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여행 중단과 일본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은 「한·일 청소년평화교류 사업」을 취소하였고, 장휘국 교육감과 일선 학교장은 일본정부를 상대로 규탄 행동에 나섰다.

・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한·일 청소년평화교류 사업마저 취소한 광주시교육청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조금 더 차분하게 접근하며 평상심으로 해당 사업을 진행해줄 것을 장휘국 교육감, 학교장 등에게 촉구하였다.

○ 광주시교육청은한·일 한·일 청소년평화교류 사업을 공모해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근로정신대 시민모임)과 해마다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10기 한·일 청소년평화교류단은 2019. 7. 26.부터 8. 2.까지 7박8일 일정으로 광주지역 고교 1·2학년 학생(청소년) 중 24명을 선발해 꾸려질 예정이었다.

・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후 경제보복 논란이 확산되면서, 학부모가 느낄 부담・반일 분위기 고조 등을 감안해, 일본방문 3일 전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에게 사업 취소’를 통보하였고, 갑작스러운 소식에 청소년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한·일 청소년평화교류 사업은 2013년부터 주최단체인 광주시교육청과 주관단체인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이 일본 나고야소송지원단, 도야마호쿠리쿠연락회 등 단체와 손잡고 6년 간 실무를 진행해왔다. 특히 나고야소송지원단은 우리보다도 먼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아픔을 알고 오랫동안 지원해 온 단체이게, 이번 사업 취소로 인해 그 분들이 느낄 난감함에 안타까움이 크다.

・ 광주시교육청은 전남 등 일부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일본체험・탐방 등을 취소해 광주만 추진하는 것이 부담되었다고 밝혔으나, 광주의 한·일 청소년평화교류 사업은 타시・도 등의 일반적인 역사탐방과 다르다. 이 사업은 한국의 근로정신대 시민모임과 일본의 나고야소송지원단 등의 오랜 신뢰에 기반으로 하여 오랫동안 이어진 청소년들의 평화교류 활동이다. 오히려 이러한 한・일 국면일수록 청소년 평화교류활동을 지속하며 평화를 지향하는 양국의 시민사회의 힘을 키워내야 한다.

○ 2019. 8. 3. 장휘국 교육감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2학기 개학과 동시에 모든 학교에서 계기수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2019. 8. 5. 광주 특성화・마이스터고교 교장단은 일본제품 불매운동 동참을 선언하며, 학생실험실습 기자재 등에서도 일본제품을 사용하거나 구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 물론 일본의 행동에 대해 우리단체도 우려하고 분노하는 바이다. 하지만, 교육 활동에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 비품, 재료에서 일본제품의 사용・구입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충분히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 양질의 교육을 위해 일본 기자재나 비품, 재료가 필요하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것이 교육의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기에 해당학교의 학교구성원들과 충분히 숙의와 점검이 필요하다.

・ 광주시교육청의 청소년교류사업 취소 결정과 이후 행보는 싹 틔워야 할 평화의 씨앗과 걷어내야 할 제국주의의 검불을 구분하지 못한 채, 아베 반대가 아닌 일본 반대로 학생, 시민들에게 적대적 감정만 키울 수도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행보가 관제 운동에 치우치는 듯 보여 우려스럽다.

○ 한편, 대구광역시는 자매도시인 히로시마시(일본)와 격년 단위로 청소년 교류방문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도 대구시에서 히로시마 학생들과 함께 교류행사(2019. 7. 25 ~ 7. 29.)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한・일 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한・일 학생들의 평화의 손 맞잡음을 묵묵히 실천한 것이다.

・ 진정한 교육의 힘은 대립이 극화된 시기에 이처럼 평화를 보여주는 일임을 시사한다. 요즘보다 평화교육의 가치가 절실했던 때가 있었는가? 한・일 청소년들의 교류는 비록 며칠간일지라도 갈등과 대립이 무너지고 다정하게 손을 맞잡은 미래를 보여준 것을 의미한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과 장휘국 교육감, 학교장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다. 

・ 광주시교육청은 정치적 판단을 걷어내고 「한·일 청소년 평화교류사업」을 재개하라! 

・ 장휘국 교육감과 학교장은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발언보다, 학생들이 사태를 깊이 있게 바라보고 평화적인 연대와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 방안을 제시하라!

