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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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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개막을 앞둔 2019년 7월 10일, 이용섭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세계수영대회 성공은 성숙한 시민의식에서 시작됩니다」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호소문에서 이용섭 시장은 대회 기간 중 각종 시위나 집단행동을 자제할 것을 시민들에게 요청하였다.


무엇보다 대회 기간 중 각종 시위나 집단행동의 자제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미 선수촌이나 경기장 주변에 집회신고가 접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문제를 세계수영대회 기간 중 집단행동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광주시민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문제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광주정신인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왜곡시키고 광주발전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 2019년 7월 10일 광주광역시장 호소문 중 -


○ 이용섭 시장이 집회자제의 근거로 삼은 ‘광주정신인 민주·인권·평화의 가치’의 토대는 5.18 광주민중항쟁이다. 그리고 5.18 광주민중항쟁은 시위와 집단행동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시위와 집단행동을 불온시하는 이용섭 시장의 관점은 5.18 광주민중항쟁을 ‘사태’로 규정했던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의 논리와 맞닿아 있는 매우 위험한 관점이다. 

○ 세계인들에게 광주란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한다면 분명하게 광주의 시위와 집회문화 그리고 저항정신과 시민사회의 역동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용섭 시장은 겉으로는 광주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광주정신을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들은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자국의 문제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토론하는 문화가 발달해있다. 반대로 독재국가일수록 국제행사를 앞두고 자국 내의 사회운동을 강력하게 탄압하고 무마하려 한다. ‘자기 나라의 문제점에 대해 얼마나 객관적으로 인식하며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가.’는 해당 국가의 민주주의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광주가 대한민국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도시라고 자부하려면 그 어떤 도시보다도 우리 내부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1항 -

○ 「대한민국 헌법」은 제 2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기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광주광역시가 해야 할 일은 집회의 자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행정적인 조치에 힘쓰는 것이다.

○ 이용섭 시장이 집회의 자유보다도 외국인들에게 비춰질 허울뿐인 이미지를 우선하는 발언을 공식적인 입장문을 통해서 발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집회에서 표현되는 주장과 요구들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용섭 시장의 이러한 발언은 집회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 ‘광주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 등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특히 광주광역시를 대표하는 공무원의 공식적인 입장문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 막중하다.

○ 이용섭 시장은 7월 10일의 호소문에 대해 공식적으로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할 책무를 가진 공무원의 소임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해야 한다. 더 나아가 앞으로 시장의 공식적인 입장은 언제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확대하는 원칙에 입각해서 정해져야 할 것이다.


2019년 8월 26일


광주인권회의(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 복지공감+, 광주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 광주여성민우회, 실로암 사람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 광주시민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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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결과, 고려고등학교가 특정 학생들에게 사전에 시험문제를 유출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시험문제 유출 이외에도 최상위권 학생 특별관리, 대학입시중심의 부당한 교육과정 운영, 대입 학교장 추천 전형 부실 운영 등이 감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19.8.23. 고려고등학교 교장, 교감 등 학교관리자를 형법 제314조(업무 방해),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5조(학교의 장의 의무)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광주북부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이처럼 고려고등학교에서 난무하는 불법과 편법이 진행되는 것을 학교장, 교감이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침묵했다면 공범임을 자인하는 꼴이기에, 피고발인들은 교육자이자 학교를 책임지는 관리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엄벌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고등학교 내신 등 입시 전반에 대한 불신이 공교육 전체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속히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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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장 접수, 2019. 8. 23.() 10:00 광주북부경찰서 -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발표한 고려고등학교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고려고는 수학동아리 등 특정학생들에게 사전에 시험문제를 유출했습니다. 고려고는 이뿐만 아니라 최상위권 학생 특별관리, 대학입시중심의 부당한 교육과정 운영, 대입 학교장 추천전형 부실 운영을 해왔음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특별감사 결과를 엄중하게 다뤄 학교관리자들에 대한 중징계(교장 : 파면, 교감 : 해임)를 요구하였으며, 관련 교사 48(전체 교직원의 80%가량)에 대해서도 비위 정도를 감안해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고려고의 총체적인 학사운영의 부정을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에 씻을 수 없는 반교육적인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이 사건의 책임자인 학교관리자들을 업무방해 등 법률위반 혐의로 광주북부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학교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은 이번 감사결과와 같은 학업성적 및 평가관리에 관한 문제행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문제를 방치하였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업무 총괄 및 해당학교의 학업성적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학교운영에 차질을 주는 등의 업무 방해(형법 위반)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이들은 일선 교사들이 시험문제를 출제함에 있어 시판되는 교재의 문제를 전재하거나 일부만 변경하여 출제하는 문제행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문제를 방치하였으며(저작권법 위반), 이로 인해 학내 고사와 연관성이 있는 특정교재를 반강제적으로 구입하는 등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특히 이들은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지 않은 사설교재의 고난이도 문항을 예습하거나 그 문항을 그대로 교내 고사로 출제한 문제행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문제를 방치하였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으로 이어지거나 학원 등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을 조장하는(선행학습 금지법 위반) 등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처럼 고려고에서 불법과 편법이 진행되는 것을 교장과 교감이 몰랐다면 매우 무능한 것이며 알고도 침묵했다면 공범임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이들은 교육자이자 학교를 책임지는 관리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 책임의식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고발장 접수를 계기로 고려고 학교관리자들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을 촉구하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고등학교 내신 등 입시 전반에 대한 불신이 공교육 전체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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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대 총장 논문표절 사건 카드뉴스

