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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드림 '각종 매체 > 언론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개막을 앞둔 2019년 7월 10일, 이용섭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세계수영대회 성공은 성숙한 시민의식에서 시작됩니다」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호소문에서 이용섭 시장은 대회 기간 중 각종 시위나 집단행동을 자제할 것을 시민들에게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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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결과, 고려고등학교가 특정 학생들에게 사전에 시험문제를 유출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시험문제 유출 이외에도 최상위권 학생 특별관리, 대학입시중심의 부당한 교육과정 운영, 대입 학교장 추천 전형 부실 운영 등이 감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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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장 접수, 2019. 8. 23.(금) 10:00 광주북부경찰서 -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발표한 「고려고등학교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고려고는 수학동아리 등 특정학생들에게 사전에 시험문제를 유출했습니다. 고려고는 이뿐만 아니라 최상위권 학생 특별관리, 대학입시중심의 부당한 교육과정 운영, 대입 학교장 추천전형 부실 운영을 해왔음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특별감사 결과를 엄중하게 다뤄 학교관리자들에 대한 중징계(교장 : 파면, 교감 : 해임)를 요구하였으며, 관련 교사 48명(전체 교직원의 80%가량)에 대해서도 비위 정도를 감안해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고려고의 총체적인 학사운영의 부정을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에 씻을 수 없는 반교육적인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이 사건의 책임자인 학교관리자들을 업무방해 등 법률위반 혐의로 광주북부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학교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은 ‘이번 감사결과와 같은 학업성적 및 평가관리에 관한 문제행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문제를 방치하였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업무 총괄 및 해당학교의 학업성적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학교운영에 차질을 주는 등의 업무 방해(형법 위반)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이들은 ‘일선 교사들이 시험문제를 출제함에 있어 시판되는 교재의 문제를 전재하거나 일부만 변경하여 출제하는 문제행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문제를 방치하였으며(저작권법 위반), 이로 인해 학내 고사와 연관성이 있는 특정교재를 반강제적으로 구입하는 등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특히 이들은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지 않은 사설교재의 고난이도 문항을 예습하거나 그 문항을 그대로 교내 고사로 출제한 문제행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문제를 방치하였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으로 이어지거나 학원 등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을 조장하는(선행학습 금지법 위반) 등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처럼 고려고에서 불법과 편법이 진행되는 것을 교장과 교감이 몰랐다면 매우 무능한 것이며 알고도 침묵했다면 공범임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이들은 교육자이자 학교를 책임지는 관리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 책임의식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고발장 접수를 계기로 고려고 학교관리자들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을 촉구하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고등학교 내신 등 입시 전반에 대한 불신이 공교육 전체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할 것입니다. '주요사업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광주교대 총장 논문표절 사건 카드뉴스
[보도자료] 논문표절한 최도성 광주교대 총장 임명 취소해야 한다. (2019.08.06) https://antihakbul.jinbo.net/3104?category=669012
[보도자료] 최도성 총장 논문표절 관련광주교대 해명에 대한 재반박(2019.08.08) https://antihakbul.jinbo.net/3196?category=669012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 회원가입 '각종 매체 > 카드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시 : 2019.8.26.(월) 19:0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무실 '회원활동 > 살림위원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도자료] 국공립대 시설물, 학생 및 지역사회에 문턱 낮추고 공공성 강화해야 한다.
전국 40여개 국립대 시설물 대관기준, 절차, 자격 등 조사 국공립대학 대부분 지역사회에 시설물 개방 문턱 높아 내부구성원의 경우 학생에게만 추가적인 절차 요구 국공립대들 대관기준 완화하고 온라인 예약 시스템 등 갖추어야 교직원과 학생 절차에 대한 차별, 국가인권위 진정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전국의 주요 40개 국공립대학교를 대상으로 대학본부 관할 시설물에 대한 대관기준 및 자격, 절차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대학의 특성상 시설물 대관이 불가능한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제외한 40개 대학에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였다.
