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문제를 사전 유출하고 상위권 성적 학생을 특별 관리해왔다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고려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관련 특별감사 결과」에 반발한 고려고가 2019.8.17. 학교 체육관외벽과 인도 현수막게시대 등에 10여점 이상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더 나아가 학교 외부에서 현수막을 잘 보이기 위해 학교 담장 옆 나무 수십 그루를 과도하게 가지치기 했으며, 특히 최근에는 학교 내부에도 수십 종류의 현수막을 추가 설치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거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

현수막에는 "'광주교육 사망' 삼가 명복을 빕니다", "성적조작 사실이면 학교를 폐교하겠습니다." 등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교육청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학교 측은 ‘현수막 등을 통해 일부에서 발생한 교육과정 및 평가관리 문제가 상위권 학생 점수를 올리려는 의도가 아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고려고 현수막 홍보행위(이하, 고려고 현수막)는 여러 법률과 헌법에 위배될 수 있는데, 먼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해당 현수막은 공중에게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옥외광고물에 해당되며, 학교는 고려고 현수막을 교내·외로 설치하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그리하지 않았다.

또한, 고려고 현수막이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이더라도 옥외광고물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허가 배제대상인 「학교행사나 집회 등 정치행사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등이 아니기 때문에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설령 허가 배제대상이더라도 표시·설치기간이 30일 초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려고 현수막은 즉시 철거 대상이다. (고려고 현수막 최초설치일 2019.8.17.)

특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8조에 따르면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물론 고려고 현수막은 옥내 행위기 때문에 집시법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집시법 취지와 헌법 제31조(교육받을 권리) 등을 고려해 고려고 현수막 설치가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정서적인 불안감에 주어서는 안 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고려고등학교의 관할지역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라 고려고 현수막 철거를 신고하였으며 이에 담당 공무원은 시정명령 할 것이라고 구두 답변하였다. 향후 학벌없는사회는 「본 단체 고발에 따른 경찰 수사결과」와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결과 관련 고려고 징계결과」를 지켜보며 학교정상화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다.

2019. 9.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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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9.17. 오전 광주교육대학교 정문 앞에서 최도성 총장의 논문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를 규탄하고, 총장직 사퇴를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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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9.9.19.(목) 19:00 사무실

○ 내용
사업 및 재정보고
재정사업 관련 논의
2019년 회원의 날 운영 관련 논의
기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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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9.11. 터미널, 기차역 주변에 명절 현수막을 게첨했습니다. “가는 곳은 달라도 평등한 명절. 명절만큼은 대학입시 얘기는 참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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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하여

 

 

논평-1 "사건의 핵심은 학벌주의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66499

 

논평-2 "오늘도 학벌사회는 건재하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67362

 

논평-3 "학벌철폐 운동에 나서야 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68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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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카톨릭평화방송 http://www.kjpbc.com/xboard/nboard.php?mode=view&number=160242&tbnu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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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http://news1.kr/articles/?3716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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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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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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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광역시에 질의한 결과, 광주광역시가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전남대 로스쿨) 장학금 지원 등 교육협력 협약체결을 2019.9.6.자로 최종 중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역 내 타대학원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특혜를 인정하고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의 결정에 환영하는 바이다.

광주광역시는 2009년 10월 전남대 로스쿨 개원 후 로스쿨 원장의 시비 지원요청에 의해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0년 시비(2억원)를 지원하였으나 2011년 어려운 광주시 재정여건 등으로 시비 지원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전남대 로스쿨이 2012년 교육부의 ‘로스쿨 운영실태’ 평가결과에서 장학금 비율 평가 기준 등 4개 항목에서 미달이 나오면서 ‘로스쿨 인증유예(개선 권고)’를 받게 됨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전남대 로스쿨 측의 요청으로 협약을 채결하고 2013년부터 연간 1억원의 시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해왔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가 전남대 로스쿨 재학생에게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대학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아닌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를 조장하는 것이고, 지역 내 타전문대학원과(의학, 치의학, 문화 등)의 형평성에 맞지 않은 특혜이자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며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 2017년 전남대 로스쿨 입학생 중 수도권 대학교 졸업자 70.1%, 호남권 대학교 졸업자 20.5% - 학벌없는사회 조사결과

2019. 9.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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