 

[보도자료] 논문표절한 최도성 광주교대 총장 임명 취소해야 한다. (2019.08.06)

https://antihakbul.jinbo.net/3104?category=669012

 

[보도자료] 최도성 총장 논문표절 관련광주교대 해명에 대한 재반박(2019.08.08)

https://antihakbul.jinbo.net/3196?category=669012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 회원가입

https://webcm30.webcm.co.kr/system/member_signup/join_option_select_03.html?id=hrfund&gid=antihakbul&fbclid=IwAR2agiF6jHU0NnACDQbRPFIWZX61VKw2CvrIcHm2atihytSodX-Op9va3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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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8.26.(월) 19:0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무실

내용 : 각종 보고 및 평가 (재정, 조직, 사업 등), 안건 토의 (회원의 날 준비, 회원배가운동, 스쿨미투 관련 공론화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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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공립대 시설물, 학생 및

지역사회에 문턱 낮추고 공공성 강화해야 한다.

 

전국 40여개 국립대 시설물 대관기준, 절차, 자격 등 조사

국공립대학 대부분 지역사회에 시설물 개방 문턱 높아

내부구성원의 경우 학생에게만 추가적인 절차 요구

국공립대들 대관기준 완화하고 온라인 예약 시스템 등 갖추어야

교직원과 학생 절차에 대한 차별, 국가인권위 진정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전국의 주요 40개 국공립대학교를 대상으로 대학본부 관할 시설물에 대한 대관기준 및 자격, 절차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대학의 특성상 시설물 대관이 불가능한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제외한 40개 대학에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였다.

 

대학의 시설물은 일반적으로 시설물 관련 규정을 통해 대관 등이 이루어지나 각 학과나 단과대학으로 관리 주체가 나뉘어 있다. 따라서 일반 규정과는 별도로 각 학과나 단과대학의 방침에 따라 같은 대학 내에서도 대관여부와 절차에 큰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대학본부가 관할 시설물의 대관절차와 기준으로 한정했다.

 

각 대학들의 관련 규정 및 절차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국공립대학은 공공시설임에도 구성원외 시설물 대관의 문턱이 높음

합리적 이유 없이 학생에게만 별도의 절차를 추가로 요구함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음에도 대부분 직접 문서로 제출해야 함

 

먼저 지역사회에 대관하는 경우 대부분 국공립 대학에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았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내부 구성원에게만 대관을 허가하고 있었다. 반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시설을 개방하도록 원칙을 명시하는 대학도 있다.

 

원칙적으로 대학구성원외 대관을 금지하는 대학(부산대, 부산교대)

대학

외부인 허용

근거

부산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동문회, 공공기관 예외로 할 수 있음

부산대학교 본부동 대회의실 및 10.16 기념관 관리기준 제 4

부산교대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공공기관 등의 경우 총장 승인으로 예외

부산교육대학교 시설물 관리 규정 제 6

지역사회에 대한 시설물 개방원칙을 규정을 통해 명시한 대학 (군산대, 대구교대)

대학

절차

관련 규정

군산대

- 시설사용승인 신청서 제출

- 사용료 납부

군산대학교 시설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1(목적) 이 지침은 군산대학교 시설을 합리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지역사회에 적극 공유·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교대

-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

- 행사계획서, 홍보물 제출

- 사용료 납부

대구교육대학교 시설물대여 및 사용료징수규정

1(목적) 본 규정은 본 대학교 시설물을 지역사회의 주요행사 및 초등교육 발전을 위한 학예술활동, 국민체력 증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의 4개 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외부인에게 대관을 금지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대관 거부 사유에 대해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대학본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대관이 거절될 수 있는 상황이다.