2019. 8.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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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uid=498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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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8138100054?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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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uid=49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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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데일리 http://www.ifocus.kr/news/articleView.html?idxno=168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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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제보 온 바에 따르면, 광주 H초등학교 일부 학생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학기 중 급식을 매일 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이러한 소수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급식 개선책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다문화가정이 많이 거주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H초교 상황에 따르면, 4명의 학생이 할랄식품이 없어서 급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 학생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려해도 별도 조리에 따른 업무 부담할랄에 대한 이해나 전문성이 낮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해당 학교장은 할랄식품을 보장해주므로 인해 다문화가정 자녀의 입학이 몰리거나 다수의 개신교 등 한국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이슬람교 혐오를 부기는 발언도 일삼는 것으로 학교관계자를 통해 전해졌다.

 

여기서 할랄(HALAL)’이란 이슬람법에 허용된 항목을 뜻하는 말로, 식품뿐 아니라 의약품, 화장품 등 무슬림의 삶 전반에 적용되는 율법이다. 그 중에서도 이슬람 율법이 허락한 무슬림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할랄식품이라 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21교육감과 학교는 빈곤, 장애, 다문화 가정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19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이 균형 있는 먹을거리를 급식으로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20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광주학생인권조례 상에 소수자 학생의 권리,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차별 받지 않은 권리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할랄식, 채식 등 소수 학생에 대한 수요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증가는 시대적국제적 흐름이자 이들에 대한 지원은 필수임에도, 오히려 이슬람교인, 시리아난민 등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인 혐오발언이 무차별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이 시점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할랄식 관련 수요파악 및 지원을 하고, 학교는 한국문화와 정서를 강요하기보다, ‘다름틀림차이를 편견 없는 시각으로 받아들이려는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2019. 8.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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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권력은 극소수 대학의 출신들에 의해 독점되어 왔다. 입법, 사법, 행정, 경제계, 언론계, 학계 그리고 문화계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모든 공직에서 권력은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극소수의 학벌집단에 의해 장악되어 온 것이다. 그럴 수 밖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공직을 견제하고 감시할 정치계 또한 학벌집단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2019.8.9. 장관급 8명, 주미대사 등 3명의 직위를 교체하는 개각 인사를 단행했다. 이들 후보자 11명 중 SKY(서울대7명, 연세대2명, 고려대1명) 학사 출신이 무려 10명이었다. 나머지 1명은 국가보훈처의 또 다른 권력인 육사 출신이었다. 비단 이러한 독점현상은 장관 후보자에만 머물지 않고 지방선거・국회의원선거・대통령선거에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나고 있다.

장관 등 고위공직자의 특정학교 편중 문제는 공직자의 개인적 소양과 능력이 원인인 면도 있지만, 계급과 연공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학연・지연 등 연고주의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특히 학벌문제를 근절해야 할 책무성을 지닌 이들 후보자(대학교수 등)의 출신학교가 얼마나 큰 보증수표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는 등 학력·학벌주의 관행 철폐’를 선거 당시 교육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오늘과 같이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특정 대학의 평판 인사가 단행되어 국민들을 실망시켰고, 이로 인해 블라인드 채용 및 지역인재 할당제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사개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가 된다. 

이처럼 장관 등 고위공직자 인사가 특정 대학에 집중될 경우 ‘학연에 의한 인사’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으므로, 청와대는 출신 대학과 무관하게 공정하고 공평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엄격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19. 8.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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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려고 시험문제 유출사건! 광주시교육청은 엄정 대처하라!
https://antihakbul.jinbo.net/3085?category=669012 

 

[보도자료] 고려고 시험문제 유출사건! 광주시교육청은 엄정 대처하라!

○ 광주광역시 관내 고려고등학교(이하, 고려고)에서 지난 7월 5일에 치러진 교내 기말고사 3학년 수학 시험문제 중 5개 문항이 기숙사생이 주축이 된 교내 수학동아리 학생들에게 미리 제공됐다는 내용이 SNS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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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부는 사립대 종합감사 계획 확대하고국공립대 회계·행정 개혁해야 한다.
https://antihakbul.jinbo.net/3097?category=669012

 

[보도자료] 교육부는 사립대 종합감사 계획 확대하고국공립대 회계·행정 개혁해야 한다.

[보도자료] 교육부는 사립대 종합감사 계획 확대하고 국공립대 회계·행정 개혁해야 한다. 교육부, 개교 이후 종합감사 미실시 대학 113개 중 16개 대학 종합감사 실시 개교이후 종합감사 미실시 대학 1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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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대 연구윤리위 조사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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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도성 총장 논문표절 관련

광주교대 해명에 대한 재반박

 

광주교대, 총장 논문표절에 대해 해명자료 발표

20181219, 연구윤리위 본사위원 7명 서면심의로 연구부정행위 결론

20181221, 연구윤리위 본사위원회의 결론 최종 승인하여 논문표절 인정

최도성 총장, 조사행위 방해 행위 저지르고 이제는 조사결과 은폐하려 하고 있어

교육부는 하루빨리 최도성 총장 해임하고 철저히 조사 및 처벌 조치해야

학벌없는사회,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본 사건에 대해 시시비비 가릴 것.