○ 대학의 시설물은 일반적으로 시설물 관련 규정을 통해 대관 등이 이루어지나 각 학과나 단과대학으로 관리 주체가 나뉘어 있다. 따라서 일반 규정과는 별도로 각 학과나 단과대학의 방침에 따라 같은 대학 내에서도 대관여부와 절차에 큰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대학본부가 관할 시설물의 대관절차와 기준으로 한정했다.
○ 각 대학들의 관련 규정 및 절차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국공립대학은 공공시설임에도 구성원외 시설물 대관의 문턱이 높음 합리적 이유 없이 학생에게만 별도의 절차를 추가로 요구함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음에도 대부분 직접 문서로 제출해야 함
○ 먼저 지역사회에 대관하는 경우 대부분 국공립 대학에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았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내부 구성원에게만 대관을 허가하고 있었다. 반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시설을 개방하도록 원칙을 명시하는 대학도 있다.
▶원칙적으로 대학구성원외 대관을 금지하는 대학(부산대, 부산교대)
▶ 지역사회에 대한 시설물 개방원칙을 규정을 통해 명시한 대학 (군산대, 대구교대)
○ 위의 4개 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외부인에게 대관을 금지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대관 거부 사유에 대해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대학본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대관이 거절될 수 있는 상황이다.
○ 같은 대학 구성원일지라도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를 규정한 경우도 많았다. 교원이나 직원의 경우 간편하게 내부 구성원용 절차에 따라 대관할 수 있으나 학생의 경우 지도교수나 학생처장의 승인 혹은 총장의 승인 등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등의 사례들이 있었다.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9개 대학에서 학생 대관절차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는 학칙 및 규정으로 정한 절차 외에 학생담당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사례들이 있다. 그러므로 이번에 확인된 대학 이외에도 비슷한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도교수 및 학생처 등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이 확인된 대학 (경상대, 부산대, 강원대, 전남대, 춘천교대, 서울교대, 서울과기대, 대구교대, 금오공대)
○ 충북대, 창원대, 한국교통대, 충남대, 공주대 등 5개 대학에서는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갖추어, 예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다. 대학의 행정업무가 이미 전산화 되어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각 대학들은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유지하는 한편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갖추어 보다 간편한 시설물 대관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모든 대학은 학문과 교육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 특히 막대한 국고보조를 통해 운영되는 국공립대는 그 사회적 책임이 더 크다. 대학은 해당지역의 사회문제나 현안에 대해 적절한 공론장을 제공해야 하며 정책연구의 중심으로 기능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책임은 대학의 시설물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다.
○ 그러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의 조사결과 일부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기본원칙으로 선언하지 않고 대학본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대관을 허가하지 않는 규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 외부인의 대관을 금지하는 대학의 경우는 과연 해당 대학이 국가의 세금을 보조받을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 한편, 학생이 등록금 납부를 통해 대학재정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국가재정지원의 기준인 것을 고려한다면 학생은 대학의 시설물을 누구보다도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국공립대의 시설물은 더 확충되어 가지만 정작 학생들은 학교 근처의 스터디 카페에서 단체활동을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다. 대학본부는 학생자치기구나 학생과 허가 등 일체의 제약을 철폐하고 개별학생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물 대관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대관기준에 어긋나는 행사 혹은 시설물 파손 등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대관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
○ 전국의 국공립대 대학본부는 지역사회에 대한 개방원칙을 명문화하고 시설물 대관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교육부는 국공립대의 시설물 대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기준을 마련하고 국공립대학들이 이러한 책임을 방기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한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시설물 대관에 있어서 교직원과 학생에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경상대, 부산대, 강원대, 전남대, 춘천교대, 서울교대, 서울과기대, 대구교대, 금오공대)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2019년 8월 21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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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학생들에게 사전 시험문제 유출 의혹이 제기됐던 고려고등학교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주요사업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9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여름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8.14.~8.15. 양일간 진행하였으며, 나정식 선생님(전, 광주여상 교장)의 별장, 전남산림자연연구소 등에서 편하고 즐겁게 놀았습니다.
다음 겨울수련회도 알찬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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