 

같은 대학 구성원일지라도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를 규정한 경우도 많았다. 교원이나 직원의 경우 간편하게 내부 구성원용 절차에 따라 대관할 수 있으나 학생의 경우 지도교수나 학생처장의 승인 혹은 총장의 승인 등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등의 사례들이 있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9개 대학에서 학생 대관절차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는 학칙 및 규정으로 정한 절차 외에 학생담당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사례들이 있다. 그러므로 이번에 확인된 대학 이외에도 비슷한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도교수 및 학생처 등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이 확인된 대학

(경상대, 부산대, 강원대, 전남대, 춘천교대, 서울교대, 서울과기대, 대구교대, 금오공대)

 

대학

교직원 절차

학생절차

경상대

- 신청인 서명 및 책임자 서명

신청인 서명 및 지도교수 서명

학생과 협조 필요

부산대

사용기관 서명 및 기관장 서명

동아리 대표 서명 및 지도교수 서명

강원대

신청인 서명 및 기관장 서명

신청자, 지도교수, 기관장 서명

전남대

유선을 통해 예약일정 확인

총무과로 공문제출(계획서)

개별학생의 경우 학생자치기구 경유

신청인 서명 및 지도교수 서명

학생과 승인

춘천교대

신청인 서명

신청인 서명 및 지도교수 서명

서울교대

신청인 서명

신청인 및 지도교수 서명

학생처 승인

서울과기대

신청인 서명 및 기관장 서명

교무과 및 총무과 확인

신청인 서명 후 학생처 제출

학생처 및 학과 확인 필요

대구교대

신청인 서명 및 사무국장 허가

신청인 서명 및 지도교수 서명

학생처장 승인 및 행사승인서 제출

금오공대

사무국(시설안전과)로 전자문서 제출

학생처(학생지원팀)을 경유하여 전자문서 제출

 

충북대, 창원대, 한국교통대, 충남대, 공주대 등 5개 대학에서는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갖추어, 예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다. 대학의 행정업무가 이미 전산화 되어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각 대학들은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유지하는 한편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갖추어 보다 간편한 시설물 대관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모든 대학은 학문과 교육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 특히 막대한 국고보조를 통해 운영되는 국공립대는 그 사회적 책임이 더 크다. 대학은 해당지역의 사회문제나 현안에 대해 적절한 공론장을 제공해야 하며 정책연구의 중심으로 기능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책임은 대학의 시설물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의 조사결과 일부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기본원칙으로 선언하지 않고 대학본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대관을 허가하지 않는 규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 외부인의 대관을 금지하는 대학의 경우는 과연 해당 대학이 국가의 세금을 보조받을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한편, 학생이 등록금 납부를 통해 대학재정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국가재정지원의 기준인 것을 고려한다면 학생은 대학의 시설물을 누구보다도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국공립대의 시설물은 더 확충되어 가지만 정작 학생들은 학교 근처의 스터디 카페에서 단체활동을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다. 대학본부는 학생자치기구나 학생과 허가 등 일체의 제약을 철폐하고 개별학생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물 대관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대관기준에 어긋나는 행사 혹은 시설물 파손 등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대관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

 

전국의 국공립대 대학본부는 지역사회에 대한 개방원칙을 명문화하고 시설물 대관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교육부는 국공립대의 시설물 대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기준을 마련하고 국공립대학들이 이러한 책임을 방기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시설물 대관에 있어서 교직원과 학생에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경상대, 부산대, 강원대, 전남대, 춘천교대, 서울교대, 서울과기대, 대구교대, 금오공대)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20198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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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학생들에게 사전 시험문제 유출 의혹이 제기됐던 고려고등학교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고려고는 성적순으로 우열반을 편성 운영했으며, 성적 우수학생을 기숙사생으로 선발하고, 기숙사 학생들에게 별도교육 등 특혜를 제공했다. 시험문제 유출 이외에도 최상위권 학생 특별관리, 부당한 교육과정 운영, 대입 학교장 추천 전형 부실 등이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시교육청의 감사결과로 드러난 고려고의 총체적인 학사 운영의 부정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에 씻을 수 없는 반교육적인 범법행위이다. 우리는 일부 학생에 대한 특혜와 편법, 위법, 탈법 학사 운영이 드러났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후안무치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고려고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고려고 재단은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를 인정하고, 학생, 학부모, 시민들에게 엎드려 사죄하라. 교육청의 요구대로 관련자를 엄정 징계하고, 기숙사 운영 중단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여라.

  시교육청은 고려고에 학급수 감축 등 행정, 재정적 불이익으로 일벌백계하여 평가 부정과 성적차별을 근절하고자 하는 교육청의 의지를 천명하라.

  시교육청은 성적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특히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불법 찬조금 의혹도 수사 의뢰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전체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해 가짜 시간표 운영, 성적 몰아주기, 편법적인 교육과정 편성 실태를 조사하고, 적발된 학교에 대해 책임자를 처벌하라.

  장휘국 교육감은 2016년 S여고 성적조작, 2018년 D고교 시험문제 유출 등 일반계 고등학교 성적과 평가관리 문제가 터질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해 왔다. 교육감의 직무유기에 대해 학생, 학부모,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전체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즉각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내놔라.


2019. 8. 19.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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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여름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8.14.~8.15. 양일간 진행하였으며, 나정식 선생님(전, 광주여상 교장)의 별장, 전남산림자연연구소 등에서 편하고 즐겁게 놀았습니다.

 

다음 겨울수련회도 알찬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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