박채은/박현서/박혜선/박희윤/방선일/배영란/백다은/변동현/별/부깽/성윤태/소현승/송지우/송하훈/쎄미/안유리/양세정/에스더/연아/염혜규/완가걸/왕/우미노/유승재/유현미/윤소정/윤자영/윤재수/윤채영/이도현/이동민/이드/이명아/이민영/이민호/이보란/李山/이선명/이슬/이슬비/이승옥/이심지/이연지/이은호/이응상/이재인/이재혁/이정민/이지민/이한결/이한빛/이현서/이혜영/임원준/장레지나/장윤석/장은지/장태선/정다정/정대영/정보라/정상호/정소희/정아람/조경미/조선경/조영민/조정흠/조한진희/조현희/주정용/지음/지혜/진경/차유정/최미연/최민기/최소영/최우진/최윤현/최정환/최현숙/한강현/한건희/형재영/홍석환/황윤태/황유나/희음(총 128명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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