 

 

용어설명

 

연구부정행위

연구·정책과제의 제안, 연구·정책과제의 수행,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을 말하는 용어 (광주교육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제4조 참고)

 

2.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광주교육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제44 참고)

 

3.연구윤리위원회

대학의 연구윤리 정착 및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위해 광주교대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위원회

(광주교육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제2장 참고)

 

4.본조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의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는 위원회로 해당 연구분야 전문가 50%이상, 학교 외부 인사 30% 이상으로 구성

(광주교육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제20조 참고)

201986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교대 최도성 총장의 논문표절을 밝히고 그에 따른 교육부의 임명취소를 요구하였다. 광주교대는 해명자료를 통해 우리단체의 보도자료에 대해 반박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주교대 연구윤리위원회 본조사위원회는 1217일 연구윤리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한 광주교대 연구윤리위원회의 1221일 조사결과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조사결과이다.

 

이번 논문표절을 심의하고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내린 연구윤리위원회는 총 5차례의 회의를 가졌다.(1127, 124, 1214, 1218, 1221) 연구윤리위원회는 본격적인 조사를 위해 본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1217일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1217일 본조사위원 7명은 문제없음, 연구부적절행위, 연구부정행위라는 선택지중 연구부적절행위 5, 연구부정행위 2표로 연구부적절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1218일 개최된 연구윤리위원회 4차 회의에서 연구부적절행위라는 선택지는 광주교육대학교 연구윤리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선택지임으로 규정에 부합하게 다시 결론을 심의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1219일 서면심의를 통해 본사위원들은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로 결론을 내렸고 1221일 제 5차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최종승인하여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최종확정했다.

 

본조사위원회는 7명의 위원 중 4명이 광주교대 외부인사로 192차 회의 당시 이미 위원들은 자신들이 소속된 타지역의 대학으로 돌아간 상황이었다. 따라서 다시 위원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을 통해 각 위원들의 의견을 수합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 물리적으로 위원들이 모인 회의가 실시되지는 않았다.

 

현재 광주교대 측은 1219일 제 2차 본조사위원회 회의(서면심의)가 서면심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조사결과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한번 심의한 사항을 절차와 규정에 맞게 다시 결론 내는 과정에서 이를 서면을 의견을 수합한 것이 조사결과를 뒤집을 만큼 공정성이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실제회의 여부, 회의록, 회의일정 심의 등이 없었기 때문에 19일의 서면심의를 회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본조사위원들의 보고를 받아 1221일 최종 판단권한을 가진 연구윤리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로 최종판단을 내린 것은 유효한 결정이다.

 

정리하면, 광주교대가 해명자료를 통해 “1217일 본조사위원회 회의에서 연구윤리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했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허위주장이다. 12177명의 본조사위원들은 최도성 교수의 논문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연구부적절행위5, 연구부정행위2) 이어서 7명의 위원들은 1219일 연구부적절 행위라는 판정은 규정에 맞지 않은 것임을 공지 받고 서면을 통해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하였다.

 

최도성 총장은 본조사위원회의 조사에서 제기된 혐의들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하지도 못했다.(첨부자료 참고) 또한 최도성 총장으로부터 본조사위원들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았다고 말한 M교수가 1219일 외부위원인 본조사위원장의 소속대학 사무실까지 방문하여 조사행위에 압력을 가하는 등의 조사방해행위까지 저질렀다.(첨부자료 참고)

 

교육부는 지도 대학원생의 논문을 표절한 중대한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더 나아가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하는 위원들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서 위원장에게 압력을 가한 사람을 총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최도성 총장은 이미 판정이 내려진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을 해명자료를 통해 부정하고 있다.

 

해당논문들은 전문가들의 심의에 따라 이미 표절로 판정된 것들이다. 학벌없는사회에서 또한 두 논문을 심도 깊게 검토한 결과, 이는 전공자가 아닌 일반시민의 입장에서도 표절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한 내용의 논문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최도성 총장은 더 이상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논문표절을 판정한 연구윤리위원회 결정을 은폐하려 하지 말고 하루빨리 사퇴하여야 한다.

 

교육부는 하루빨리 최도성 총장의 논문표절행위, 조사방해행위, 조사결론 은폐행위들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고 최도성 총장을 해임하여야 한다. 교육부의 연구부정행위 방관이 학계의 연구윤리 훼손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하고 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86일 보도자료에서 밝혔듯 해당 사건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20198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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