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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력 등 기준으로 강사료 차등 지급은 차별 2017.05.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이 학력과 직급, 사회적 신분 등을 기준으로 강사료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광주시 인권옴브즈맨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시민모임은 현재 광주시와 5개 구청, 시 교육청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과 지방행정연수원의 강사료 지급기준을 근거로 강사료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며 강사의 경험이나 경력 등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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