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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광주시 행정인턴 선발 기준에 의한 차별 사건' 관련 결정 2017.06.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광주시 인권옴브즈맨으로 제기한 '광주시 행정인턴 선발 기준에 의한 차별 사건' 관련 결정통지서를 공유합니다.

결정문에 따르면, "2016년 행정인턴 청년 공공근로 1차 심사 기준 중 학력에 관한 기준은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차별의 가능성이 있으나, 선발과정에서 학력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았고, 피신청인은 향후 사업 추진 시 학력에 따른 차등 배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이러한 학력차별 선발기준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가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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